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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 부칙


10 Records
10.법인 회사가 제조업과 건설업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나,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현장만 존재하는 상황 - 이러한 경우 건설현장도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9.「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기술된 “건설업”의 범위에 「전 기공사업법」 내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내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의 소방시설공사업이 포함 되는지?
8.부칙 적용 유예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명” 산정 시 수급인(협력 업체) 근로자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총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나, 지점, 영업소에 각 20~30명씩 나누어져 근무하는 경우 적용 유예 대상인지?
7.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6.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 공사금액 50억원의 적용 단위 판단 시 회사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현장의 공사금액을 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 공사금액 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5.공사금액 50억원 판단 기준일은 공사계약 시점인지?
4.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는 건설현장별 공사금액의 합산인지? 현장 1개소만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더라도 전체 건설현장이 법 적용을 받는지?
3.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으로 공사금액을 판단하는지?
2. 분리 발주되어 건설공사 45억원, 전기공사 4억원, 정보통신공사 2억원인데, 한 업체가 모두 공사를 수주할 경우 적용 유예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1.아래와 같이 단가공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ㅇ 공사기간: 2021.1.1. ~ 2022.12.31. ㅇ 공사부기금액: 40억원 ㅇ 발주자 지급 자재비: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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