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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사립대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는지?
86.항공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외 「항공안전법」을 별도로 적용받고 있으며, 「항공안전법」에서 요구되는 SMS(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관리 받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령 [별표1]에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하여 예외 조항이 있음 - 상기 조항에 의거 항공기사용사업은 「항공안전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미적용 사업 으로 판단되는바, 항공사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지?
85.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로서 동일 대표로 등록된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 아니면, 법인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대표라도 각각의 법인이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24.1.27.부터 법이 적용되는지?
84.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한 A사업주가 3명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B사업주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 하던 중 B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다면 A사업주가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지?
83.골프장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도 포함하여야 하는지?
82.당사는 원양 어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는 육상 근로자 100명, 한국 선원 85명, 외국 선원 265명, 합계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국 선원 근무 지역이 국내 사업장이 아닌 「국제법」상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이고 승・하선도 국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하는 경우 이러한 외국 선원도 「중대 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81.「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이 제외되는지? * 단일사업장(도급) 상시 근로자: 400명, 사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200명
80.부동산 투자신탁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자산을 취득・처분하며 명의를 제공하는 신탁업자(은행)가 명목상 소유 하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서 부동산의 개발, 관리 및 개량, 임대 등의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명의자이고 신탁업자인 은행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79.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 회사인 민간사업자(이하 “운영자”)에게 위탁하는바, - 이 경우 그 시설을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78.대학교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77.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위해 안전점검 및 이행사항 확인 등 당사 현장에 대해 관리・감독하면 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해당하는지? - 아니면 별도로 시공사 본사 차원에서도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는지?
76.“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 하는지? - 아니면 회사 내부 문서로만 유지하면 되는지?
75.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현업업무 종사자를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1~2명 배치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에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하고, - 전담 조직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
74.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는 6,000명 이상이고, 사업별로 사업본부가 구분되어 있으며, 각 본부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선임 되어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시 위 본부별 전문 인력 외에 회사 전체를 관할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73.1. 당사는 CEO 산하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으로 EHS(안전, 보건, 환경)본부를 두고 있는데, - 환경팀의 업무가 가스, 위험물질 등의 유출 등을 막아 중대시민 재해 예방 등의 업무도 있어 해당 팀에서 같이 업무를 수행해도 될 것 같은데, 기존 전담 조직을 안전보건팀과 환경팀으로 분리하여야 하는지? 2. 당사가 타사와 50대 50으로 투자한 조인트벤처사(합작회사)도 별도의 법인임에도 당사 전담 조직이 관리해야 하는지?
72.본사는 ○○시(200명), 지사는 □□시(390명)에 위치하고,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각 2명씩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있음 - 이러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각 사업장 별로 경영지원팀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여야 하는지?
71.사업자 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A사업장(220명), B사업장(170명), C사업장 (45명)의 대표자로 ㉠, ㉡이 모두 각자 대표로 되어 있고, A와 B+C에 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선임(위탁)되어 있는 경우 ① 전담 조직의 설치 기준인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선임 수를 계산할 때 A, B, C의 전문인력을 합산하는지? 여부 ② 현재 A, B, C의 합계 상시 근로자가 500명 미만이지만, 향후 500명이 넘는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③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할 경우, 당사는 본사의 개념이 없는데 각 사업장별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지? 인원이 제일 많은 A에 본사 개념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면, 누구를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70.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에서는 ‘전담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고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청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상 필요한 안전 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추가인력 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 활용이 가능하다고 함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 해설서상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중대시민재해 관련 업무도 안전에 관한 업무로 보아 전담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중대시민재해 대상인 직장어린이집(1개소)에 대하여 전담 조직은 중대 시민재해 관련 예방 계획, 점검계획 수립 등 총괄・관리 업무만 수행하고 실제 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는 전담 조직이 아닌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여도 되는지?
69.A사와 B사는 각각 서로 다른 법인이나 최종결재권자인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두 회사를 아우르는 전담 조직을 한 회사에 설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법인이 다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 구성하여야 하는지?
68.하나의 법인인 국립대학병원에 주사무소(본원), 분사무소(분원)가 있고 각각 병원장이 관리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을 본원과 분원 각각 설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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