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 파견근로자 차별시정제도, 근로조건


8 Records
8.최근 발간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안내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파견근로자가 임금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지므로 파견사업주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차별적 임금의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사용사업주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에 비해 적다면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46쪽)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 파견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차별 처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 그리고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와 사용관계(지휘․명령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르므로 근로제공 및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44쪽)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경조사비의 경우는 근로제공 및 사업장 편입에 따른 근로조건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는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7.사무보조 및 비서 직무에 파견사원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원에 대해서는 기간제사원으로 채용하고 있음. 따라서 사무보조 직종과 비서 직종에 있어서는 파견사원과 기간제사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아울러 폐사의 규정상 정규직 사원과 기간제사원 간에는 복리후생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기간제사원과 파견사원 간에는 복리후생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음. 즉 파견사원들은 기간제사원과 콘도 사용에 있어서만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대출제도 이용, 자녀학자금 지원, 어학지원금 지원, 웰빙카드 지급, 입원진료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경조비는 기간제사원에게 지급되는 경조비의 일부만을 지급함. 2007년 7월 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면 현재 폐사가 실시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있어 파견사원과 기간제사원 간의 차이가 파견법 제21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차별에 해당되는지?
6.2007.7.1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 중에서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제1항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차별적 처우’라 함은 위 법률 제2조제7호에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 ○○병원은 서울시 직영병원인 공공의료기관으로 근로자 중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서울시 채용 인력인 정규직근로자(간호조무사로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 존재 및 직급, 경력에 따라 차등지급)와 용역업체 파견근로자(책임이 없음, 차등 없이 파견업체에서 봉급 수령)가 동일 작업장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양자 간의 급여기준의 차이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내에 근무한다는 조건만으로 위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임금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의견> 차별적 처우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이라 함은 동일한 자격요건과 경력 그리고 급여체계 등 양자간의 급여가 쉽게 비교될 수 있는 유사한 조건에서의 차별의 개념이나, 우리 병원의 경우 양자간의 근무시 입장만 같을 뿐, 급여체계 등 그 외의 여타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비교가 쉽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법률의 차별적 처우 금지사항을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5.노사합의에 의하여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바, 파견근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결과 성과금 및 타결 일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동 성과금 및 타결 일시금을 파견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 등(다만,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 일시금 지급 규정은 없으며, 단협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협상 노동조합 대상자는 비정규직이 제외되어 있음)?
4.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부과되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근로자 1인당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근거조항이 무엇인지?
3.①파견업체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②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 급여 총액만 같으면 되는지, 아니면 급여의 구성항목이 모두 같아야 하는지, ③그리고 정규직의 급여와 파견직의 급여가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정규직 급여와 파견대가가 같으면 되는지?
2.①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임금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파견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지?, ②사용사업주의 사업내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임금인상이 되는 경우 파견근로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해 주어야 하는지?, ③사용사업주가 임금인상을 위한 재계약 혹은 갱신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책임이 파견사업주에게 있는 것인지 및 그 해결방법은?
1.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사용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  <  1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