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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5.「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 가입 대상인원의 과반수와 동일한 것인지?
4.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전국단위 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한 “근로자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의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위 법률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한 의미 질의2) 회사 업무의 보조업무를 띠고 있는 아르바이트, 회사는 다르나 파견으로 고용된 파견직 근로자, 협력업체와의 성과대로 받고 있는 촉탁직 등이 위 법률상 근로자 또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질의3) 근참법 제6조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는 회사와 조합(지부)이 구성하여 쌍방의 대표를 대표 위원으로 정하고 (근로자)대표위원의 위촉한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지부와 그렇지 못한 지부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이 근로자 과반수가 안될 경우 동 조항이 무효가 되고, 근로자위원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 선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대부분의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2.○○공사의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는?
1.대표이사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바쁘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한 번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아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바, 노사협의회에 대표이사가 계속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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