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32 Records
32.□ 사실 관계 【공동보육시설 위탁관계】 현재 ○○시 교육청 산하 11개 어린이집은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보육인력 확보에 따른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음 시설장은 초등학교장(갑)과 계약 관계 당사자로 위탁운영 및 보육교사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구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고 있음(수익성 사업이 아님) 【공동보육시설 고용보험가입관계】 현재 시설장(원장과 동일)은 위탁관계 당사자이며,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것이 ○○지방노동청의 답변, 다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단서조항이 모호하다는 의견(현재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이 단서에 해당여부) 시설장은 단지 계약관계를 맺은 피고용인으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일반 보육교사와 다르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등함 단지 계약형태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당사자로 사업자등록증만 가진 상태임 □ 질의 요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시설장(학교장과 계약을 맺고 고정된 급여를 받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31.□ 사실 관계 ○○○○어린이집은 ○○시장이 수탁체 대표(○○학원)와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 ※ ○○○○어린이집 위·수탁 협약내용 ▪○○시장 “갑”이 학교법인 ○○학원 “을”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며 위탁재산 및 시설은 어린이집 운영전반(사무), 어린이집 건물 221.221㎡ 및 기자재 등(시설)이며, 위·수탁기간은 2007.1.1~2009.12.31 까지(3년이내)임 ▪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하여 “갑”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년도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을”이 부담하며, “을”은 보조금을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을”은 관계규정에서 정한 종사자를 임용하여야 하며, 시설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규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되 “을”은 공개방법에 의거 모집 및 임용하고 “갑”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또한, 시설장은“을”이 “갑”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교사 및 종사자는 시설 장의 제청에 의해 “을”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세입세출 예산은 수입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당해연도에 발생한 지출 항목 중 부족되는 예산은 “을”의 책임하에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을”은 어린이집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님. 어린이집 원장은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에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및 4대보험상에도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음 4대 보험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 취득신고시 대표자(자필) 확인으로 신고서 수리·처리 어린이집 교사 모집시 <○○시 보육정보센터 게시판>상에 어린이집원장은 시설장으로 등록되어 있음. 어린이집 종사자의 복무관리는 여성가족부등 지침에 따라 원장이 관장(수탁체 담당 확인) 어린이집 예산 및 집행은 원장이 하며, 내용을 법인 및 ○○시에 보고함(원장유선확인) 어린이집 원장과 수탁체 대표와는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수탁업체 대표와 어린이집 원장과의 근로계약서 내용 양당사자 ○○학원이사장 (갑)과 근로자 ○○○(을)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월급) 및 근로시간(9~6시까지) 및 취업 장소 및 직종 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고용자(갑)의 제규정 및 지시에 따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 즉, 종사자의 임면 및 해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교육프로그램의 변경 및 운영사항은 고용자(갑) 또는 고용자(갑)이 권한을 위임한 자의 사전심의 동의를 거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본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족할 때 등 계약기간내라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 □ 지청 의견 <갑설>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사업장등록을 하여, 4대보험상에도 대표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 행사 등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참여, 어린이집 종사자의 복부관리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원장이 관장하고 이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등도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직접 수행하는 등 대외적으로 대표권를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어린이집 원장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을설>어린이집 원장이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상 대표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학으로부터 시설장으로 임면 되었을 뿐이며, 실제 ○○대학이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계약서상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수탁업체인 ○○대학의 제규정 및 지시에 따르며, 특히 종사자의 임면 및 해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교육프로그램의 변경 및 운영 등에 있어 고용자인 ○○대학의 사전 심의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 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 또한 본인도 업무수행이 부족하거나 실적 등이 좋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불가한 상태로 단지 동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대학이 ○○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 및 종사자의 임명 등 모든 권한이 ○○대학에 있고 어린이집 원장은 ○○대학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복무관리 등에 있어 중간관리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 됨. <지청 의견> “을” 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0.