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409 Records
409.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408.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제도에 따라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기간 단절)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료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기간이 있음
407.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406.경찰청에서 위촉한 무도연구지도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405.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404.재래시장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실 전 시장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대상 여부 및 산정 기간은 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403.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402.종중(宗中)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간: 1990년 ~ 2012.12월 직책: 종중 총무 급여: 월 150만원(매월 25일) 업무: 종중재산관리 운영 등 종중규약에 명시된 업무 수행 기타: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401.○ 2007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6개월간 채석장의 채석 허가업무와 채석지의 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상근고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400.○ 종교법인에서 봉사하는 봉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쌍방 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교인(무료가 아닌 시간당 수당을 받음)에게도 퇴직금을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399.○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398.○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97.○ 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의 법적 근거 건물관리인은 위탁계약에 의해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서면상 계약기간은 2003.7.1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에는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갱신됨 건물관리인 보수는 연간 9,6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12개월 분할하여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아 옴
396.○ 주민자치로 아파트관리위원회를 구성(총회, 회장 1명, 총무 1명, 임원 5명)하여 아파트 구역 청소관리 인부를 1명 고용하고 있으며, 기밀비(업무활동비용) 명목의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선출직 회장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395.○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10.5) 이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만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94.○ 1986년 4월 1일 입사하여 2004년 7월 31일부로 재경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이후, 2004년 8월 1일부터 1년 단위 계약직 고문연으로 근무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근으로, 2015년 7월 31일까지는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93.🟤 질의 1 ○ 공인중개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동업자가 노무출자를 하여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노무출자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2 ○ 상가 담당자는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식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담당자의 계약성사 물건별로 중개보수료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3 ○ 고용계약 없이 개업중개사가 매월 고정급과 매월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
392.○ 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391.○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퇴직금, 퇴직적립금을 회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90.🟤 사실관계 ○○도내 치매환자 등 노인질환자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수탁자인 의료법인이 동 병원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병원운영 참여에 따른 보수를 병원운영비에서 지급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수탁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병원운영비로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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