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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Records
635.정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중인 ʻʻ인력충원, 외주화, ERP(전사적자원관리전산시스템)ʼʼ 등에 대해 노사간 이견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사전에 동의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634.△△지역 감정평가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 일방적 으로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 방식에 의한 교섭을 요구하자 △△평가협회 ○○지사장 등 개별사업장의 사용자가 이러한 교섭방식에 의한 교섭을 거부함.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교섭없이 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정당성 여부
633.노조법 제2조제5호(정의)와 관련하여 ʻʻ근로조건의 결정ʼʼ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상 한계는
632.노동조합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유급휴일에 관한 권리를 단체협약에 확인적으로 규정 하자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를 할 경우 그 정당성 여부
631.△△지역노동조합에 A기업 근로자와 B기업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A기업의 근로자(조합원)들이 B기업 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 여부
630.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교섭안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부에 대해 ʻ대표이사 구속ʼ, ʻ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ʼ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노조법 제41조(조합원 찬반투표) 및 제45조(조정전치)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경하여 총파업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629.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항 중 회사 매각시 노조동의,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이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교섭요구사항 중 발전소 매각시 6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임금 12% 인상(실질임금 25.1% 인상)의 경우는 회사가 정부산하기관으로 예산통제를 받고 있고, 정부가 제시한 공공 기업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하여 회사의 처분권한이 없어 사용자가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628.복지기금 출연, 인사위원회 참여, 회사 이전・통폐합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근로자 사주 갖기 등이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627.○○공단의 노사는 6개월간의 장기간 교섭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12. 26. 현재까지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단은 보수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임금소급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노조와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노조는 인상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626.(질의 1) 특수경비원이 근무시간 중 제복에 투쟁구호가 적힌 리본 및 배지(badge) 그리고 조끼를 착용하고 등벽보를 부착함으로써 출입인들(승객, 공항근무자들)에게 불쾌감 및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규상 지방경찰청에 신고한 복장 이외 각종 부착물 부착 또는 조끼 착용을 복장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2) ○○관광개발공사 역사 내 고객안내승무원들이 노조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복투쟁을 하는 경우, 동 사복투쟁 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25.노동조합에서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단계별 투쟁방안의 하나로 전 조합원들에게 리본 패용을 지시하고 있음.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열차승무원이나 매표원 등의 직원들이 쟁의행위 기간이 아닌 시점에서 인력감축 결사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리본을 근무 중에 패용하였을 경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624.결원 충원방식에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23.회사는 평소 직원과 합의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통상 100여명의 직원이 연장 근로를 수행하였는데,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러한 연장 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종업시각 이후)하였다면 연장근로거부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622.사실관계 ▶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7.29. 현재 2010년 임・단협에 대한 교섭을 진행 ▶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총 70여개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임금 및 각종 수당 인상,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 관련 개선, 전임자 임금지급 현행 유지임. 노동조합이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과 전임자 임금지급요구 사항 등 포괄적인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노조법 제24조제5항 위반여부 및 불법파업 으로 볼 수 있는지
621.노동조합이 표면적으로는 임・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을 할 경우 정당한지 여부
620.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영 출고사무소를 용역화(용역도급)하는 문제가 단체교섭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지 여부
619.△△공단과 비정규직노동조합은 ʼ05.4.27.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함에 따라 ʼ05.10.1. ~ 12.31.까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기간으로 정하였음. - 비정규직노동조합이 △△공단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에 있는 것을 알고 ʻʻ제3자 기구 구성・합의, 개편 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고용승계 및 노조승계에 대한 개편 전 합의,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해고 금지ʼʼ 등의 내용에 대해 위 교섭기간에 특별협약 체결을 요구하자 공단은 불가함을 통보함. 이에 노동조합이 조정절차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그 목적상 정당성 여부
618.건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1개월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 에서 퇴사 통보를 받자, 노무제공을 거부하면서 자재반입 저지 및 다른 근로자들의 현장 출입을 막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노동관계법상 정당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617.노동조합이 임금교섭 중에 결렬을 선언하지 않고 조정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하지 않고 ʻʻ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절대 파업을 풀지 않겠다ʼʼ고 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만을 주장하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616.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인 상황에서 노사합의 또는 노동쟁의조정 과정에서의 조정안 수락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승인한 경우 불승인을 사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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