□ 사실 관계 지자체로부터 위탁되어 운영되는 복지관 관장의 경우 사업주로 인정되어 타 관할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우리 지청(센터)관할 사업장인 ○○○○○에서 ○○구청으로부터 매3년 단위로 위탁을 받아 ○○시의 보조금과 법인 지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취득 가능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해 옴. 사회복지법인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23조의2와 ○○시 ○○구 구립사회복지관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채용은 사회복지법인 ○○○○○의 인사위원회에 의해 임용되고,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은 ○○시 2008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 내용 중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과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동 복지관의 직원에 대한 신규채용 및 직원의 인사발령은 법인(○○○○○)의 인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에 대한 임금도 ○○시 2008년 사회복지관운영지침 내용 중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법인에서 지급함. 동 복지관의 운영을 위한 정부보조금은 법인(○○○○○)에서 직접 수령하여 복지관에 전달해주고 있으며,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수시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관공서나, 공동 모금회 등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결과보고, 외부공모를 통하여 복지관에 지원을 받는 경우, 추가 사업이 발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할 시에는 법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고 있음. 동 복지관의 관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고용보험 사업장카드상의 사업주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 질의 내용 및 의견 ○○구청으로부터 사회복지법인 ○○○○○가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지 여부 <갑설>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바, 복지관의 관장의 경우 법인(○○○○○)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임면되어 법인(○○○○○)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복지관의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는 법인(○○○○○)의 운영내부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법인(○○○○○)과의 사용종속관계로 인정하여 피보험자격을 적용시키는 것이 타당. <을설>통상적으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법인대표)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사용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업주(시설이 법인이 아닌 경우)또는 사업경영담당자(시설이 법인인 경우)로 규정하는 바, 사업자등록증상 사회복지법인 ○○○○○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주로 등록되어있는 관장을 동 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는 시설장으로 인정하여 피보험자격 적용제외 대상으로 봄이 타당. <지청 의견>갑설
29.□ 사실 관계 ○○구 ○○동 소재 A사는 1991.11.1.부터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였고, 사업주 H(남, 45세), 부인 甲(여, 41세), 대표자의 친누나 乙(여, 55세, 별도거주) 외에 간헐적으로 1~2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여 상시 4~5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었음. 사업주 H의 부인인 甲은 2001.1.3.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08.12.31. 상실처리 되었고(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같은 날 상실) 2009.4.24 우리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A사의 대표자 H(남편)를 상대로 甲의 피보험자격 적격여부에 대하여 유선통화, 자료제출, 서면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배우자 甲을 면접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하였고, 출․퇴근, 근무 장소, 지휘감독 등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경영이 어려워 강제해고 시킨 것이라고 주장함. 甲과의 근로관계를 증빙하는 자료로서 2008년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이력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임금은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면서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상기의 경우 甲의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사실 또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를 증명 가능한 문서에 의해 명확히 입증할 경우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사용자와 동거친족인 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요령』(고용서비스지원과-1626, 2008.6.30)> 甲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을 납부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甲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 <을설>“사회통념상 부부는 동업관계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서 여타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도 임금이라기보다는 생활보조금적 성격이라 할 수 있음”<『질의회시』 (보험운영지원팀-963, 2006.2.14)>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국세청에 근로소득 납부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보험자격을 불인정 <지청 의견>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8.