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조합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275 Records
275.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단체도 노동조합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와 이때 사용자단체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법인격을 취득해야만 하는지
274.△△국립대학교의 대학생활원장이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대학생활원장이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무단협 상태가 되는지 여부
27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하급교육행정 기관인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는 교육지원청이 공표하는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이 결정된 계약제 전담인력 3~4명 가량이 교육장 또는 내부 위임에 따라 교육국장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음. 이 전담인력은 사회복지사, 재활치료, 음악치료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나 재활치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 전담인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측 당사자에 대한 시비가 있는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육국장 등이 교섭상대방에 해당하는지
272.△△사에는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구성된 사내하청노조가 조직되어 있음. 사내하청 노조는 근무형태나 복지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원청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청사는 사내하청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하청 업체는 급여나 세부사항은 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사항은 하청에 결정권한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는데 사내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교섭당사자는 누구인지
271.△△공사의 정규직노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13명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자 해당 초기업 노조는 △△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의 단체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공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3명 중 12명이 탈퇴하고 조합원 1명만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270.최근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조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규약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 개정 전 제42조(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최종 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43조(단체협약의 체결) 개정 후 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임금 및 단체 협약의 협의된 사항은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 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 1. 상기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에 비추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위 개정된 규약내용이 단체교섭 체결권이 실질적으로 노조대표에게 있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에 있다고 보아 노조대표자를 단지 교섭의 당사자로만 인식하여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69.단체협약은 ʻʻ기존 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ʼʼ고 규정되어 있음. 노사는 기존 협약을 갱신하면서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의 대표자만이 서명날인 한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268.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현 위원장의 임기가 2001. 8. 31까지인 상황에서 현재 사측과 2001년 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으나 위원장 임기만료 전까지 타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현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계속하고 교섭타결 후 임원선거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1. 현 노조 집행부가 임기만료 이후에도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계속하기 위하여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ʻ비대위ʼ라 함)을 구성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을 경우 이것은 사실상 임기연장과 같은 효과가 있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2. 현 노조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원 총회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일반결의 요건(1/2)을 갖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특별결의 요건(2/3)을 갖추어야 하는지
267.산업별노조가 단체교섭의 위임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하 사업장 단위에 설치된 분회의 교섭 및 협약체결 권한을 노조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위임하는 대신 그 분회를 관장하는 해당 지역본부장이 갖도록 규약으로 규정하는 것이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와 같이 규약에 의거 교섭 및 체결권한을 확보한 지역본부장이 산하 분회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에 규정할 경우 재위임의 효력
266.구 노조법 제33조제2항에서는 단위노조는 총회(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가입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규약에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상급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인 교섭권한 위임을 사실상 이미 의결을 거친 것으로 해석하여 위원장이 교섭권한 위임을 결정할 수 있는지 ※ 규약 제54조(단체교섭) : 조합의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29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급단체에 그 교섭대표권을 위임 또는 공동교섭을 할 수 있다.
265.△△지역택시노조에서 교섭 및 체결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후 동 위임사안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 임금협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264.당사의 단체협약 제8조(조합활동)는 ʻʻ조합원 총회 8시간 / 연1회ʼʼ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체협약의 내용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263.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노사교섭에서 사측이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보다 불리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노동조합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측은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262.회사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진행 중이며, 외국계 기업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려고 하자 노동조합은 고용조정을 우려하며 회사에 인수합병(M&A)과 관련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 경우 회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261.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개정요구안 중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ʻ업무전결권 체계조정, 점포신설・부서 통폐합, 외국인 임직원 축소・내국인 비율 확대ʼ가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되는지
260.1. 회사가 노조의 동의없이 경영권을 양도한 경우, 경영권 양도・양수시 근로조건과 관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59.당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을 진행하여 ʻʻ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ʼʼ를 작성하여 노사가 서명날인 하였고, 동 합의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였음.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합의서 - ○○○ 노사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년 ○월 ○일부터 금융기관 영업시간을 09:00~16:00로 변경한다.(회의록에 관련 내용 명기) - 근무시간 정상화 및 영업시간 변경 관련 회의록 기재내용 - 노측: 영업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지부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확인요청 사측: 확인함. 그러나 취지를 확실히 하고자 함. 노측: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부노사가 기일 내에 철저히 준비한 이후 영업시간 변경을 시행하자는 취지임. 사측: 취지에 동의하고 확인함 상기와 같은 경우 회의록을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258.사실관계 ▶ 당사와 노동조합은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07.7.25.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주 2회 단체교섭을 진행중 2008.1.10. 임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임시협정은 교섭회수(주 2회), 교섭일(화, 목), 교섭위원 대우(교섭완료시까지 교섭 참여 시간에 대하여 근무배려, 단 노동쟁의 발생시는 배려하지 않음)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회사는 2009.6.8. 기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2009.12.8. 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임. 이 경우 임시협정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단체협약이라면 위 협정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12.9.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교섭위원수, 교섭횟수, 대우 등 교섭방식의 변경요청에 대해 노동조합이 계속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57.사실관계 ▶ 당사는 2006년 이후 5년여 동안 단체교섭을 통하여 ʻʻ단체협약 잠정합의서ʼʼ를 체결하면 노동조합은 1차적으로 해당 잠정합의서를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치고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경우 2차적으로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까지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음. - 당사는 2011.6.23. 단체교섭을 실시한 결과 합의점에 도달하여 사용자측 대표인 대표 이사와 노동조합측 대표인 노조위원장이 ʻʻ단체협약 잠정합의서ʼ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을 하였음. - 그런데 해당 잠정합의서가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어 노동조합에서는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교섭 청구를 해왔음. 위와 같이 기 체결된 ʻʻ단체협약 잠정합의서ʼʼ가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유효한 단체 협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6.단체협약 당사자가 체결된 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노사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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