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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영양교사 및 영양사가 안전・보건교육 강사에 해당하는지 - 업무 전후 등에 이루어지는 단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이 법상 교육인지 여부 - 온라인 원격교육을 개별 수강이 아닌 공동 수강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학교급식소 운영 형태상 매분기 실시가 어려워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해당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사 운영 단위로 적용가능한지
3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39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화재위험 작업’의 범위에 대한 범위를 문의함 - 일반 식당에서 숯불이나 가스를 이용한 연소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종업원도 특별교육 대상에 포함되는지
35.관리감독자가 직접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면,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수료해야 하는지
34.같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A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 B현장에서 타워크레인신호수로 일하는 경우 다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33.고소 로프작업 관련 국가인증 시스템 및 교육시스템 도입
32.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년8 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
31.1. 용접작업을 할 경우 직접적인 용접작업자가 아닌, 작업허가 승인자, 입회자도 교육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근로자가 매뉴얼밸브 조절 등 별도 작업이 아닌 현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안전교육 4번, 5번, 31번, 32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특별교육 6호 교육의 경우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사용이라는 말이 공정에 반응기가 있으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4. 40종의 특별교육에 대해 다른 상세 기준 여부
30.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9.1.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본사에서 우편통신교육의 방법으로 채용시 교육을 진행한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인지 여부 2. 본사에서 채용된 건설회사 직원을 현장 파견 시 채용시 교육이 아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만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3. 2001년도 질의 회시 중 채용시 교육을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였는데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인데, 이 때 ‘연간’이란 회계연도인 것인지 5. 사업장 변경이나, 파견 등으로 새롭게 관리관독자로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여부 6. 수급인 관리감독자가 정기교육을 우편통신교육으로 이수한 경우 1년이내 다른 도급인 현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한 경우 또는 다른 수급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추가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7.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동일한 도급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서울→부산 등)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8.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도급인만 변경되고 동일한 수급인 소속으로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부 9. 수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에 특별안전교육을 위탁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이수받았고 수급인 변경없이 도급인(원청사)만 변경이 되었다면 해당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특별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28.1.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자체 인터넷교육 시스템을 통해 채용시 교육을 하는 경우 적법한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를 위탁하여 개발하려는 경우 콘텐츠 제작 위탁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어야 하는지 여부 3. 인터넷원격교육을 하는 경우 교육강사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4. 인터넷원격교육 동영상 제작 시 동영상 내 강사가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각호를 충족하는 자사 직원이어야 하는지 여부
27.1. 하나의 회사가 건설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2. 업종별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할 경우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강사 요건
26.주체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아니나 A기업과 B기업의 소속 직원이 서로 교류하여 다른 사업장에서(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하“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25.1.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시・도교육청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사립학교 근로자가 참여할 경우 사립학교의 장 또는 법인 대표 등은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사업주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3. 시・도교육청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소속된 기관 및 공립학교에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를 전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사립학교의 근로자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면 산업안전보건 시행령 제18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선임된 안전관리자 업무,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 위반은 아닌지 여부 4. 노동조합에서 교육청 안전・보건관리자가 사립학교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지 여부
24.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1에 따른 강사 기준을 만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 또는 강사가 속한 단체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요청
23.-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서의 3년 이상의 충분한 경력에 20년간 생산팀, 환경안전팀, 생산팀 실장(관리감독자)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의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서 사업주 대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인정해도 되는지
2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과 36번의 분류기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36번의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동 시행규칙 별표21(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을 비슷한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4번의 물질을 판단함에 위험물안전법을 참고해야 하는지
21.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종류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관련 특별교육(36번) 외 추가로 있는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20.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19.1. 특별교육 시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할 경우 3개월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3.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변경은 없이 원청사만 변경되었다면 특별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작업내용 변경의 범위’가 무엇인지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 중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무엇인지 6. 6개월이상 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감면해주는 데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7.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할 경우 해당 월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18.「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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