□ 배경 ’08.7.1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이후, 우리지청의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관내 요양기관의 문의 및 항의 빗발 - 1일 평균 4~5건 전화 문의(건당 30분 이상 설명) -근로조건지도과 회시 및 근로감독관 사건 사례 등을 근거로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불인정, 고용보험 가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 □ 문제점 노동부(근로자성 불인정) - 보건복지가족부(근로자성 인정) 간 유권해석 차이로 가입에 혼란 발생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4대보험 가입을 독려하나 고용보험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 보류 및 반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연령 및 주소정근로시간(80H)에 의거하여 취득 여부를 선별하나,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15시간 미만 생계목적 근로자의 가입배제 어려움 EDI, ei, 4대보험 포털 등 전산신고서의 자동처리로 근로자성 판단 불가 -전산 신고 시 매일 자정에 자동으로 등록되므로 개별건에 대하여 근로자성 확인 불가함 지청별 담당자 판단 기준 상이 및 통일성 부재에 따른 민원 반발 - 서울청 등 5개청 취득 담당자 유선확인 결과, 자체적으로 판단ㆍ등록 (예)A센터 - 근로계약서 첨부 건에 대하여만 인정 B센터 - 시간제는 근로내역으로, 그 외는 상용으로 처리 C센터 -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근무형태 확인없이 등록 □ 사례 ○○필 요양병원(○○시 ○○1동 소재) -○○○ : 주소정근로시간 60시간(24시간 교대, 익일 휴식), 07.12.1부터 근무, 월소득액 1,200,000원(환자 1건당 일정한 금액을 받으나 때에 따라서 병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평균적으로 120만원 수령, 근로소득 원천징수) ※최초에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부정에 따라 4대보험을 미가입하였으나 퇴직금을 이유로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하자 병원에서는 퇴직금 지급완료, 09.9.10자로 취득신고 ○○○○봉사원파견센터(○○시 ○○동 소재) -△△△ : 주소정근로시간 8시간(1주일 2~3회 방문, 1회 방문시 3시간 근무), 시급 7500원, 센터에서 알선한 환자 자택 방문, 계약서 작성 ○○○○○자립생활센터(○○시 ○○동 소재, 요양보호사와 성질 비슷) -○○○ : 장애인돌보미,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시급 8천원(바우처 사용, 월1회 정산 후 총액의 25%를 수수료로 제하고 지급) ※보호사 본인이 지정된 환자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대상자 거리가 멀거나 본인과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 → 타환자 알선, 알선 대상이 없는 경우 무한 대기 또는 본인 희망퇴사 ※월 소정근로시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음달로 이월됨(09.8월 소정근로시간 50시간 못채움 → 09.9월 60시간 근무/바우처제도) 기타 사항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80시간 이상 근무자 4대보험 가입, 그 이하 고용ㆍ산재보험만 가입토록 안내(9월말 공문 시행) -최초 계약시 주80시간 이상 근무를 약속하나 환자의 사망 또는 요청으로 중간에 근로시간이 80H 이하로 변경되거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 처리 문제 발생(최초 계약기간 1년) -일부 요양보호사의 경우 2~3개 기관에 소속되어 업무 수행(능력제) -일부 요양기관은 환자로부터 받은 금액의 3.3%를 제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부모를 봉양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하여도 주소정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부모 봉양이 어떻게 근로냐는 질의에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되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근무시간만 만족하면 가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 -최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 발생에 따른 기관의 애로사항 증가 ※국비로 지급된 소정교육 이수 후, 환자 지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거나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요양보호사들의 참여로 대상자로부터 항의가 들어와 보호사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운영하므로 강제적으로 4대보험 가입 -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들 통제가 어렵고, 중간에 쉬는 경우 급여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 미가입 희망(퇴직금 문제 발생) □ 요양보호기관 주장 내용 -①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점, ②환자를 기관에서 지정하는 점, ③목욕 및 케어 등 요양이라는 특정 업무가 지정되는 점, ④자격증을 소유한 자에 한하고 개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근무할 수 없는 점, ⑤주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개인사유로 지정된 일자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장의 허락을 득하여 일자를 변경하는 점(사용종속 지위관계), ⑥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점, ⑦요양일지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고하는 등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는 점, ⑧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가입되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 인정 주장 □ 질의 내용 여러 사례를 볼 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시급제로 재가 요양업무를 수행하는데, 능력에 따라 근무시간 및 급여가 달라지는 점 외에는 업무에 대한 차별성 없음. 출퇴근 시간은 정함이 없고 계약서상의 주소정근로시간만 준수하면 월1회 급여 제공함(수수료 25% 또는 소득세 3.3%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단, 근로자 본인이 요양대상자를 거부하거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의 차이점 발생. -그렇다면 재가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근로기준과> - ①인정 시, 주소정근로시간의 제약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생계목적 근로자의 가입문제 발생 ※불특정 공백기간의 잦은 발생에 따른 상용직근로자 인정 문제 발생(근무특성상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로 처리함이 옳다고 사료됨) -②불인정 시, 행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본부차원에서 지침을 시달할 예정은 없는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산 신고서의 자동등록에 따른 부수적 문제 발생
