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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Records
214.질의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 질의 2: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 질의 3: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 질의 4: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 ? 질의 5: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 질의 6: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
213.퇴직연금에 가입한 임원(「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아님)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지[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 (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 수준을 법적 수준 이하로 적립]
212.학교단위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16.3.1. 공립초등학교가 신설된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5조에 따라 DB 또는 DC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11.(주)○○개발을 사용자로 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인 근로자를 상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입대상자 이외 근로자(본사 및 타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과반수 의견을 얻어야 하는지 ? 본사를 포함한 전체 현장이 아닌 ○○○○아파트관리사무소 현장만의 적립율 산출방법이 가능한지 ? 향후 타 현장근로자가 가입시 ○○○○아파트관리사무소 근로자에게 미치는 문제점은 없는지 ?
210.학교에서 퇴직연금제를 설정하는 경우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과반수 동의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
209.교육청 산하 ‘A’ 학교(DC형)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2014.3.1.자로 ‘B’ 학교(DB형)로 전보 발령 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가능한지 여부
208.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 30인 이하를 판단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안 :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퇴직연금 도입 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안 : 퇴직연금 규약은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 퇴직연금과 취업규칙을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207.「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준수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동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선원법」 제51조제1항 단서를 준수 ‒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협약 또는 선원근로계약 상의 약정 ‒ 하여 실시하여야 하는지. 만약 동 제도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관련 세법이 보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만약,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의 경우에도 법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선원법」 제51조제2항이 인정하는 소위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반하는 것인지 ?
206.「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 상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선원의 급여수준을 「선원법」에 따라 계산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원의 부담금 수준은 「선원법」에 따라 계산한 부담금에다가 부가적으로 부담금을 더 납입토록하고, 일반근로자는 「근퇴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정할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05.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
204.체류자격이 H‒2에서 F‒4로 변경된 외국인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가능 여부
203.1.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종교교단 등)도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한지 ? 2. 질의 1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를 의무 가입자로 하고,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3.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회사가 아닌 가입 근로자가 회사에 전달하여 그 재원으로 부담하는 경우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202.사실관계 ・ 항운노동조합은 항만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즉, 하역업체들은 항운노동조합을 통하여서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항운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클로즈드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하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한국항만하역협회와 전국항운 노동조합연맹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며, 하역근로자들의 임금은 항운노동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후 그 중 일정 비율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하역근로자에게 작업시간에 따라 분배하고 있음 ‒ 한편, 하역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별도의 관리운영규정 (1978년경 근로자측과 정부관계 기관간 협의로 설정)에 따른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항운노동조합과 별개의 단체인 항운물류협회가 하역근로자 들의 퇴직금 재원을 적립・지급하고 있음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1.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연금은 기업으로 반환하는 것이 맞는지 ?
200.<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질의 2>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이 가능한지 ?
199.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를 가입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정규직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으면 되는지 ? * 노동조합은 정규직만을 가입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아님
198.1. 노조 가입인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는 못하지만 노조가입 대상인 대리급 이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을 경우 노조대표가 합의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 2.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과장급 이상 근로자들도 노조의 동의만 있으면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별도로 동의해야 하는지 ?
197.1.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 퇴직연금규약상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 제도시행일 및 가입기간 변경(제도시행일 이후 근로기간만 가입기간 포함 → 제도시행일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포함) 2.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최초의 규약신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로 선임된 대표자 날인을 받은 서류의 첨부만으로 규약변경이 가능한지 ?
196.퇴직연금 도입 시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있으면서 어느 노조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 별도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근로자 대표를 2명의 노동조합위원장의 서명 날인된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
195.1. 질의의 요지 우리공사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하여 아직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조속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1)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도 노동조합 동의없이 비조합원(2급이상)에 대해서만 개별 동의를 득한 후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 2) 비조합원 직원의 개별동의를 얻어 가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제출 서류는? 2. 갑(甲)설 1) 비조합원(2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에게 대표권이 존재하지 아니함. 2) 비조합원(2급이상 직원)은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및 사업의 경영담당자이므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의 위치에서는 2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개별 동의를 득한 후 도입이 가능하다. 3. 을(乙)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는 비조합원의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2) 만일 예외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권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 4. 공사의견 갑(甲)설로 처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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