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임금


362 Records
362.‘근무지이전보전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원대상 : 임용 이후 타지역으로 근무지가 이전된 자 ○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용 ① 이전비 : 가족 동반 이전 근로자 ‒ 가족 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 이사화물의 운송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 지급 ② 근무지이전보조비: 본인만 이전 시 ‒ 월 35만원 지급, 가족전체의 거주지 이전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인사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361.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급여규정> 제4조(용어의 정리)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가. “고정성과급”이라 함은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나. “변동성과급”이라 함은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8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매년 개인평가 및 기관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 따른다. ‒ <성과연봉 지급 지침> 제5조(지급시기) ① 변동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정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월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급여지급규칙> 별표 제4호 성과연봉 지급비율 ‧ “고정성과급 지급비율” 직급에 따라 20%에서 250%의 지급비율 규정 ‧ “변동성과급 지급비율”은 0%에서 100%의 지급비율 규정
360.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59.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58.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57.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356.취업규칙 등에 따라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5배수 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는 상여금이라는 급여항목으로 표기한 후 1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액을 개별 근로자에게 1월 급여라고 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동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 • 급여규정 제4장 상여금 ∘ 제22조【지급】상여금은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연간 500%를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12분할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단, 급여는 기본급 및 직책수당, 자격수당, 식대,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제23조【중도입사자의 상여】① 중도입사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한다. ∘ 제25조【퇴직자의 상여】퇴직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355.당사에서는 사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수당의 성격, 지급대상 범위, 지급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음. 아래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당 지급조건 • 가족수당 ∘ 미혼사원 10,000원, 결혼(2인 가족) 20,000원, 자녀 1명(3인 가족) 30,000원을 지급하고 있음(1명 추가시 10,000원 추가지급). ∘ 가족수에 따라 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음. • 근속수당 ∘ 평사원이 계속 근무하여 3년차에는 3,000원의 근속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3년 초과 매년 3,000원 가산 지급하고 있음. ∘ 근속수당은 평사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평사원이 승진하여 주임이 되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보건수당(생리수당) ∘ 생산직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추가 1일 일당(일급)을 지급하고 있음. 관리직 사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 ∘ 취업규칙 등에는 생리휴가를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음. • 대기수당 ∘ 일정사원에게 업무 형편상 오전 7시 출근(정시 출근시간 오전 8시), 오후 9시 후 퇴근(정시 퇴근시간 1시간 후)시키고 있음. ∘ 위 근무에 대한 명칭을 대기수당으로 하고 대가로 6,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 통상 5~15회 정도 이러한 경우가 있음. • 명절상여금 및 휴가비 ∘ 매년 구정과 추석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일 현재 재직사원에 한하여 지급 ∘ 휴가비는 관리사원에게 기본급의 50%, 생산사원은 일급의 15일분(월 기본임금 50%상당 수준)의 금품을 지급하여 왔으며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 ∘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으로 명시한 바 없으나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 정기상여금 ∘ 정기상여금 연 기본급 200%를 12개월 분할하여 매월 임금액 지급시 분할 지급 하여 왔음. ∘ 위 상여금은 생산직에 한하여 지급하며 관리직은 미지급
354.당사의 임금 구성 및 지급요건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음. 현재 통상임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여금,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 구성항목 (구분 - 금액 - 비고) 기본급 754,160원 직무수당(운전) 369,200원 근속수당 13,720원 1. 근속수당(근속기간 만 3년 초과) ‒ 3년(월 4,580원), 4년(월 9,150원), 5년(13,720원) 상여금 377,080원 1. 기본급의 연 600%를 12월 분할 지급 2. 근무기간 중 15일 이상시 1월 계산 3. 근무기간 중 15일 미만시 1월 미계산 급식비(운전) 150,000원 1. 월정액의 30분의 1을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 2. 공제대상:신규입사자, 휴직, 정직자, 결근자, 1개월이상 휴가자, 퇴직자 저임금보전수당 50,000원 국별 및 송・중계소 일부직원(총70명)에 대한 저임금 보전수당 ※ 현재 통상임금 포함:기본급+직무수당+근속수당