27.□ 질의 요지 A는 00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의 등기이사(2005.11.11)로 등재된 가운데 2005.10.6일 관리처분(시공사:00사)이 실시되어 상근임원(총무로 선출, 조합장과 총무는 상가와 맨션에서 교차로 선출함)으로 선출되어 매달 150만원의 보수를 지급(2006.3월부터 경비지원 결정)받으며 고용보험에는 2006.7.1일자 취득되어 있었으나, -시공사의 부도(2007.12월부로 경비지원 중단, 2008.1.3.부도)로 인해 경비지원이 끊어지고 이후 조합내부의 문제로 인해 후임 총무가 선출되지 않은 채 지속돼 왔으며, 2009.9.1 대의원회의에서 비로소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졌으며 이로 인해 A와 조합 측간의 A의 고용보험 상실일을 두고 다툼이 있는 바 -조합 측은 2년 임기 만료이자 시공사 부도로 인해 경비지원이 끊긴 2007.12월임을 주장하고, A는 보수지급은 중단되고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총무가 선출되지 않아 연임을 한 것이므로 대의원회의를 통해 새로운 총무가 선출된 시점인 2009.9.11일임을 주장하고 있음. -2008. 8월경 부가세환급금이 조합에 입금되었으나 당시 조합장과 총무(A)가 총회도 없이 자신들의 보수(2008.1월~8월)로 가져갔으며, 조합 측에서는 앞으로 법적 환수 조치 할 예정이라 하며, -또한 임원의 임명․상실․보수․권리와 의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대의원회의(정관에서 규정)에서 부도난 후로부터 A의 보수지급이 중단됨을 결정함 위와 같이 A와 조합측이 상실일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으나 A의 근로자성 자체가 모호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관련자료 및 해당 조합의 정관 2003년 재결 제105호, 「2003-103 고용보험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취소 청구」 -○○시 소재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공동사업자로서 총무이사로 선출되어 근무 중 사업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휘·감독이 없었으며, 고정적인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수급자격불인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 근로기준법 질의회시 68207-527, 2003.4.29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인지」 -조합장의 업무를 보좌· 분장하고 있다면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1995~2005) 「재개발건축조합의 대표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의 57명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된 조합의 대표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해 “대표를 변경하거나 휴업신고를 하기 전에는 실업상태에 있는 것으로는 보기 곤란하다(인트라넷, 1999.10.16)” 결론 해당 조합의 정관 -제17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검토 의견 <갑설> A는 비록 보수를 받는 상근임원(총무)으로 선출되어 근무했다고 하나 해당조합의 등기이사로 일종의 공동사업자적 성격이 있으며, 상가와 맨션에서 조합장과 총무를 견제하여 선출하는 점, 위 재결과 질의회시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고정적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봄. <을설>A는 조합의 총무로서 조합장의 업무지시와 결재를 통해 업무를 해 왔음을 주장하고, 상근임원과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를 정관에 따라 지급하여 왔으며, 당시 조합장 등이 총무의 근무사실에 대해 입증하고 있고 대의원회의에서 수차례 A의 보수에 대해 임금 문제로 논의 하였던 점을 감안한 경우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봄. 청(지청) 의견 ▷ 갑설 -A는 조합의 총무로 조합장의 업무상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아 일 해왔음을 주장하지만 상가와 맨션에서 조합장과 총무를 교대로 선출해 옴을 볼 때 직속상하관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정관에서 상근임원과 유급직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나 조합구성원 자체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들이 선출한 임원(조합장, 총무) 또한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볼 때 갑설이 맞다고 판단됨 【참 고】사실관계 조사 내용 1. 조사 목적 『00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에서 이직한 A(000000-0000000)가 우리센터를 방문하여 회사쪽에서 상실신고서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으며 상실일도 허위로 하려고 한다는 민원을 제기함. 【요점】 위 민원의 경우 시공사 부도(2008.1.3일자)로 인해 조합이 전 조합장 측과 신임 조합장 측으로 나뉘어 다투고(시공사 부도 이후 임금지급관계, 부가세환급금 부당사용관계, 대출금 및 미납금 관계 등) 있는 실정으로, 신임 조합측은 시공사 부도 이후에는 지원 경비가 없으므로 임금도 없으며 000의 상실일도 2008.1.3일 부도 당시임을 주장하고, 전 조합측인 000은 임금지급은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일이 2009.9.11일까지이므로 상실일은 2009년 9월11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조사 대상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00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 - 소 재 지 : ○○시 0구 00동 - 대 표 자 : □□□ - 고용보험성립일 : 2006. 7. 1. 나. 