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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A사업장의 노조는 당초 근로자의 70%가 조합원이었으나 약 3년 전부터 40% 이하로 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 🔸 A사업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08.3.31.)되고,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위원의 조속한 구성을 바라고 있으나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해 각각 별도의 근로자위원 구성을 추진 중에 있음 질의1)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의 구성 권한을 노동조합이 갖는 단체협약(유효기간 : ’07.7.1.~’09.6.30.)을 체결한 경우 적법 여부 질의2) 사용자가 포함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경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적법성 여부 및 노조간의 갈등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인지?
96.🔸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노무·인사책임자, 경리담당·책임자, 기획담당·책임자를 제외한 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임원·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경리과장·경리부장, 기획담당·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을 노동조합원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그렇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피선거권과 그 위원의 선출권을 당시의 “회사의 임원·총무과장 및 총무부장, 경리담당·경리과장·경리부장, 기획담당·기획과장, 대표이사 수행비서 및 대표이사의 운전기사” 등도 가지고 있는지?
95. 🔸 기업별 단위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산업별노동조합○○지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단위노조는 해산신고를 함. 위 ○○○지회에서 탈퇴한 근로자들과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이들이 ○○○지회를 무관하게 근로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다면, 근로자 대표권한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근로자 협의체 대표’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 노동조합○○지회’에 있는 것인지?
94.○ 당사는 음식점을 영위함에 있어 전국의 다수의 점포에서 1,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바, 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지정점 및 1, 2부지점장이 있는데 지정점이 점포 전반에 대해 운영·감독권을 가지고 1, 2부지점장과 교대제 근무를 함에 있어 1, 2부지점장은 점장 부재(담당시간대) 시에 제한적인 점포운영 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질의1) 위와 같이 점포관리직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지? 질의2) 종업원들의 이직이 잦은 관계(근속년수 3개월 미만 26.6%, 6개월 미만 17.1%)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궐선거가 빈번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 현재 일정 근속기간(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위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3) 다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복수의 후보자에게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나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자격 제한 및 선출투표방식 등을 임의로 결정 시행하여도 되는지?
93.○ 당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장이 사실상 해고를 위장한 위원면직되어 ’97.10.21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중으로 사용자측으로부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해석이 있어 현재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음 ○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대표가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92.○ 현재 정직 중인 자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91.○ 1년 단위의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당사 현장감독은 신분, 급여, 후생복지 등이 본사와 다르게 정하여진(직원의 57%정도) “현장노무자”로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할 경우 현장소장을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보아 근로자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90.○ “갑”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각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의 지부가 있음. 노동조합은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근로자위원을 위촉하면서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 각 사업장별 근로자위원 10명 중 1명을 본조 간부로 위촉하였으며 회사측에서는 본조의 간부라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조의 간부가 각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선출이 아닌 노동조합의 위촉을 받았을 때 각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89.○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에서 근로자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정책기획부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88.○ 당 노동조합은 ○○산업노동조합지부로써 해당 병원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거 병원의 근로자이자 노조전임자로서 상급단체인 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 4명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고자, 병원측에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병원측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는 법률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되어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노사협의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바,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노조전임자의 소속 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갑설>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상급단체에 파견되어 있는 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정지되어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 <을설>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에 있어 소정의 근로제공 의무만 면제될 뿐, 당해 사업장에 있어 근로자의 지위가 전면적으로 정지 내지 부정된다고 박탈된다고나 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음
87.○ 우리 회사에는 직장협의회라는 단체의 임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직장협의회는 전 직원이 가입된 것도 아니고, 임원은 전 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았으며, 직장협의회규약에는 전·현직 노조간부는 임원이 될 자격이 없고, 선거권 자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1) 근참법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질의2) 만약 현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근로자위원 자격이 없다면 즉각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새로이 선출하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전·현직 노조 간부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맞는지? 질의3) 현재의 직장협의회 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86.○ 당사는 본사(광주)를 비롯하여 2개의 공장(곡성, 평택)과 1개의 사업소(서울)로 조직되어 있으며, 근로자수는 5,077명(본사 2,832명, 곡성공장 1,678명, 평택공장 104명, 서울사업소 463명)이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3,772명(본사 1,928명, 곡성공장 1,578명)으로 전체 근로자(5,077명)의 74%이나, 평택공장과 서울사업소에는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음 질의1) 평택공장에 노동조합(지부)이나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노사협의회 설립이 가능한지? 질의2) 평택공장에 노사협의회 설립 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당 공장의 근로자로만 구성하여야 하는지?
85.○ 아파트는 관리업체에 위탁관리할 경우 사업장 특성상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사업자등록(대표자: 관리소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사항 또한 관리회사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관리소 직원들의 급여는 해당 아파트별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징수하여 직접 지급되고 급여 인상과 인원조정,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모든 조건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감안하여 직접 결정함. 따라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용자 부담분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음 ○ 또한 관리회사는 급여지출 등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없으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기간동안 경리 및 회계사고,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회사의 차원에서 매월 일정액의 용역수수료만을 지급받고 있음 ○ 관리직원들의 임금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제에서의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시 사용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84.○ 노사협의회의 직원 고충처리 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위원의 신분을 상임으로 할 경우 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83.● 당사는 대표이사, 인사부서 본부장, 인사부서 팀장, 인사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인사부서 본부장 및 인사부서 팀장은 파견공무원 신분임 ● 기관 정관에서 “시장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견된 공무원의 실제 수행업무, 직위, 직책, 정원 등 모든 권한, 책임 등을 기관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음 ● 이 경우 파견공무원인 인사부서 본부장 및 인사부서 팀장을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82.○ 사장 1명, 소장 1명, 경리 1명, 현장작업자 93명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경리가 퇴직한 관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위원 위촉이 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81.○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연직 사용자위원인 사업장의 대표자가 비상근임을 이유로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상근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구성에서 제외될 경우 벌칙조항이 있는지 여부?
80.○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지부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위원은 산별노조 위원장이 되는지 아니면 지부의 대표자가 되는지?
79.○ 사단법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정관 제12조(임원선출 및 자격)에서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원장이 이동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직제규정 제4조에서 이동지원센터 원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이사장은 이사외 소관사항만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4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임면권은 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동지원센터 원장인지?
78.○ A근로자는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2017.1.9. 임기 3년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2018.12.31. 정년이 도래되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와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의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무연장을 통해 정년 다음 날인 2019.1.1.부터 1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자위원으로 계속 활동 중에 있음 ○ 위와 같이 정규직에서 기간제로 전환된 A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기간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유지되는지 여부 <감상> 정년 퇴직일인 2018.12.31.에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 규정 등에 따른 조치로서 근로의 단절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에 있어서도 정년퇴직일 다음날부터 기간제로 근무한 점,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에 변화만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점, 근로자위원 선출은 대상 근로자의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A근로자는 근로자위원으로서 당초 임기까지 계속 신분이 유지됨 <을설> 정년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당시 선출에 따라 임명된 근로자위원의 신분도 상실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신분에 따라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이해관계가 활동내용에 달려 그 신분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발생된 근로자위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근로자는 근로자위원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거나 최소한 신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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