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설치


42 Records
42.◯◯중앙회는 전국에 걸쳐 40개의 지회가 설립되어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은 중앙회장에게 있으며, 지방의 각 지회장에게 채용, 임금, 근로시간, 승급, 배치전환, 휴가, 안전위생,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위임되어 있음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포괄적 결정권이 있는 각 지방 지회가 노사협의회 설치에 있어서 근참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의무 설치대상인지? 근참법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앙회에만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각 지회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41.◯ 본사가 아닌 지점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일부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중앙노사협의회 외에 각 지점에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40.◯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측이 되는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측의 주체가 불분명한 바, 다음의 경우 어느 주체가 사측이 되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입주자의 대표로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특히 임금 등)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 위탁관리회사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계약에 의거 계약한도 내에서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명권은 있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 위탁관리회사에 고용되어 회사를 대리하여 해당 아파트단지에 상시 근무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없음
39.◯ 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2에 의해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협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하고 기타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있음 ◯ 감리전문회사를 회원으로 하고 회원사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회 사무처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38.◯ 동사는 서울 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의 근로자 수는 5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 함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3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당사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서로 이질적인 직종이 혼재돼 수범에 없는 구조임 ◯ 이에 서로 다른 직종을 분리하여 A직종은 사업 단위로, B직종은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36.◯ 당사는 건설, 유통,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구성은 건설 분야 17명, 유통분야 10명, 서비스분야 13명임.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각각 다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35.◯ 저희 회사는 동일 직장 내에 사무직 150명과 생산직 240명 등 총 390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 그런데 근래에 회사측과 생산직 근로자(240명)들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그들만이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과연 사무직근로자(150명)를 배제한 채, 생산직 근로자만 근로자측 위원을 구성하여, 회사측과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34.◯ 노사협의회를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33.◉ 당사는 미국 휴스턴에 소재하는 ○○Company를 모기업으로 홍콩 소재의 ○○Eastern Inc.가 100% 출자한 법인임. 인원현황은 사용자(대표자) 1인과 29명의 근로자로 구성되며, 2명의 해외 근로자가 있음. 2명의 해외근로자 중 1명은 싱가폴 소재 ○○Ltd.에서 근무하고 다른 1명은 홍콩 소재 ○○Ltd.에서 근무함 ◉ 급여는 각 회사에서 지급되며, 업무지시와 인사고과는 각 해당 지역의 Supervisor에 의해 이루어짐. 단,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당사가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비를 각 회사로부터 청구·지급받아 옴. 휴가나 각종 Benefit에 대해서는 당사가 정한 산정방식을 따름 ◉ 당사의 상시근로자를 해외근무 근로자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29명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 설치를 30명 근로자가 될 때까지 보류해야 하는지?
32.◉ 당사의 직원 30명 중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29명이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고용직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되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대상 업체가 되는지?
31.◉ 국가기관인 ○○청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0개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내 민간인 근로자는 각 지방청장이 채용하고 있음 ◉ ○○지방청 관내에는 4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의 지원센터는 민간인 21명(○○센터 7명, ○○센터 5명, ○○센터 5명, ○○센터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지방청장이 민간인 중에서 임명한 센터장이 관리·감독하고 있음 ◉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인 근로자만 고용 후 민간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과 사업장을 설치하고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 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청에는 지방청 직원을 포함하여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청에는 24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
30.◉ 건설회사는 각 지방에 현장을 운영함에 있어 업종 특성상 여러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어 공사를 하고 목수 등 근로자는 각 협력업체별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음 ◉ 근참법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일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회사의 각 현장에 근무하는 원청소속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원청은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경우 각 협력업체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29.◉ 외국의 다국적 그룹사 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세 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하나의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각각 해당업종 부서로 나누어 감독·운영하는 체제임 해당 각 부서(A업종 35명, B업종 35명, C업종 15명)마다 독립적인 인사·노무관리 및 영업 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부서별로 따로 갖고 있음. 법인의 대표는 3인의 대표이사를 두어 3개 업종 부서별로 각자 대표권을 분담 행사하여 부서별로 독립경영체제로 운영함 ◉ 위와 같은 외국회사 한국법인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결정권이 있는 사업부서별 단위로 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도 되는지?
28.◉ 당사는 아동복 제조회사로서 백화점에 파견 근무시키는 판매사원을 포함해야만 근로자 수가 50인이 넘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27.◉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 600여명)으로 사무소 축적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고 노사간담회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98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그 내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 개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본 조합과 철도청간의 협약에 의하여 각 지부가 있는 소속기관에는 노사간담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때 노사간담회는 노사협의회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는지?
26.◉ 본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로 본교 교직원(교사 56명, 행정직 6명)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며 교원의 복무·근로여건과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25.본 사업소는 ○○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로교통사업소로서 도로·도로시설물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과적차량단속 업무를 수행함. 사업소는 소속 공무원 이외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관리원(상용직 15명, ○○시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과 주·정차단속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서포터즈(40명)를 ○○시로부터 배치받아 사업소 내 부서배치, 사무분장, 복무관리 등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임면사항, 임금, 복지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에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24.당해 회사는 전국 약 100여 개 지점에 전체 5,000여 명 근로자를 고용하여 외식사업을 경영하는 외국계 회사로서 지점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장 및 매니저가 관리하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지점의 점장, 매니저의 임금, 근로시간, 승진, 배치전환, 휴일, 휴가뿐만 아니라, 시급 및 월급제 아르바이트의 임금 수준 및 지급도 본사에서 관리함. 다만, 지점에서 본사를 대신하여 필요한 인력(시급 및 월급제 아르바이트)을 채용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월별 근무스케줄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나 회사 ERP시스템을 통해 지점 아르바이트 개개인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본사에서 관리됨 이 경우 회사 본사에서 ERP 시스템을 통해 모든 소속 직원의 근로조건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본사에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지?
23.사립학교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상시근로자 수에 교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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