민원인 - A(000000-0000000) -「00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의 총무(취득일:2006. 7. 1 ~ ) 3. 조사 경위 2009. 10. 19 민원인 A가 전화상담 후 우리센터를 방문하여 회사쪽에서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고 있으며 상실일(A 주장:2009.9.11)도 허위로 하려 한다고 민원을 제기함. 2009. 10. 23 사업장에 유선 연락하여 상실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요청』공문 발송(기업지원과-10198, 10.23) 2009. 10. 30 위 사업장의 신임 조합장(000), 부조합장(000)이 방문하여 A의 상실신고서(사측 주장 상실일:2007.10.6, 3차 임원 임기만료일)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함. 2009. 11. 4 다시 민원인 A이 직전 조합장인 000(사퇴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아직 대표자 변경 등기를 하지 못하여 등기상 대표로 되어있음)를 대동하여 우리 센터를 방문, 사측의 주장을 반박함. 4. 조사 내용 가. 사측 OO맨션및상가재건축조합」주장(신임 조합장 측) 재건축조합은 2000년 7월.11일자로 0구청에서 인가 받고 조합장과 총무는 임기 2년으로 조합원 가운데 선출해왔으며 2006.7.1일(A의 취득일) 이전까지는 조합장과 총무 모두 건축주로서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해 왔으며, 새로운 시공사 00000와 계약하여 2005.10.6일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2006.3월부터 조합장과 총무에게 월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2004.1월 ~ 2005.7월까지도 시공사(00건설(주))와 계약하여 약6개월간 42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당시에는 임금지급 안함). ※ 2000.7월부터 2년마다 조합장과 총무는 1차: △△△(조합장), A(총무) 2차: A(조합장), □□□(총무) 3차:◇◇◇(조합장), A(총무) 이었으며 3차 조합장 ◇◇◇는 2006.3.2일자로 해임. 잔여임기(2007.10.6일까지)는 □□□가 조합장을 역임함. 2007.12월부로 시공사로부터 경비지원이 단절되고 2008.1.3일자로 최종 부도가 남으로 인해 월 보수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2008.8.24일경 부가세가 환급(조합원 전체의 재산)되어 회사로 입금되었으나 조합장과 총무가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사용하였으며(관리처분총회-2005.10.6일자, 재건축조합규약제26조) 4대보험료도 임의로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추후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함. ※「00맨션및상가 재건축조합 관리처분총회 -2005.10.6일자-」 제출 ※ 재건축조합규약 제출 2009.10.9일 조합의 이사 대의원회의를 통해 A의 고용보험 상실일에 대해 논의하여 부도난 날로부터 급여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찬성 가결하였음. ※ 2009.10.9일자 「00맨션및상가 이사 대의원 회의록」 제출 나. A의 주장(전임 조합측) 신임 조합장측에서는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임기만료인 2007.10.6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날 이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수차례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개최하지 못했고(신임 조합장 측에서는 방해가 있어 총회를 열지 못했다 함) □□□ 조합장이 일신상의 문제로 사퇴하고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이 선임될때에도 여전히 일을 해왔고 새로운 총무가 총회로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계속적 유임이라고 주장함(신임 조합장 측에서는 시공사 부도(2008.1.3) 이후에는 지원금이 끊겼으므로 이후 근무는 조합원으로서의 자원봉사 일뿐이라고 주장함). 2008.9.30일 대의원 회의에서 자신의 임금관련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당시 감사인 ◁◁◁(현 신임조합장)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8월까지 받아간 임금에 대해서 환수조치는 언급도 없었으며 “인건비 지급이 최우선”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다른 대의원의 “8월까지의 임금은 받았으니 시공사가 새로 선정되면 나머지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자”라는 의견에 본인도 동의하여 2008.8월 이후 임금수급은 차기 집행부 인계시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으며(8월까지 받은 임금은 정당함을 주장), 당시 조합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던 OOO 또한 임금지급관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함. ※ 11.4 유선통화-▽▽▽(당시 조합장 직무대행) :2008.9월 □□□ 조합장 사퇴 이후 약 1년 정도 대행을 했으며, A의 경우는 현재 고용보험이 납입된 것까지는 근무사실(2009.9.10일자)을 인정해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함. ※ 2008.9.30일자 「OO맨션및상가 이사 대의원 회의록」 제출 A와 동행하여 온 □□□(전임 조합장이자 현재 법적인 조합장-2008.9월부터는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2009.9월 신임 조합장 선출 이후 아직까지 등기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임-신임측에서는 전임측들이 구청에 몰려가서 농협 대출관련으로 등기변경을 방해하고 있다고함)는 본인은 2008.9.24일자로 사임을 했지만 A는 그 이후에도 조합의 총무로서 총회 준비 및 기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점은 조합원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A의 상실일은 2009.9.1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의 의견진술서 제출(2009.11.4) 조합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므로 미지급된 임금은 받지 않기로 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일 조차 2007.10.6일자(3차 임기)로 잡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함(신임 조합장 측에서는 처음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가 응하지 않았고, 상실일을 2009.9.11일로 할 경우 이후 A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총회를 거쳐 임금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의 상실일을 시공사의 부도시점으로 한다고 함)