353.당사의 임금 구성 및 지급요건 등이 아래와 같은바,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당 및 지급 조건 • 식대 ∘ 지사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 직위별 차량 보조수당 ∘ 과장 이상 직원에게 지급 ∘ 부장 및 차장에게는 월 20만원, 과장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 • 자격수당 ∘ 회사의 필요로 인해 각종 허가에 등록된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기사에게는 월 5만원, 기능사에게는 월 3만원씩 지급 • 출납수당 ∘ 회계담당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 • 직책수당 ∘ 팀장, 국장, 센터장에게 월 30만원씩 지급 • 연말 격려금 ∘ 연말에 지난 1년간의 경영 성과 및 개인 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또한,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하계휴가비 ∘ 하계휴가를 맞이하여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선물대 ∘ 명절,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20만원(설, 추석) 또는 5만원(근로자의 날)을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 생일자 지원금 ∘ 생일인 직원에게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전 퇴직자 에게는 미지급 • 가족수당 ∘ 미취학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둘째 자녀부터). 또한, 해당 월 만근자에 한하여 지급 • 단체보험료 ∘ 단체보험료를 기준일 당시 재직자에게 지원하고, 그 이전 퇴직자에게는 미지급. 1년 단위로 보험사와 일괄 계약하여, 그 보험료를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방식 으로 지원됨 • 통신비 ∘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7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팀장, 외근마케팅, 기술팀, 관리담당, 외근 PD, 취재기자, 감사, 광고, 총무/교육 담당)하거나 2만원을 초과하는 통신비를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그 외 직원) • 자가운행보조비 ∘ 팀장에게는 월 7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영업/취재 대리 등에게는 월 120리터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352.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351.산정기간이 1년인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 방법
350.하기휴가비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349.당사는 안전운항 달성을 위하여 사전 정해진 기간(12개월)동안 소정의 안전목표가 달성된 경우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조건부, 부정기적 으로 지급되는 안전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1. 안전장려금 제도 개요 ‒ 무사고 안전운항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고양하여 무재해 정착 및 안전운항 달성을 위한 목적으로 ’96.1.1.부터 시행 2. 지급근거 ‒ 회사가 사전 공지한 「무사고 안전장려금제도 운영지침」 상의 안전목표 달성 시 지급(동 장려금 지급 또는 지침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으며, 노동조합과 사전합의한 바도 없음) 3. 지급금액 및 시기 ‒ 목표달성시 월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가 추후별도 정하는 시기에 지급 4. 지급현황 ‒ ’96.1.1. ~ 12.31. : 안전목표 달성, ’97.1.17. 최초 지급 ‒ ’97.1.1. ~ ’00.8.31. : 목표 미달성, 부지급 ‒ ’00.9.1. ~ ’01.8.31. : 목표 달성, 10월중 지급예정
348.진정인은 ’92.10.26. 급성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96.7.31. 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보상을 받았으며, 동 일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치료종결 결정통지를 받아 현재 장해보상연금을 수급하고 있음. 또한 요양종 결과 동시에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여 오던중 ’01.7.31.자로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고 회사측은 업무상재해발생일 당시의 평균임금(70,039.87원) 으로 산정한 퇴직금인 21,725,792원을 지급하였음. 이에 진정인은 부당하다며 퇴직일 현재 장해보상연금 수급시 적용받은 평균임금(130,461.13원)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함.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제4항[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진정인의 경우 치료종결 당시 조정된 평균임금은 80,049.66원임) 상기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료를 종결하고 바로 퇴직하지 않고 장기간 무급휴직하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
347.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불법)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
346.직원 3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퇴직금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상여금 계산 때문에 의문이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 2003.1.31. 상여금 계산 시 중간정산 기준일로부터 1년 치를 기준으로 3개월 치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위의 3명은 2002.2.1.~2003.1.31. 동안 7번의(700%) 상여금을 받았음. 회사취업규칙에는 매분기, 설, 추석에 각 100%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나, 직원 3명은 위 기간 동안 ’02년 구정, ’03년 구정 상여금을 받아 700%가 된 것임.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 상여금을 600%로 해야하는지, 700%로 해야하는지 ?
345.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함. 휴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을 한 경우 그 휴직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 즉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
344.금번 임금협약에서 6, 7, 8월에 제강・주강 공장 근로자들에게만 하계 건강지원비 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 하계 건강지원비는 고열의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직무 수당으로서 6, 7, 8월에 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6, 7, 8월의 기간 중에 근로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19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에 하계건강지원비를 지급 받을 경우 에만 퇴직금에 산입함. ‒ 급여의 성격을 불문하고 임금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며, 그 지급 시기가 6, 7, 8월이므로 형평성의 차원에서 12개월 균등 분할하여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해야 함.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343.○○협동조합에서 이직한 A는 2003.2.5.~2003.4.8.까지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2003.4.8.자로 이직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한 2003.1.9.~2003.4.8.까지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바, A의 구직 급여일액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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