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운영


60 Records
60.◯◯공사는 임·단협체결시 해고자 문제 등을 ’95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노조에서는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여 왔으나, 공측은 노사협의회위원 중 해고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어 협의회위원을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바,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의 단서 조항을 들어 해고자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공사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 함 ▶ 이 경우 공사에서 해고(당연 퇴직된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들어 있음으로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59.◉ 130여개의 단위지부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현재 각 지부별로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데 노사협의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본 노조에서 참관을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지부)의 조합원 이외에 해고자나 본 노조에서 참관하고자 했을 때 사용자측에서 거부할 수 있는 건지? ◉ 만일 본 노조에서 노사협의실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참관하여 직접 발언은 하지 않고 협의회를 지켜만 보겠다고 했을 때에도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발언은 하지 않되 회의장을 출입하면서 조언하는 행위 등)
58.질의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퇴사 및 탈퇴, 보궐위원 미선출 등으로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 안건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2)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미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57.◉ 회사측은 보고사항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결의로 위원들에게 안건을 메일로만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의견이 있는지를 묻어 회의를 한 것으로 처리한 후 차후에 서명을 받아 처리하자는 경우가 총 의무회의 수 4번 중에서 1~2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경우 서면결의 방식도 법적 의무횟수 4회의 회의로서 적법한 것인지?
56.◉ 노사협의회 개최 후 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의 중요한 안건과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노조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수정용 허가나 내용을 추가하여 사측에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에서는 회의록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회의 전체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회의록으로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며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노측의 서명 날인없이 사측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 지?
55.◉ 근로자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중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사전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를 말하는지?
54.◉ 사용자위원 3명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 및 의결권을 다른 사람(참석 사용자위원 포함)에게 위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지?
5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도 마지막 노사협의회를 2018.12.19. 개최하였고 2019년도 첫 노사협의회 회의를 2019.3.27.에 개최한 경우 ‘3개월마다 정기적’ 의미가 정확히 3개월(2018.12.19.~2019.3.18.)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한 것인지?
52. ◉ ’19년 6월 이전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실시한 후 ’19.7월과 12월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각각 개최한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51.◉ 협의회규정으로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통보 기간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예시)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0. ◉ 당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회의 후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속기록의 양이 과다해지는 경우가 있어 속기록을 녹취록으로 대체하고자 하여 이의 가능 여부를 질의함
49.◉ 특정 사용자위원과 노동조합과 갈등이 있어 근로자위원(과반수 노동조합이 위촉)이 해당 사용자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에 불참할 것임을 고지하였음 ◉ 이후 실제 근로자위원 전원이 정기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정기회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정기회의 미개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8.◉ 당 사업장은 과반수 노조가 없는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노사 각 5명의 위원을 선출(위촉)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20.5월경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그 중 2명의 근로자위원이 퇴사하여 현재 근로자위원은 3명만 남아있으나, 근로자위원 선출선거 기준에 대한 노조간 주장에 차이가 있어 차기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근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재직 중인 근로자위원 3명 중 1명이 조속한 신규 근로자위원 선출을 요구하며 더 이상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노사협의회 의사정족수에 대해 노사간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사측) 의사정족수는 현재 협의회규정에 따른 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노측) 의사정족수는 회의 개최일 기준 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47.◉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공개가 불가능한 것인지
46.◉ 노동조합이 과거 여러 회사를 통합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사례를 들어 당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법률상 다른 법인 내지 사업주) 수십여 개 업체를 통합하여 통합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개별 회사별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이유로 통합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는지?
45.◉ 특정사업부(A공장)가 분할 독립하여 2사 1노조 형태가 될 경우 기존 노조가 2개 사업장 전체를 대표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44.◉ 직원 수가 30명 이상이 되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이 된 경우 노사협의회를 언제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43.◉ A사업장은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협의안건으로 정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쌍방 의견이 상반되어 협의안건에 관한 협의결과가 도출되지 않음. 이에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협의안건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42.◉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인화 단결을 고취하고자 직장 내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동아리 구성 및 운영안 협의’를 금년 2/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나, 이 안건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3호 및 제17호에 의거 노사협의회 안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41.◉ 근참법 제19조 협의사항에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20조 의결사항에는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의결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경영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최종적으로 사용자측이 판단하여도 되는지?
<<  <  1 2 3 >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