26.□ 질의 요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배움터지킴이 관련 사실관계 배치 목적 :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 선발 방법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 -자격: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중 결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역할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보조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 인근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 - 기타 학생지도 보조 업무 근무일자 및 시간 -월 20일 기준(구체적 근무일수는 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으며 100~200일 정도)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이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 수당 : 1일 3만원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운영계획 및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 참조 〈참고 1〉배움터 지킴이 배치 사업 운영계획 추진 배경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유해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전 차단 -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취약 시간대에 학교내외 순시․순찰 -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보호활동 추진 추진 경과 ◦’05. 2. 28 : **지방경찰청에서 **교육청에 제안 ※ 「스쿨폴리스」로 7개교 시범 운영 ◦’05. 11 : 교과부 차원에서 시범운영(70개교, 특교 1,400백만원 지원) ※ 「배움터지킴이」로 명칭변경 ◦’06. : 전국 100개교 200명 배치(특교 960백만원 지원) ◦’07. : 전국 674개교 702명(특교 2,814백만원) ◦’08. : 전국 1,716개교 배치(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대응투자) ※’08년도부터 시․도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 ◦’09. 3. 31 현재 : 2,420개교 2,434명 배치(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대응투자) 배치현황(’09.3월 현재) 구분 운영학교 현황 지킴이 요원 현황 소계 초등 중등 고등 소계 퇴직 경찰관 퇴직교원 상담사 등 전문가 전국 2,420 810 988 622 2,434 1,366 570 498 〈참 고 2〉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근로자성 확인 문답내용 1. 배움터 지킴이는 어떤 경로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까? ∙ 단위학교 교장이 자원봉사자로 위촉 ∙구성 요원 :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퇴직 군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등 2.배움터 지킴이는 교육청 등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거나 활동조건을 정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근로계약(활동조건)의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 단위학교장이 자원봉사로 위촉하여 별도의 근로 계약은 없음 3. 배움터 지킴이의 활동 내용이 누구에 의해 정해지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각 시․도교육청의 배움터 지킴이 활동 내용에 대한 지침에 따르나, 학교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조정될 수 있음 4. 배움터 지킴이의 수행업무 및 대내외적 직책은 무엇입니까? ∙ 자원봉사자 ∙ 학교 내외 우범 지역 순시․순찰․교통 지도 및 부적응 학생 상담 역할 ∙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보호활동 추진 5.배움터 지킴이의 1일 소정 근로(활동)시간과 실제 근로일 및 근로시간(출․퇴근시간 /휴게시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1일 근무 시간 : 8시간 이내, 학교 실정에 따라 배움터 지킴이와 합의하여 조정 ∙ 실제 근로일 : 약 20일 (연 180일 이내) 6.배움터 지킴이가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와 협의된 예산액을 지원받아 대체로 180일 이내로 활동하나 학교 실정 및 특성에 따라 연장 근무할 수 있음 7.배움터지킴이의 근무 장소, 출장시 출장방법 및 지각․결근시 제재 방법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근무장소 :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과 협의 조정하여 정해짐 ∙ 별도 출장 없음 ∙지각․결근시 별도의 제재 방법 없이 봉사활동 실비가 지급되지 않음 8. 해당근무자가 조퇴․휴가를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 자원봉사이므로 별도의 조치 없음 9.해당근무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대강의 내용은 어떠한지 기재해 주십시오. ∙ 단체 협약․인사규정 : 없음 ∙ 복무규정 보다는 대체로 자원봉사자 수칙이 있음 10. 기타 근로조건(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에 대해 기재해주십시오. ∙ 별도의 규정 없음 11. 배움터 지킴이의 임금액(실비지급액)은 얼마이며, 임금 산정방법은 어떠한지 기재해 주십시오. ∙ 실비 지급액 : 3만/일 (점심식사 및 교통비), 약 8월/년 ∙ 지급 시기 : 학교 실정 및 시도 특성에 따라 다름 12. 임금(실비지급액)의 지급방법 및 지급일자에 대해 기재해 주십시오. ∙일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도 및 단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상이함 13.가산(연장, 휴일)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하였다면 그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 ∙ 별도의 가산 수당 없음 14. 배움터 지킴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 및 비품은 무엇이며, 해당 물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필요물품 : 명찰 및 호루라기, 복장(방한복) ∙ 필요물품의 소유권 : 학교 15. 배움터 지킴이는 제3자로 하여금 활동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머니스쿨폴리스 등 어머니 자원봉사활동 ∙ 일부 시도에서 운영 중인 패트롤 맘, 실버폴리스 등 자원봉사 활동 16.배움터 지킴이는 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 자원봉사자로 가입하지 않음 17. 