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도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차별시정제도


24 Records
24.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의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만이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경조사 등의 복리후생에서 차등이 있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의 총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무기계약근로자에게는 본봉을 많이 지급하되 수당은 적게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본봉을 적게 지급하고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등 지급항목에 차이를 두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또한 본봉은 같이 지급하되 수당항목에 차이를 지급(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는 현장근로수당을 적게 주고 다른 수당을 많이 주는 반면, 무기계약근로자는 현장근로수당을 많이 주고 다른 수당을 적게 지급하여 동일한 임금 지급)하는 경우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23.단체협약의 규정을 통하여,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직장인 단체보험, 선택적복지제도, 건강진단비, 중고생학자금 지원 등을 단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비율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는지?
22.기간제법 제8조제1항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적 채무(예: 정규직근로자와의 임금차액분)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행정벌 부과에 따라 동규정의 효력이 종료하는 것인지?
21.개정법률에 의하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바, 특히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등 차별이 금지되는지 여부
20.회사의 정년은 만 55세로 되어 있으며, 회사에서는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정년퇴직자 중 일부를 촉탁직(1년 계약직)으로 일정연령이내에서 채용하고 있음. -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 퇴직 이전 직무에 그대로 고용되어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되 임금은 70~90%를 지급하고, 학자금․의료비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만 55세 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만55세 이상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대해 “임금을 달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바 “신법 우선적용 원칙”에 의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더라도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별은 불가능함. <을설> 기간제법 취지가 “기간제근로자” 보호에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 보호”에 있어 그 목적 자체를 달리하는 바, 비록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만5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별이 가능함.
19.비정규직근로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시험을 거쳐 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2년 계약직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되었을 때 기존의 정규직근로자와 임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지?
18.기간제 근로 2년이 경과하기 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가 차별시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7.정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인데 자격증 수당과 경영평가 성과급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6.차별시정제도 안내서에 따르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의 근로조건이라면 차별에 해당하나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음. 그렇다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그 금액이나 비율도 정해져 있지 아니하지만, 연말 경영성과에 따라서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정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 혹은 상여금의 경우 차별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5.취업규칙에서 “회사는 직원의 복리와 후생의 증진을 위하여 제반 사항을 설치 운영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아래의 복리후생제도 운영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재직중인 직원 중 정규직에 대하여만 자녀학자금 지원 b) 비정규직을 포함, 재직중인 전직원에게 근속년수 및 직급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복지 카페테리아제도를 운영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급 포인트에 차등을 두어 시행(단, 비정규직근로자는 이직율이 높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3년까지는 차등지급,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예정)
14.금년 7.1일 이후에는 모든 비정규직에 대하여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에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대상자와 비교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13.○○공단은 정규직, 상용일용직, 일시사역으로 근로자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무기계약근로자이고, 상용일용직은 1년 단위 기간제근로자이며, 일시사역은 업무소요에 따라 계약기간이 1~10개월 정도의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임.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은 수행하는 업무가 비슷하고 같은 기간제근로자이나 근로조건이 다른바, 상용일용직은 정규직근로자와 더불어 공단 정원인력으로 대우하여 기본급 및 법정수당․상여금․급식보조수당․명절휴가비․교통비․보조비 등을 지급하고 일시사역은 기본급 및 법정수당만 지급 -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 비교대상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알고 있는데, 상용일용직과 일시사역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모두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인지, 아니면 상용일용직은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고 일시사역은 상용일용직 근로자와 비교해야 하는지? - 일시사역중에는 단시간근로자도 있는데 이 단시간근로자는 유사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사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일용직 근로자와 비교해야 하는지?
12.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보수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채용공고시 보수 및 처우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음)? ☞ 정규직 월평균 1,200,000원/대체인력자 월평균 1,030,000원
11.수퍼마켓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매장 인원 중 7급 이상 사원은 정규직으로, 8급 이하 사원은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동일한 부문에서 혼재되어 근무하되 7급 이상 사원은 각 품목에 대한 판매방법, 재고관리, 발주, 진열, 훼이싱 조절 등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결정, 수행하며 8급 이하 직원은 7급 이상 직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 경우 법이 인정하는 권한 책임의 정도 및 노동생산성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 판단될 수 있는지? - 사내 복리후생제도(학자금, 경조사)를 7급 이상 직원에만 적용하고 8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때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10.○○사는 정규직의 자녀학자금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매분기 초 신청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나 계약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아 왔으나, 법 시행에 따라 계약직원에게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적용 시기는? ☞ 취업규칙 제38조(지급방법) ① 학자금은 매분기초(3,6,9,12월)에 제출된 등록금납부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에 의거 해당분기 등록금을 지급한다. ② 학자금 지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령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분부터 지급하되, 매분기 초일 발령자는 당해 분기분부터 지급한다. ③학자금 지급대상자가 지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정산한다.
9.△△△종합상담센터 업무특성상 국가공무원 신분의 상담원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신분의 민간계약직상담원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동관련 전화민원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국가공무원 신분의 상담원이 차별여부 판단의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민간계약직 상담원의 근로조건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8.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에 일당이나 수당이 다르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7.당사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훨씬 전부터 기존 정규직과 별도로 인사규정, 보수체계를 달리 제정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고, 연봉제 도입후 신규입사자부터는 연봉제계약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으로 제도화 되어 있음 <질의1> 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시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기준 <질의2> 기간제법 시행이후 연봉제계약직의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2년이 경과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정규직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6.기간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바, 정규직과 비정규직(내국인, 외국인)간의 상여금 지급율을 각각 달리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5.본인은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정규직(무기계약․통상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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