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법

부당노동행위


155 Records
155.해당 사업장은 택시회사로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0%이며, 단협상 정년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60세가 되는 말일임. - 관행상 정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촉탁근로 및 기간근로자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있음. 사용자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중 노조위원장에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4.노동조합이 사업자의 승인 없이 사업장 곳곳에 노조 홍보 또는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업자는 노조에 시설관리권 침해에 이유로 현수막 철거를 요청 하였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게시장소를 확대하고 있음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진 사업자의 동의 없이 회사 비방 등의 내용으로 사업장에 설치된 현수막을 사업자가 먼저 탈거하고 노동조합에 돌려주는 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53.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근무하는 장소와 다른 시・도 사업장 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련임. - 근로면제시간 합의가 되지 않아 단체협약 체결 전 본인(노조위원장)이 개인 휴가를 내어 다른 시・도 사업장을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 2개 사업장에서 게시물(노조활동 공고)의 게시방법 및 근거는? - 노조위원장임을 이유로 현장업무에서 사무실 근무로 변경하였으며, 상급책임자에게 감시 및 이동시 보고를 지시하고, 업무시간 외에 노동조합업무시 회사의 비품 및 사무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 체결 전 합법적인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는?
152.회사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자를 포함하여 전 종업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회사는 촉탁직을 노동조합에 가입 시키지 않으려는 의도하에 촉탁계약 기간을 6월 단위로 정하여 채용하고 촉탁계약 기간 중 노조 가입여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51.사실관계 ▶ 노조 대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 ▶ 부해 및 부노 구제신청 사건은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부당노동 행위는 기각되어 노사는 이에 불응하고 각각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계류 중이며, 해고무효확인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정당해고로 판결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이런 상태에서 해고된 자가 후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차기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
150.사실관계 ▶ 전국○○노조 △△지부의 대표자는 불법파업 등으로 해고되어 부해 및 부노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노위 재심에서 해고는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자 사용자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임. ▶ 이후 해고된 지부장은 당해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의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여 재선출됨. ▶ 전국○○노조는 해고된 △△지부장을 교섭위원 중 한명으로 선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해고된 지부장의 교섭위원 선임배제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자 해당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반발하고 있음. 위와 같이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사용자는 이의 배제나 교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49.사실관계 ▶ 당사와 당사의 노동조합(기업별노조, 상급연합단체 가입)이 단체 교섭을 위하여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 노동조합이 당사의 동종・경쟁업체 노동조합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노조 측 교섭위원 총4명중 3명이 ʻ각각 다른 경쟁업체 3곳ʼ의 노조 간부) 또한 당사의 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상급단체에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을 하지 않음 기업별노조가 상급연합단체의 명시적인 교섭권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타사 동종・경쟁 업체 노조 간부에게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비공개 내부정보 등 영업기밀이 중시되는 업종의 특성상 노측 교섭위원 4명중 3명이 각 다른 동종・경쟁사의 노조간부임점과 교섭과정에서 영업기밀 공개 우려 등의 이유로 교섭위원 교체를 요청하여 교섭이 지연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8.사실관계 ▶ 당사는 택시 152대를 보유한 회사로서 종업원은 260명이며, 2011.7.1. 이전까지는 1명을 제외한 259명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1명은 2009.8.20. 법원 판결에 의해 A지역○○택시노동조합을 설립함으로써 1사 다수노조가 된 사업장임. - 그런데 당사의 임금협약이 2012.1.31. 만료됨에 따라 소수노조인 A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2011.11.28. 노조법 부칙 제6조*에 의거 개별교섭 요구를 해왔음. 이에 회사에서는 2011.12.19. 16:00에 교섭을 위한 교섭대표위원 상견례를 개최하기로 하고 교섭에 앞서 2011.11.15. 현재 소속조합원 수를 확인코자 조합원 명부를 2011.12.16.까지 회사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고, 2011.12.17. 재차 2011.12.19.까지 요청하였으나 계속 확인요청을 거절하므로 회사에서도 조합원 확인시까지 상견례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음. * TIP  노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규정은 2012.7.1.부터 적용 <2010.1.1. 시행> 위와 같이 노동조합에서 소속근로자의 노조가입확인을 계속 거절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47.사실관계 ▶ 건설업종의 특성상 ○○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타 업종에 비해 취업기간이 상대적 으로 짧은 편(1주~3월)이어서 취업과 실업상태를 반복하고 있음. ▶ 따라서 조합원이 취업시마다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사용자가 수시로 변동됨. 위와 같은 조건에서 사용자가 조합원의 존부 여부를 교섭응낙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어 교섭을 진행하던 중 조합원 퇴사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46.사실관계 ▶ 당사는 임금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조와 임금교섭을 진행중에 있으며, 당사와 노조는 임금인상률제도개선 등 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를 체결함 ▶ 그러나, 노조가 제출한 임금협상 요구안에는 합의서에 관한 사항 외에도 퇴직위로금, 고용안정기금 조성 등 임금과 무관한 단협에 논의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음 노사당사자가 체결한 ʻ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ʼ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금교섭 시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145.