배움터 지킴이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습니까? ∙ 자원봉사자로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의견 <갑설>배움터지킴이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근로 계약이 없고 지각·결근시 별도의 제재가 없으며, 조퇴·휴가를 위해 별도로 취해야하는 조치가 없는 등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직접적·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배움터지키이에게 지급하는 봉사수당은 실제 교통비·식비를 넘는 수준이어서 실비변상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임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배움터지킴이가 봉사활동 일지나 상담록을 작성해야 하고 교육청·단위학교에서 정한 근무 원칙을 따라야 함을 고려할 때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25.□ 질의 요지 △△△△△ 상임이사 및 감사(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사실관계 등 질의내용 우리 지청 관내 사업장인 「○○산업(주)△△공장」에서 근무(실습)하는 만18세 미만 전문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대하여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신분으로 교과과정에 의하여 산업체에 파견되어 행하는 현장실습은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동 근로자(실습생)들은 만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생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동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지휘․감독하에서 근무하며,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동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등 해당 실습생들 피보험자격 인정을 주장하며 검토 요청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산업(주)△△공장 ▫ 대표 : ○○○ ▫ 업종 : 면 방적업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나. 사실관계 ▷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실습기간 : 입사일 ~ 졸업시 또는 2011. 2. 28.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원칙 ▫ 실 습 비 : 일급 32,880원(매월 5일 지급) ▫ 복무관리:직업교육훈련촉진법, 근로기준법 및 동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함 ▫ 실습평가 :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기간 : 명시하지 않음 ▫ 근로시간 : 1일 8시간 원칙 ▫ 임 금 : 일급 32,880원(기본급 있음, 갑근세 원천징수) ▫ 복무관리 :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함 다. 쟁점사항 ▫피보험자관리업무편람의 ‘사례별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실습생의 경우 연수, 수습, 실습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의 존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와 같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라고 되어 있으며 다만,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이 1년간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소위 『2+1』훈련생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음. ▫해당 근로자(실습생)의 경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각 학교별 연간 실습계획에 따라 산업체에 파견되어 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학생으로 볼 수 있으나, 『2+1』 훈련생과 달리 ‘1년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며, 동사업장의 타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의 임금, 근무시간, 근무내용으로 근무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도 볼 수 있어 피보험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됨. <갑설> 동 근로자(실습생)들이 만18세 미만이라고는 하나 학교에서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신청서를 받아 사업장에 추천하는 형식으로 근로(실습)가 이루어지며, 사업장에서는 계속 근로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무내용이 해당 사업장의 근무범위 내에서 지정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근무조별 팀장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지정되어 있으며,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동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징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피보험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동 근로자(실습생)들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학교의 실습계획에 따라 산업체에 파견된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닌 학업의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역시 작성하여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졸업 전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볼 수 있으며, 근무시에는 각 근무조별 팀장에 의해 지휘 ․ 감독을 받지만 해당학교의 지도교사가 산업체로 방문하여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유선상으로 학생들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졸업 전까지는 동사업장으로의 출근여부가 학교 출석으로 연결되는 점, 근무평가가 학교의 성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사정 또는 사업장 사정으로 퇴사가 결정된 후에는 학교로 다시 복귀해야 하며,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조기취업을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많은 수의 실습생이 졸업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이미 퇴사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계속근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피보험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지청 의견 : 을설
