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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Records
411.전국△△노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음. 이후, 관련 단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물 발송시 전국△△노동조합(가칭)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 여부
410.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당해 기업명칭과 무관한 제3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하청 기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업체 명칭을 포함하여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409.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상 사무소 소재지가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하고 명칭 또한 비슷한데 타당한지 여부
408.구 노동조합법 제10조(조세의 면제)는 ʻʻ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ʼʼ고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 제8조(조세의 면제)는 ʻʻ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ʼʼ고 변경되었음. 노동조합은 그간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납부고지가 없어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올해 들어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바, 위 조문의 변경취지 및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407.종교단체 노동조합에서 규약상 설립목적의 하나로 ʻ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ʼ, ʻ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ʼ 등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406.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주가 발주하는 외주용역에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405.기업의 통합추진에 반대하는 목적의 집회를 근무시간 중에 개최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외출, 휴가처리)을 얻어 대다수의 조합원이 근무시간 중 집단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본연의 업무수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보호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404.단체협약 제16조(게시 및 인쇄물 첨부 배부 등의 홍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나, - 노동조합의 게시판이 있는 식당 내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은 병원을 찾는 환자심리안정 저해 및 진료 각 부서의 진료안내 게시공간 부족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됨. 이에 노조게시물 자진철거를 3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노조 전용게시판(식당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사측에서 임의 철거할 수 있는지
403.사실관계 ▶ 2011.7.18. 상급단체가 없는 A노조 설립되어 복수노조 상황임. ▶ A노조는 사측에 아래 내용을 명시한 공문 발송 • 기존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조합공고문 게시 및 각종 인쇄물에 대한 탈부착과 배포에 대하여 회사측의 협조를 요청 • 2011.8월분 급여분부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 등을 조합통장으로 입금요청 • 노동조합의 사무실대여와 노동조합 활동상 필요한 집기 및 비품, 통신, 기타 시설에 대한 회사의 대여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조치 요망 상기 회사에서는 교섭권이 있는 기존노조만 가능하다며 공고문 등의 게시를 거부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게시해도 되는지, 상기요구가 정당한지
402.A사는 노조설립 이후 18년 동안 관례상 노조전임자가 생산현장 순회를 하였으나, 사측은 한차례의 직장폐쇄 이후 노조전임자(사무장)의 현장순회를 저지하고 있는 상태임(M&A로 인하여 동사 지주회사 및 대표자 변경). 노조전임자 중 사무장의 역할은 각종 문서의 작성과 수발, 재정관리, 각 부서 업무총괄 등이며, 노측은 현재 노동안전부장이 비상근 중이고 징계로 인하여 현장출입이 제한 되어 있어 현장 안전순찰과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확인을 위하여 노조 사무장의 현장 순회는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401.우리 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노동자들로 가입・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며, 규약과 산하 기구운영규정으로 지역본부 및 분회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 산하 지역본부내 분회위원장들이 타 분회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노사간 이견이 발생 우리조합의 규약 및 산하기구운영규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본부 및 분회 등 산하기구의 대표자들은 우리조합의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타 사업장내 분회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400.단체협약에 전임이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ʻʻ부득이한 사유ʼʼ일 때만 회사에 통보 후 조합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음. 노조는 회사와 관련없는 타 사업장 투쟁지원을 위하여 단협 규정을 근거로 전체 생산직 53명 중 10명(전체 20%)이 참가하겠다며 사측에 요구하여 정상조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명에 한해 참가를 허용하였으나, 노동조합 지회장이 회사의 정상조업 상황과 사회통념상 출장(소수인원)을 전혀 고려치 않고 단체협약의 규정을 주장하며 10명의 인원을 상기 투쟁행위에 참가시킨 것은 회사의 승인사항과 무관한지
399.○○지역환경노조에 가입한 A사의 근로자가 탈퇴하여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노조설립신고서가 접수되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그 후 A사 조합원 7명이 노동조합 설립총회 당시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시 설립총회 서명자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 노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보완)은 설립신고필증 교부 후에도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이의신청자 7명 중 노동조합설립 신고시 참석자명부에 서명한 자가 6명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가 정당한지
398.노동조합 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노조 위원장을 선출하였으나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수용,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 - 선거 후 위와 같은 사유로 임기가 만료된 전 노조위원장측은 당선자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거부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당선자측은 경찰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사건이 계류 중임. - 부위원장을 직무대리로 하는 운영진에서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당선무효 등을 결의할 예정임. 1. 당선자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한 부위원장의 직무대리가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2.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당선자측에서 대표자변경신고서를 관할 행정 관청에 접수했을 시 이를 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의원회의 결정이 나면 그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3. 경찰에 고소 중인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변경신고의 수리를 보류해야 하는지 여부
39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행정관청이 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구청)가 조례로 노동조합 업무를 산하 사업소에 위임을 하였을 때 사업소를 의결요청 권한이 있는
396.1.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ʻ○○시ʼ에서 ʻ△△광역시 북구ʼ로 이전한 경우 소재지 변경에 따른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2.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주체는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395.우리시 관내 H노동조합은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기업별노조 해산신고를 하였음. 이에 H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자가 산별전환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하였는바, 현재 산별노조의 지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우리시인데 우리시가 시정명령 요청건을 다루어야 하는지
394.○○택시노동조합에서 2009.10.26. 개최한 임시총회는 그 목적이 위원장 선출이었으므로, ○○시에서는 재적조합원을 조합비 1회 납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보고 선거권이 있는 25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이중 19명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선출된 것을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 후 위원장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 - 그러나, ○○택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은 전체조합원 수가 50명임에도 불구하고 20명만의 참여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성원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위원장 보궐선거 시 재적조합원을 선거권 있는 조합원(조합비 1개월분 납부자: 25명)이 아닌 전체조합원(50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393.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 서명부 등에 의거 재적 200명 중 175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한 후 성원을 선포하고 ʻ임・단협 찬반투표ʼ와 ʻ상급단체 변경ʼ 안건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따로 출석조합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 안건에 대하여 투표 용지를 배포(조합원 1인당 2매)하고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였음. 투표결과 ʻ임・단협ʼ건은 174명, ʻ상급단체ʼ건은 172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는 바, 각 안건에 대하여 출석조합원은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392.연맹대의원회를 개최하면서 재적대의원 323명중 217명이 참석하여 성원보고 후 부의안건 중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대의원들의 결정으로 투표용지를 배포,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표결처리 하고, 이어서 노총파견 대의원 인준 등의 안건을 같은 방법으로 투・ 개표한 결과 찬성 115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경우 투표에 불참하였거나,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의원을 기권으로 처리한 경우 동 안건처리가 적절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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