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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Records
715.유해물질의 허용 농도를 설정하는 데 있어, 1. 노동부에서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한계(TLV)를 기준으로 공표하는 이유는 2.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발암성 규정에서 A1, A2, A3, A4의 분류 기준은 3.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차이점과 법적 규제력의 차이는
714.작업환경 측정 시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점은 무엇인지, 또한 반드시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보고받은 후 특수건강진단을 비롯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713.1. 톨루엔의 노출기준 및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2. 톨루엔 등 유기용제들을 정기적으로 농도를 측정한다면 그 주기 및 농도 측정에 따른 공정시험법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는 3.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노출 여부 확인 방법 및 중독 여부 판단 방법
712.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분진 작업의 종류 및 [별표 2] 특정 분진 작업에서 기술되어 있는 ‘갱내’의 범위에 토목공사의 일종인 터널 굴착작업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711.소음이 노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 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710.분석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자체 작업환경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709.1. 노출기준 미만이나 국소배기장치의 제어속도가 미흡하여 측정자가 측정결과서에 이를 기술하였다 하여 사업주는 노동사무소에 측정 결과보고 시 국소배기장치 건에 대하여 개선 또는 개선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2. 측정 결과보고서에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고한 후(1항과 관련 없음), 개선계획서 완료일 내에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개선 연기 신청을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한 개선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도 근로자로 보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708.터널(도로, 철도, 지하철) 작업의 특성상 3~5년의 한시적인 작업인 경우가 많은데, 굴진 중인 작업 중에만 측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굴진 종료 또는 개통된 후 마무리 작업(내벽 방수, 레일 설치, 도로 포장 등)이 터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하는지
707.1.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에 의하면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규칙 제9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때 동 선박 내부에서 200\~300여 명의 용접공이 각기 다른 위치에서 용접 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용접공 개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박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옥내 또는 옥외에서 선박블록을 조립하는 공정에서 선박블록이 동일 조립장에 50~~100여 개가 있을 경우 각 블록마다 1~~2명의 용접공이 용접 작업을 행할 때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각각의 블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립장 전체를 동일 노출집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706.외부 온도가 34℃ 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온(작업장 내)은 노출기준 26.7℃ 이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지
705.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동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에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인당 1인(1개 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 포집 근로자 수를 20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704.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 별지 제 21호 서식 작업 환경 측정 결과표 중 3. 측정 결과에 따른 종합의견은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 인자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바 이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 인자만 작성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출기준 미만의 사항에 대한 의견도 작성 가능하다는 것인지
703. 1. 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공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개선하여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거 조항은 2. 예비 조사의 실시와 측정 결과서 내의 측정 위치도의 작성 주체는 3. 사업장에서 유기용제 GC 분석 Back data를 요청하였을 경우 측정기관에서 Data를 거부할 수 있는지 4. 측정 시 측정자의 수를 규정하고 있는지와 규정한다면 내용이 무엇인지
702.작업 환경 측정 및 정도관리 규정 제 17조 제 2항의 내용 중 공정 및 취급인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상의 예비 조사만을 실시할 수 있다에서 서류상의 의미가 작업 환경 측정 결과표 별지 제 21호 서식상의 예비 조사 결과를 말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예비 조사표를 작성한 것을 말하는지
701.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0-15호)에서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작업 장소는 어떤 곳이며 오일 미스트(oil mist) 발생 장소도 이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얼만큼이 발생되는 작업장을 말하는지, 그리고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700.작업 환경 측정 시 파견업체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699.지역적으로 분리된 본사 및 5개 사업소에서 사업소별로 실시하는 작업 환경 측정을 작업 환경 측정 및 정 도관리 규정(노동부 고시)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사 합의로 본사에서 총괄하여 작업 환경 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지
698.조선 수리업에서 사무직만 있고 필요시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 작업 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지와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697.산업 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사업주가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지정 측정기관이 작업 환경 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과 지정 측정기관에서는 작업 환경 측정 결과표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지
696.작업 환경 측정을 외부 지정 측정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다가 보건관리자에 의하여 사업장 자체 측정을 실시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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