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144 Records
144.□□부 산하 ○○○○연구소에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원이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중인 자가 퇴직 시 위촉연구원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로 합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143.전체공사기간은 16개월이고 감리용역기간은 1년이며, 감리원 배치는 발주 청으로 부터 근무(지시) 승인을 받은 후부터 근무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로 발주청의 상주 근무승인을 받아야 함 회사와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을 상호 인식하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한 날부터 준공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발주청의 근무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에서 개인 일을 보다가, 근로자가 현장위치를 확인하고 동 근로자와 친분있는 자를 현장 시공회사에 채용을 부탁하기 위해 2~3차례 현장을 방문한 경우 ‒ 발주청 및 회사의 근무지시가 없는 상태이나 근로자가 현장방문한 사실이 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이후 근로자의 자택대기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보아 휴직(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조건과 같이 발주청의 근무지시가 없었고, 회사의 근무지시가 없었으므로 급료 및 휴직(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닌지
142.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당해 생월의 말일로 당연 퇴직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30일전에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 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 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취업규칙의 정년 퇴직규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이 우선인지 문의함.
141.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산정 방법 ‒ 본원은 200여명의 유기계약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결원 발생시 계약 직원 중에서 채용하는 것이 대부분임. ‒ 계약직원은 모집 및 근로계약시 유기(1년)근로계약직원임을 명시하고 매년 근무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한 점수 이상인 자만 근로계약을 갱신함. ‒ 정규직 결원발생 또는 TO 증원시 기존 계약직원 중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 채용순으로 정규직 발령을 하되, 경력은 100% 인정함. ‒ 정규직 발령시 기존 계약직원으로서의 모든 근로계약을 종료하며(사직서 제출, 퇴직금 정산, 연・월차수당 정산), 정규직으로서 새로운 계약을 형성하여 병원의 제규정을 적용함(계약직원은 “계약직관리지침”을 적용함)
140.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6년 1월 20일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무처에서는 65세가 되는 2005년 1월 20일이 퇴직일이라 하여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개념이 옳은지 자세한 근거에 의한 회답을 주시기 바람.
139.노인은 개인빌딩 경비 근무자임. 별첨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 할 수 없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음. 근무시간은 08:00~19:00시 하루 11시간 근무하고 있음. 근로자 근로시간 하루 8시간으로 알고 있으며 주5일 근무하는 우리나라임. 경비로서 계약하여 청소부를 겸하고 있음. ○○빌딩은 다른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 1일 5만원 주 2회 사용하고 있음. 본인도 1주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는 본인 계약사항에 없으므로 할 필요 없는지 ?
138.저는 1949년 6월 30일(음력)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임. 제가 태어날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태음력을 쓰는 관행으로 호적부에 음력으로 신고했고 1976년 2월 15일 회사 입사 당시에도 인사기록카드에 음력을 신고하여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 2003년 9월 본적지인 광주지방법원에 양력으로 호적정정 신청을 하여 인정받아 호적부와 주민등록부에 모두 7월 25일(양력)로 기록수정을 하였음. 그리고 수정한 자료를 인사 관련 부서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의 호적 정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저희 회사는 인사규정상 6월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1일자로 임금피크제(2004년 7월 시행한 노사합의사항임)에 따른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6월 30일을 7월 25일로 호적 정정을 하였음으로 2006년 1월 1일에 임금피크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이와 같은 내용을 본인과 회사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음으로 질의함. <갑설> 호적부와 주민등록부가 정정되었음으로 퇴직시점도 이에 따른다. (사유) 1992년 대법원판결 92다11824‒퇴직무효확인과 저희 회사 법규부 (인사관련부서가 요청한 법률자문 의견회신)에서도 “입사 당시 표기된 생년 월일만을 기준으로 처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퇴직일은 정정한 일자에 의하여 퇴직일을 정해야 한다”는 것과 본인은 음력을 단순히 양력으로 정정한 것에 불과함으로 판결문을 인용한 갑설이 합당하다. <을설> 입사 당시 회사에 신고한 일자(음력 6월 30일)를 기준으로 퇴직일을 정한다. (사유) 한겨레신문(인터넷한겨레 2005.3.27., 고법판결)과 서울연합뉴스(2004.6.2., 지법판결)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부출자기업에 근무하는 이아무개(59세)씨가 정년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인사기록을 바꾸어 달라고 주장하였음으로 당초 신고한 인사기록에 의한 정년발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 그럼에도 우리 회사도 입사 당시에 신고한 음력생일을 양력생일로 법원에서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설이 합당하다.