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 ʻʻ△△지역새마을금고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은 공동교섭으로 한다ʼʼ고 정하고 있음에도 동 새마을금고에 소속된 일부 사용자가 회사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대각선 교섭만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144.사실관계 ▶ △△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산업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ʻʻ△△산업사용자는 △△산업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조합과 중앙교섭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ʼʼ고 규정하면서 협약이 만료되는 경우 갱신체결 시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연장조항을 두고 있음. ▶ 그간 △△산업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로부터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받아 노조와 관행적으로 산별중앙교섭- 지역단위의 지부집단교섭-사업장별 지회대각선교섭 순의 단계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음. 위 사용자협의회 회원사인 A사는 △△산업사용자협의회를 임의 탈퇴하여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불참을 선언하고 지회 대각선교섭만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노동조합은 사용자 협의회 탈퇴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자동연장 조항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노조 주장과 같이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143.사실관계 ▶ 당사는 임금협약관련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교섭참여 노조 4개중 3개 노조가 연합하여 교섭참여 노조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하면서, 교섭대표자는 ʻ연합 3개 노조위원장ʼ임을 알려옴 ▶ 연합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할 경우 대표자를 한 명으로 지명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노조는 이번 교섭에서는 3명의 공동대표를 지명하면서 3인 공동의 서명・날인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을 당사에 통보 3명의 공동대표가 서명・날인의 경우에만 임・단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약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당사가 1명의 대표자 선임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 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지
142.사실관계 ▶ 당사는 복수노조사업장으로(이하 1노조, 2노조라 함),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지 못하여 노조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1노조를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 이에 2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노동위원회는 1노조가 과반수 교섭대표노동조합임을 확인하였으나, 2노조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함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상반되는 경우 노조법 제70조제2항의 행정 소송제기에 의해서 정지되지 않는 결정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인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인지 여부와 제7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후 확정 판결 전 당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141.노동조합 규약이 ʻʻ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ʼʼ고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협약체결권을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140.노동조합은 사외에서의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반면, 당사는 사내에서의 개별교섭을 원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교섭방법, 교섭장소, 단체교섭 위임 등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139.△△회사의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사업주의 임금교섭 불성실 및 해태를 이유로 작업중인 비조합원 및 관리직 사원, 경비원 등을 사업장내에서 내쫒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현재까지 공장시설에 대해 점거중인 상태에 있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38.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회사에 임・단협 개정요구안을 제출하자 회사는 임・단협의 유효기간 중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 하는지
137.사실관계 ▶ 한국○○○○주식회사(이하 ʻ회사ʼ라 함) 퇴직연금 도입 현황 - 2011.5.2.∼5.3.: 당시 단일노조이던 A노조(산별노조)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부결됨(투표율 64%, 찬성률 42%) - 2011.5.15.: 회사 간부(1직급∼3직급)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간부직원 개별동의) - 2011.7~8월: 기업별노조인 B노조와 C노조 설립 - 2011.12.22.: 회사는 B노조와 임금협약시 퇴직연금제도 도입 합의(합의내용: B노조 조합원 희망자에 한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 회사와 A노조도 임금협약(ʼ11.12.21.)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며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협의는 없었음. - 2012.1.4.: 회사와 B노조는 퇴직연금제 도입기준일을 2012.1.15.로 정함.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11.5월 A노조 찬반투표 결과 부결되었고, 회사와 B노조는 퇴직연금제 도입대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회사가 퇴직연금제 도입대상을 B노조 조합원에 한정하여도 노동조합간 차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 아니면 현재 과반수 노조인 B노조 대표자가 퇴직연금제 도입에 동의하였으므로 회사와 B노조가 합의한 ʻʻB노조 조합원에 한정ʼʼ하는 것에 관계없이 타 노조의 조합원 및 노조 미가입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A노조에서는 과반수 노조인 B노조 대표자가 동의서명을 하였으므로 노조 소속에 관계없이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A노조는 찬반투표결과 부결되었으므로 퇴직연금제 도입을 하려면 A노조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136.당사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감원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수차례 대체근무를 하지 말도록 통제하였으나, 노조는 단체협약을 이유를 강제적으로 대체근무에 들어간다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어 부득이 ʻʻ업무지시ʼʼ를 통하여 부서장의 지시없는 대체근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시달한 바 있음. ※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휴가・조퇴 등으로 비어 있는 경우 다른 노조원이 연장근무형태로 일할 수 있다 (대체근무)는 규정이 있음. 이와 같이 회사가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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