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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Records
234.노사합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근로시간 44시간, 월 220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고 있음 ‒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운행기록장치상 1일 근로시간에 미달자(정당한 사유 제시 시 제외)는 시할정산하여 지급하며 ‒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을 20시간이상 미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차량을 출고하여 입고하기까지 근무에 임하면서 1일 운행기록(타코그라프)상 차량이 정지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차량이 굴러간 실주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또는 부지급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그러나, 차량이 굴러간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은 차량 운행 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시간, 교통정체로 인한 정차시간, 승객의 승하차에 따른 대기시간, 차량 운행 중 고장점검 등의 시간 등 운행중 성실하게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제외 되고, 출근해서 배차받기까지의 대기시간, 배차 후 출고까지의 점검, 세차를 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 이러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
233.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232.시내, 시외, 전세버스 조합원들의 경우 버스 운수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식사시간, 대기시간, 작업 준비 및 종료시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질의 1) 배차계획에 따라 종점(기점)의 배차대기실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2)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에 따라 배차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차량 내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5~10분 정도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3) 출발지(종점), 경유지(정류소)에 도착 후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기 전에 차안 또는 차량 인근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4) 전세(관광)버스의 경우 여객을 목적지(관광지)에 하차시킨 후 다음 출발 약속시간까지 차내에서 대기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 작업준비시간 및 종료시간 ‒ (질의 5) 운행 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4.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나.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에 따라 차량점검을 위한 시간 및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요금통의 설치 및 운행 후 요금통의 반납에 따른 작업 준비시간 및 종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 (질의 6) 시내버스 중 CNC(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연료 충전소의 부족 및 경유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오랜 충전시간이 소요되는 바, 당일운행을 마치고 연료 충전을 하고 차고지에 입고시키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식사시간 ‒ (질의 7) 사용자의 배차계획에 따라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 중 별도의 식사시간 없이 5~10분내의 식사를 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
231.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00~18:00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오전 07시 45분부터 아침체조가 시작되고 있음. 하지만 아침체조 참석은 현장에서 가급적 참석할 것을 권장하는 정도이며 실제로 체조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분~30분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아침체조시간 07:45부터 근로계약서상 작업개시시간으로 명시된 08:00 사이의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30.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229.당사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당직근무는 비상 대기하는 형태로 주간근무 보다 업무강도가 현격히 낮아 일정한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28.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업무수행 상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전문인력)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 참석을 위하여 관외출장 명령을 득한 후 타 지역에서 교육 참석 시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1항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27.(질의 1)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의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및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 (질의 2)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31조의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범위(마케팅, 신규사업 및 상품 기획 등이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인지 여부)
226.「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225.「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224.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
22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97.3.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업규칙의 규정없이 특정주에 48시간, 그 다음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토요격주휴무제(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해 오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지 않은 경우 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무하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22.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21일, 일부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6일로 정함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
221. 당사의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급+주휴수당)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월 30일 중 주휴일 4일을 제외하고, ① 26일 근무 시 1일 7.79시간(202.5 ÷ 26일)을 근무 ② 운수회사의 특성상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차량출고 시간은 06시부터 익일 02시까지로 하며 09시 이전과 23시 이후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며 출・퇴근시간은 근로자 임의로 자유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월 20일 근로 시에는(주휴일은 휴무일 중 대체하기로 하였음) 1일 10시간씩 근로하기로 합의되어 있음(202.5÷20일=10.1시간) 이 경우 법 제5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의 1일 근로시간 10시간(기본근로 8시간 초과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 없다고 체결한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연장근로 지급사유가 발생되는지의 여부(당사의 근로시간은 특정일에는 10시간, 특정 주에는 40시간, 다른 특정 주에는 50시간의 근로가 발생되어 월 평균 단위기간에 총 20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총 202.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220.2006년 3월 1일 01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여, 우리공사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도가 멈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돌아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조합원 및 퇴직자, 군인 등을 이용하여 대체근무를 하게 되었음. 