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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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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Records
46.<질의 1>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이 규약상의 시행일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45.●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44.●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 2012.3.1.~2016.2.28.까지 근무기간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2016.3.1.자로 퇴직할 때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43.<질의 1>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금여 보장팀-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 2>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규역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혼합형 퇴직급여규역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질의 3> 확정기여형(DC형)에서 한명의 근로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 DC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4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시점인 ’20.1.1.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여약(DB)을 중간계산하기로 근로자대표(노조)와 합의 임금협상(단체협약)을 진행하여 협상 대상기간(’19.5월 ~ ’20.4월) 임금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여약 중간계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41.<질의 1> DB제도(가입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기간: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40.<질의 1>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좋은 점 <질의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서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최소적립비율 수준,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
39.DB제도의 재정검증을 매 사업연도 말 6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 ’13년도까지는 기준적립금 대비 최소적립비율이 60%, ’14~’15년도는 70%인 바, 사업연도가 ’14년 3월말인 법인의 경우 회계연도 상으로는 ’13년도이지만, 사업연도 말이 ’14년 3월인 경우 ’13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14년도 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8.회사가 회계연도 말 이전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의 재실시를 요청할 경우, 추가납입으로 인한 적립비율이 「근로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적립금비율을 초과할 경우 재정검증을 연중에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37.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기간으로 포함하는 경우, 가입자의 퇴직 등으로 평균 과거근로기간 변경 시 최소적립비율 산정 방법 □ 관련규정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31호),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 비율 산정방법(2016년도)> [(평균 과거근로기간 × 해당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평균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 × 80%)] / 가입기간 전체 과거근로기간을 DB형퇴직연금제도 설정시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경우 최소적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 평균 가입기간”의 가중평균값을 활용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제도의 최소적립비율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장래근무기간, 과거근무기간 각각의 최소적립비율을 가입기반별로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이때 과거근무기간 및 퇴직연금 제도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은 “전 가입자의 평균”을 사용
36.A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특정나이(57세)가 되는 경우 DB제도에서 DC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속기준부채의 산정방법은?
35.●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관한 지침의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 1> ● 재정검증 시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하여 전액지급하던 중 전액지급 예외 사유 발생 시, 그 첫 사유 발생시점에서 적립비율을 산정한 후 후속업무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 <질의 2> ● 적립금 대비 지급현황의 통보 주기와 간사기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 3> ● 재정상황 변동 시 통보 기준 및 방식에 대한 문의
34.정관에 의해 퇴직금액을 배수로 정하고 있는 사용자로 인해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근로자 퇴직 시 적립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분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재정검증 시 사용자 적립금을 제외하고 재정검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3.DB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퇴직 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사용자가 반환요구 할 수 있는지
32.DB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추계액 대비 적립금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여 전부를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으로 적립된 금액만큼을 재직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31.DB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법인에서 퇴직자가 발생하였는데, 법인 자체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법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분을 청구 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지
30.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하에서 A, B, C 3개의 운용관리기관을 선정한 경우 운용방법은 어느 것이 맞는지? – 총 직원 300명을 A, B, C 3곳에 100명씩 나누어 가입하며, 적립비율은 60%씩 동일. 연금수리는 운용관리기관 3곳이 각각 실행하여 부담금 산출 – 총 직원 300명을 3곳에 모두 가입시키고, 적립비율 20%씩 적립(총 60%)
29.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임원이 함께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임원은 퇴직연금 계좌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시스템을 각각 구분하여 달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8.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가 2개(A, B)일 경우, A금융기관의 적립금을 B금융기관으로 이전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27.「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금 대비 25%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25%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예시사례) 특정 일자에 퇴직급여가 5건 청구된 경우 3번째 퇴직금 청구건 지급시 해당 사업연도 퇴직급여 지급액이 적립금 대비 25%이상에 해당 <갑설> 퇴직금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일자의 청구건 전체에 대하여 적립비율 방식 적용 <을설>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일자의 청구건 전체에 대하여 전액지급 또는 일부는 청구 건단위 적립비율 방식 적용 <병설> 퇴직급여가 청구된 일자를 기준으로 비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청구건부터 적립비율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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