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비정규직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6 Records
346.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중간 공제하고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345.파견사업주가 파견비를 과다하게 공제해도 되는지(「파견법」에 정해진 공제비율은 얼마인지),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로 받는 금액 및 공제하는 파견비 등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지
344.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①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수수료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②오후11:30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8:30에 퇴근하는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 오후 늦게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
343.파견업체가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근로자파견 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로 거래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시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징수 요율을 파견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 데, 한 파견업체에서 직종이 다른 여러 개의 사용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도 주된 직종에 근거하여 한 파견업체당 하나의 보험료율로 징수하도록 공시하여 줄 수 없는지 ?
342.음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체인점 업체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규직 사원이 하고 있으며,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는 도급업체 직원이 하고 있음. 점포의 영업시간은 대략 저녁 12시까지인 바, 제품의 생산은 보통 오후 8시경 끝나게 되고, 이후에는 판매만 이루어 짐. 그런데 판매 업무를 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은 보통 저녁 10시경 이면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하므로 그 이후부터 저녁 12시까지는 본사의 정규직 사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파견・도급 구별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혼재근무로 볼 수 있는지 ?
341.외주용역(도급) 사업의 운영・관리에 있어 아래의 경우는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하는지 ? 질의1) 사업장내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용역원을 상주 또는 대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지시한 경우 질의2) 용역업체에 대하여 소요자재, 장비, 사무실, 전력, 용수 등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공급하는 경우 질의3) 지하철 특성상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전동차 및 승강설비 정비부품을 직접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부품종류가 많고 구매가 어려운 실정임) 질의4) 사업장내에 설치된 크레인 및 이동용 고가사다리 등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경우(사업장 여건상 크레인 설치 등이 어려운 실정임) 질의5) 계약서상에 용역업체의 용역인원, 근무형태(시간), 작업방법, 작업주기 및 용역원 자격요건을 명시하거나 정한 경우 질의6) 용역계약 만료 후 새로운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도 업체 간 고용승계로 용역원의 동일 장소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질의7) 용역원 출근상태 확인, 일일작업 및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질의8) 혼재된 작업장 또는 분리된 작업장에서 공사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경우 질의9) 용역비 정산시 용역원 투입부족 등의 사유로 용역비를 감액 지급할 경우
340.○○자동차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4년째 근무 중이며, ○○자동차 정규직 직원들이 월차휴가, 연차휴가, 경조사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 정규직 자리에 가서 대신 일을 하는 직영지원반으로 근무하고 있음. 월급은 협력업체에서 나오지만 작업지시, 작업배치 등은 정규직 지원반 반장에게 받고 있음. 4년 동안 업체 작업은 한 번도 안하고 직영작업반 빈자리를 메꾸며 일해 왔는데 협력업체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파견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
339.동일 사업장으로서 4개의 건물에 건물별로 각각 다른 청소업체를 하도급자로 정하여 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 책임 하에 모든 것이 결정・운영되고 있으며, 청소장비 및 기자재도 원도급자의 간섭 없이 하도급자가 전량 자체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공동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에 대하여는 소모품의 질 저하 방지, 관리의 효율성 및 복잡한 도급비 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공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 그리고 경비 도급의 경우에 취식 회수가 2회로서 1회 해당 분은 원도급자가 식대의 일부(50%)를 별도 계산하여 도급비에 더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적법・타당성 여부?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업무수행에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것이 ‘을’의 노무관리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인지 ?
338.연속적인 직접 생산공정에서 제품에 대한 생산이 끝난 뒤, 각 제품에 대한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즉 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고, 근태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의 포장부문만을 도급하여 운영한다면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생산라인과 포장부문 간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지 ?
337.지하철역 시설물관리를 용역(도급)으로 운영하는데 용역업체 그룹별 선임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및 용역업무 일지(월간업무, 정기 검사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
336.○○자동차 부품물류사업장(인천지역의 인천물류, 충남지역의 연기물류, 창원지역의 창원물류)의 작업현황 등과 관련하여, 혼재작업에 해당하는지 및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
335.원청업체가 도급직원을 대상으로 CS교육 등과 같은 직무교육을 ①원청업체의 비용으로 시키는 경우 ②교육비용을 도급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③사용업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도급직원이 받는 경우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것인지 ?
334.○○엔지니어링(주)가 ○○중공업(주)와 계약을 맺고 외국인 100명에게 용접기술 등 교육훈련을 시켜 ○○중공업(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타르 등의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333.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범위 및 도급과 위탁 및 파견의 차이, 리조트 회사에서 인력관리 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 위탁 또는 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
332.장외발매소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당한 임금착취의 방지 및 용역원에 대한 생계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①용역계약서의 내용에 “수급업체는 직접노무비 부분(용역원 1인당 월1,110,172원)에 대하여는 이를 용역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또한 ②경비용역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면서 입찰참여자격을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용역원 인건비로 지급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로 제한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
331.①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해고 등의 결정을 도급인이 한다면 불법이 되는지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②채용, 해고 등은 수급인이 결정하고, 채용, 해고 등 인원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그 명단을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해도 되는지 ③직영인력과 도급 및 파견인력이 동일한 근태시스템(출퇴근 지문인식기)을 사용하여도 되는지 ④도급 및 파견근로 인력이 월별 점각현황(출퇴근시간 현황)을 첨부하여 야간수당, 연장수당, 교통비를 도급인 에게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
330.5년 전에 모회사 내에 있는 물류회사에 입사하였고, 모회사 사업관리실 물자반에 파견되어 모회사로부터 출・퇴근 및 특근 등 모든 업무지시를 받아 지게차를 이용, 입고 및 출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당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
329.「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공단 내 부서인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신설하는 ‘○○청소년육성재단(A)’ 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위 수련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65명중 40명은 A재단에 특별채용(고용승계)되고, 나머지 25명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속은 공단소속으로 있으면서 퇴직 시까지 A재단에서 업무지시・명령을 받으면서 근무할 예정인 바 (인건비는 공단이 A재단으로부터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 이와 같은 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
328.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출자를 하여 개발사업의 주체(시행사)가 될 ‘명목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사업을 위탁하기 위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바, 동 ‘자산관리회사’의 인적 구성원은 공기업 임직원과 컨소시엄의 주사업자인 ‘A민간기업’(개발전문인력을 보유한 건설업체) 소속의 임직원을 신규채용(전적) 방법으로 충원하려고 하였으나, A민간기업 소속 임직원들이 신규채용(전적)을 거부하고 있어, 이들은 신규채용의 형태가 아닌, 계열사간의 ‘사외파견(전출, 출향)’의 형태로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A민간기업’에 지급하는 대가는 A민간기업의 해당인력에 대한 고용비용을 집계하여 산정하되 추가적인 마진(margin)을 부가하지 않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
327.기획회사가 방송3사 등과 드라마 제작 등에 필요한 보조출연자의 공급과 운영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출연자를 선발하여 촬영현장에 투입하면서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및 촬영 현장에서의 대기, 집합, 출연 등의 지휘・감독 등을 하며, 방송3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보조출연자에게 일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기획회사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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