137.저는 1990년 모 대기업체에 입사한 후 2000년 건물관리를 주업으로 하는 계열회사로 전보되어 2006.9월까지 본사에서 근무 후 같은 해 10월에 본사로부터 건물관리 사무소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건물 관리사무소로 전보된 이후 본사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요구 또는 조치를 하고 있어 그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본인은 1990년 입사이후 건물관리사무소로 전보되기 전까지 매월 25일에 월급을 수령하여 왔으나, 제가 건물 관리사무소로 전보된 10월부터는 급여지급일을 익월 7일로 변경하겠다고 인사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근로계약서도 변경하여야 하겠다고 함. 뿐만 아니라 매년 말 본사직 직원에 한하여 성과급 상여금을 지급하여오고 있는데 이 또한 제가 건물관리사무소로 전보되었으므로 금년부터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함. 급여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변경, 연기하는 것은 근로계약위반 및 임금체불이고, 단순히 근무 장소와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본사 정규직 직원 전원에게 지급하던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대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함. 참고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정규직인 본사직과 건물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직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급여 및 근무조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입사 당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
136.취업규칙에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토록 되어 있음에도 7.19.부터 8.13.까지 이루어진 여름방학 보충수업 기간 중 중식근무자들은 10일, 석식근무자들은 9일을 각 근무함. ‒ 이에 조리종사원들이 추가 근무한 날에 대해 추가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사항 ※ 중식조리종사원은 연봉기준일수가 250일, 석식의 경우 240일이며, 학교는 새 학년 초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정하여 조리종사원에게 통지해 왔으며, 그 내용에는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음.(취업규칙 및 근무일수표 참조) ‒ 중식 : 소정근무일 196일(학기중 급식 166일, 방학 중 급식 19일, 급식준비일 11일)일・공휴일 54일 ‒ 석식 : 소정근무일 186일(학기중 급식 161일, 방학 중 급식 19일, 급식준비일 6일)일・공휴일 54일 <갑설> 조리종사원 근무일수 산출표에 의하면 급식일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급식일은 학생들의 수업으로 인해 급식이 필요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반드시 급식일이 학기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음. ‒ 한편, 취업규칙에 회계직원의 근무일과 근무방법은 취업규칙 별표 2의 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별표 2를 기초로 하여 근무일을 정한 후 새 학년 초에 연봉액 결정내용과 연간기준근무일수 등을 조리종사원들에게 통보(그 내용 중 방학 중 급식일이 명시되어 있음.)하여 왔으며, 조리종사원들은 그 내용대로 근무한 후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 받아 체불금품은 없다 할 것이므로 조리종사원들의 여름방학 보충수업 시 급식행위를 추가적 근무인정 및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을설> 취업규칙과 별표 2상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각 4일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위 각 4일을 제외한 방학은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어 방학 중 4일을 초과한 근무는 추가근무임. ‒ 또한 보충수업은 정식 학사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보충수업 시 선생님들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경우는 관리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진정인들 역시 방학보충수업 시 급식업무는 추가근무로 인정받아야 함.
135.공사의 규정에 비위행위 등에 따른 사직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을 때 비위행위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위 공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지 30일 이상 경과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민법」 제600조와 내부규정에 제한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134.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 • 2014.6.17. 10:00 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경 사직서 제출에 대한 본인의 진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결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함. • 그 후 당사자들은 사직서 철회 요청을 6월 17일, 18일, 19일, 20일에 걸쳐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회사로 제출하였음.
133.아래의 경우, 언제부터 회사의 신규채용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 입사 예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전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노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기간을 가짐. • 견습운전자는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직접 이용객을 수송한 후 취업요건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정식 발령됨. ∘ 입사 예정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약 20일은 노선 습득을 위해 탑승하고 견습 기간 중 약 10일은 회사의 지배하에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음 ∘ 기존 운전자는 1일 약 15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입사 예정 운전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약 5시간임
132.2012년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2012.12월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재선발되어 시・군・구와 다시 근로계약(2013.1.1.~12.31.)을 체결한 경우, 시・군・구에서 고용승계 의무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매 연도 말 다음 연도에 활동할 교사를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며, 근로기간을 1년(1.1.~12.31.)으로 하여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음. • 2007.7. ~ 2012.12.31.까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에 아동복지교사 채용・ 파견・급여 등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2013.1.1.부터 시・군・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함. • 그간 시・도지원단에서는 전년도 근무자가 다시 선발・채용되는 경우에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 왔음.
131.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반도 있음). 정년초과자 근무 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근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촉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무시켜야 되는지 ?
130.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예:1일 3~6시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정한 스케줄 표에 따른다는 합의를 하였음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매 주 스케줄표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지 ?
129.당사는 연봉제를 도입한 사업장임. 연봉액 누설시 직원들간 임금격차로 위화감이 조성되는 상황을 막고자 연봉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연봉계약서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음. 다만,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명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당사는 직원과 연봉액이 합의되면 ‘연봉과 관련한 근로조건은 별도의 연봉확인 절차로 갈음한다’고 규정한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여 회사와 직원이 각자 한부씩 보관함. ‒ 그리고 회사가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비밀번호를 입력 후 임금내역이 명시된 개인연봉확인서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음. 직원들에게는 각자의 연봉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본인의 연봉확인서를 열람하였고 상기와 같은 계약 체결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음. 이처럼 ‘전자문서 개인열람 후 출력 ‒ 열람확인・동의서 서면작성’ 절차를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128.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 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무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수령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을 도입 ‒ 전자근로계약서 체결 시스템은 사내전산망을 설치하여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을 입력하고 개인 인증을 받은 근로자가 스마트폰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근로계약서가 완성되고 그 전자근로계약서가 사내 서버가 보관되고 근로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전자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체계임
127.「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126.저희 회사에서 금번 일당에 공수를 곱하여 지급해오던 기존의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새로운 현장부터는 철근 시공물량에 단가(톤당 165,000원)으로 지급 하겠다고 함. ‒ 위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할 경우 기능공의 경우 1일 0.8톤을 시공하므로 1일 9시간 작업할 경우 132,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공의 경우 시공능력에 따라서 1일 0.6톤가량 시공하므로 99,000원을 받기도 함. 별도의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가 없으며 오직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위 방식에 대하여 회사측과 노조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다름. 회사측 입장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에 의거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한 도급제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며, 전체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님. 노조측 입장 ‒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과 8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토요일 및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러한 법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도급제임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재하도급금지에도 해당되므로 위법함.
125.○○시는 단시간근로자와 “1일 2시간(주당 14시간) 정상근무하고, 1일(토요일 제외) 2시간 초과근무(주간 12시간)를 한다”라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26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주차)와 제60조(월차)에 의하여 주차와 월차 지급대상인지 ?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3조와 제4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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