우리 공사는 역무, 승무, 전기, 시설, 차량으로 업무가 나눠지며 각각의 업무특성에 따라 일근자, 3조 2교대 근무자, 교번근무자로 근무형태가 상이함. 이중 3조 2교대 근로자, 교번근무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하여 탄력적 근무체계(1개월 단위)를 노사 간 합의하여 시행하고 있음. 3.1. 파업기간동안 우리 공사는 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근자 (09~18근무)를 교대제근무(예를 들면 ○○역 역무원 등), 교번근무(예를 들면 기관사 등)로 근무지정 (2월 28일부터 근무지정 시행, 3월 1일부터 대체근무 시행) 하여 열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음. 예를 들면 평상시에 A사무소에서는 1, 2, 3조를 나뉘어 2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다수근로자들의 근무이탈로 인하여 2조는 불가피하게 정지가 되고 기존 2조 근무자중 파업 미참가자 및 대체근무자들이 1, 3조로 나뉘어(기존 1, 3조 파업 미참가자는 동일하게 근무함) 근무하게 되었음. 3/1 2 3 4 5 6 7 1조 정상근무 주간 야간 야간 비번 휴일 주간 주간 연장근로 야간 야간 3조 정상근무 야간 비번 휴일 주간 주간 야간 야간 연장근로 주간 주간 * 비번일과 휴일에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여 업무의 공백을 막음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에서는 교대・교번 근무체계에서 노사 간 탄력적 근무체계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파업 미참가자를 근무지정을 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 1) 3월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기 위해서 합의해야 될 사항 중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특정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업무, 대상직종 등을 정한 후 이에 속하는 근로자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사 측에서는 기존에 교대근무가 행해지고 있던 분야(예를 들면 역무, 차량분야)에 일근자를 근무지정 하여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 즉, 탄력적 근로를 하기로 합의한 업무의 변동은 전혀 없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변동만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특정인으로 합의하지 않은 이상 탄력적 근무체계의 입법취지를 반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람. (질의 2) 합의사항 중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월 및 당해 근로월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각 조별 근로시간(1조의 경우 3/1 주간, 3/2 야간, 3/3 야간, 3/4 비번, 3/5 휴일, 3/6 주간, 3/7 주간)이 전혀 변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 내에서 일근자를 교대업무의 분야에 근무지정한 것은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특정 근로자만의 변동이 있었고 이는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판단해 주시기 바람.
219.「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서면 동의한 것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관련 일반 현황 ▲ 상시근로자 수:80명(노동조합원 3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수:교대근로자 24명(조합원 3명, 비조합원 21명) ▲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에 동의한 근로자 수:21명(비조합원) 상시근로자 과반수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해 명시적 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단체협약에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 의사에 반하여 해당 조합원에 대해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관련 규정 ▲ 동 단체협약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항은 없음. ▲ 단체협약 제53조(근로형태) 근로는 일반근로, 교대근로 2종으로 하고 휴게시간, 취업교대는 전조의 범위 내에서 회사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각 근로형태의 시업 및 종업시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각 근로형태별 시업 및 종업시각은 회사형편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일반근로:시업 08:30, 종업 17:30 ② 교대근로:주근(시업 08:30, 종업 20:30), 야근(시업 20:30, 종업 익일 08:30) ▲ 취업규칙 제19조(탄력적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에 한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근무조는 1개조 6명씩 총 4개조로 구성되며, 교대근무표는 별표1에 의한다. ③ 회사는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시행세칙을 정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세칙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18.‘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으나, 그 기준으로는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 없고, 매 단위기간마다 다른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지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표 작성을 위한 기준’을 노사 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2항제3호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 합의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17.‒ ○○○ 단체협약서(2008.2.1)에 의하면 제38조(근로시간) ① 공사는 교대근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 기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한다. 단, ○○○는 1개월 단위로 한다. ②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은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로 하며,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 ○○○공사는 2008년 5월 1일 단체협약이 종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현재 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1) 우리 노조와 공사는 3개월・1개월 탄력근로시간제를 각각 도입했으나, 2010년 5월 1일자로 단체협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따로 노사 간 서면합의 없이 ‘1개월 단위 및 3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근무형태의 일방적 변경으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서면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16.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분을 보상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하여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유급휴가의 계산 기준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표준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노사가 특정 시간(예를 들어 ○○공공기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 아닌, “사전에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신청한 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 즉, 노사가 상기와 같이 합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를 가지는 근로자 “A” 및 “B”가 목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 “A”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12시간을 유급처리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서 12시간을 공제하며, 근로자 “B”의 목요일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을 유급처리 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연간 총 120시간(8시간×15일)에 4시간만을 공제할 수 있는지 ? ‒ 근로자 “A”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12시간, 금요일 4시간 ‒ 근로자 “B” : 월・화・수요일 8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12시간
215.「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휴게시간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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