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성희롱 금지


44 Records
44.티켓다방이 아닌 일반다방에서 18세의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서 없이 일할 경우 법위반인지 ?
43.「근로기준법」 제63조[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37조 별표2[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 의한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는 ‘취급’ 및 ‘노출’이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42.다방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때 부모님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동의서와 함께 부모님의 인감증명도 필요한지 ?
41.헝가리 소재 모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직종은 ○○홈쇼핑 패션모델임. ‒ 외국인근로자가 방송활동을 위해 입국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되며, 방송위원회에서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취직 인허증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만 15세 미만인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만 15세 미만인자에 대하여 취직인허증 교부가 가능한지 ?
40.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39.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38.도급계약 기간 중 괴롭힘을 당하였고, 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되는지
37.공무직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고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일 때,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조치 및 조사 의무
36.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는지
35.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34.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의 인신공격성 내용의 공문 발송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33.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32.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31.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간에 우위성 인정 여부
30.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29.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취한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28.「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해석
27.퇴사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26.직장 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지
25.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  <  1 2 3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