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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제14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의무와 관련 - 의료기관으로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이사회 보고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으니 의료기관은 제외인지? 2. 도급이 아닌 본 사업장(의료기관)에 입점한 까페, 편의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필요한지? 병원체 감염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별개의 사업장이니 관리감독이 필요 없는지?
198.이사회 운영이 안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갈음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197.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196.당사는 전체 직원이 12,000명인 부동산 관리업체로서, 본사는 영업활동, 관리소장 채용배치업무, 아파트별 리스크 파악・관리 등의 업무 수행하는 102명의 직원이 있고, 전국 1,200여개의 아파트별로 10명 내외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1. 당사가 법 제14조의 적용대상인지? 적용대상이라면 각 아파트의 안전관리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본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관리감독자교육 등의 의무가 면제되는지? 2. 본사가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대상인지? 3.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195.1. 상시근로자 산정시 “당해년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산재보험 가입자 수”를 바탕으로 산정해도 무방한지? 2.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는 본사, 지사 등 사업장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정하면 되는지? 3. 상시근로자 수에는 도급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194.당초 이사회에 승인 받았던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초과되었을 때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있는지?
193.3개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및 건축주가 각각 다른 상태에서 동일한 시공사가 중복되는 필지 내에서 동시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며,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인으로 선임하여 3개 현장을 관리할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개별 사업장으로 보고 각 현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는지?
192.OO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본사와 총 92개 사업부서를 운영하며 업무수행의 원활을 위하여 내부 사무위임규정을 통해 사업부서장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각 사업부서를 관리하고 있음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서 규모는 기관(공단) 전체의 인원인지, 사업부서별 인원을 말하는지 2. 상시근로자 규모를 사업부서별로 보면 300인 이상 되는 사업부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 상시근로자 규모를 사업부서별로 보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도 되는지 3. 상시근로자에 규모를 기관 전체의 인원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면, 사업주(이사장) 및 본부장이 사업장에 상주할 수 없으므로 사무위임을 통해서 사업부서에 상주하고 있는 해당 사업부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4. 경영본부 내 경영지원실의 청사관리 업무는 인천시청 및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인천시 산하기관(총 22개)의 청소, 기계실 근무를 위한 인력공급만 하고 해당 기관의 작업지시를 받고 있으며, 사업부서장은 상주하지 않고 근로자만이 상주하고 있다면 공단 실정에 맞게 사무위임전결규정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는지
191.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190.교육감을 대신하여 업무 대행 가능한 ‘부교육감’ 또는 인력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해당 부서의 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189.1. 지방자치단체 본청과 개별 사업소가 존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상시근로자 300명의 기준이 되는 1개 사업장의 기준은 2. 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법 제13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188.한국전력 지역본부 내 전력사업처, 전력관리처의 물리적 근무 공간이 같은 경우, 지역본부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을 각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 조직체계 상 지역본부에 속한 전력사업처와 전력관리처가 지역본부와 물리적 근무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업무에 대한 독립된 권한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187.1.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구*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와 별도로 둘 수 있는지 여부 *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지상기술연구원, 해양기술연구원, 항공기술연구원, 민군협력진흥원 등 2. 국과연의 각 사업장 규모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는지 여부
186.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서 경영책임자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기준에도 변화가 있는지?
185.1.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동 건물, 공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어느 조직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a) 각 회사의 대표자 b) B-1 조직의 장 c) B-2 조직의 장 d) Z회사의 대표자 2. 예를 들어, 공동 건물 계단 안전난간 설치가 미흡하여 물건 낙하로 아래에서 이동 중인 고객이 머리에 맞아 사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3. 건물이 분리되어 물리적 구분은 가능한 상태로 B-1, B-2 조직은 각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B-1 관리 영역(전유 건물), B-2 관리 영역(공동 건물)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지? - 각각 선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건수를 개별로 산정하는지? - 별도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자 선임 등 일부 항목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184.하나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때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안전보건담당이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183.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 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182.조직도 상으로 물류센터-파트-섹션으로 분류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섹션 조직원의 경우 많게는 20명, 적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3~5개의 섹션을 파트장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직원을 직접관리하는 직위는 섹션장(매니저)이며 이 섹션장(매니저)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파트장인 경우에 섹션장을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는지
181.철도노조 단체협약은 관리감독자 부재시 소속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되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합의는 관리감독자 부재시 안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속장 보다 높은 직급인 선임장 이상이 조치를 하도록 한 경우 관리감독자 부재시 누가 대행자인지
180.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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