23.□ 질의 배경 ○○센터 관할 사업장인 “△△사이버대학”에서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함(취득일: 2011.3.1. 강의기간: 2011.3.1.~6.19) ○○○ 은 타사업장에서 1995.7.1.~2011.3.31. 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함. 우리센터에서는 이중취득으로 인해 △△사이버대학에서의 취득일을 2011.4.1.일로 취득처리. ※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함.[관련규정: 「고용보험법제10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식」(’10.12.3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시간강사 ○○○은 2010년1학기 동영상 촬영 강의분이 2011년에도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출강은 전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채점하는 등 이는 근로제공 및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질의 내용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근무 실태 <근무조건>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되 담당강좌의 강의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관리 및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임. 담당강의에 대하여 1회 90분 방영을 기준으로 13회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함.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주5회 이상 로그인하여 1주당 평균 90분 이상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함. 강의원고작성은 대학이 요구하는 일정한 분량의 파일형태로 작성, 강의기간동안 학습일정 및 학습안내공지, 질의 답변,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 강의촬영은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 등에서 행하며 그밖의 업무는 대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고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면 강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행함 대학의 학사일정(서류제출, 강의계획서입력, 성적입력 등) 및 제작일정을 필히 준수하고, 강의계약서에 의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됨.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별 단위로 하며 시간강사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보수> 콘텐츠 제작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강의운영 등의 업무 일체에 대하여 대학교 강사료 기준표에 의거 강사료를 지급함.(월50만원) <계약기간> 강의기간 : 2011.3.1. ∼ 2011.6.19. 1995.7.1. - 2011.3.31.까지 타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 1학기 및 위 강의기간 동안 동대학에서 시간강사 역임함. □ 의견 <갑설> 현 규정에 의거 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함에 따라 사이버시간강사인 ○○○도 당연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을설>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콘텐츠제작(동영상 촬영)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2011년도 강의 시 2010년도에 기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점,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하여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가 2010년도에 타 사업장에서 월 오백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동 대학 시간강사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동 업무 수행시에는 월 50만원만을 수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업무수행은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아님. 청 의견 : 을설
22.□ 질의개요 <1> 사업장 개요 소재지 : ○○시 ○○구 ○○동 ○○빌라 ○동 □ 질의요지 ○○마을 ○○빌라 ○동은 4가구가 거주하는 빌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외부청소와 경비업무를 맡게 하고 매월 분담금을 경비원에게 각 가구별로 각 지급하던 중 1가구가 경매에 넘어가 분담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경비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합의 후 경비원에게 그만 둘 것을 요구하자 경비원 △△△은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 처리를 요구하는 확인청구를 제기하자 고용인 대표인 ○○○은 사업장도 아닌 빌라에서 일한 것을 가지고 무슨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한 바, 동 근무지가 고용보험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채용경위 및 근로조건 채용방법 -고용인 대표인 ○○○의 지인 소개로 면접을 본 후 채용되었으며, 구두로 근무시간, 보수, 휴일 등 근로조건 약정 담당업무 -빌라주변 경비 순찰, 주차안내 및 잡상인통제, 우편물관리,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업무 근무형태 - 근무기간: 2010.10.20. ~ 2011.07.15. - 1일 7시간, 주 6일 근무(매주 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08:00 ~ 17:00(12:00 ~ 13:00 점심시간) -임금:월81만원(2010.10.20. ~ 2011.1.31.), 월104만원(2011.2~7)을 각 가구별 나누어 각 지급 -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하지 않았음. 비품, 작업도구 구입 방법 - 쓰레기봉투와 청소도구 구입비로 매월 고정적으로 3만원을 주었음 □ 질의의견 【갑설】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고용보험법 제8조에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말하므로, ○○빌라 ○동은 4가구가 청소 및 경비를 위해 각자 분담금을 통해 각자 경비비를 지급한 것은 “업”으로의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을설】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견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해 채용되었으며, 일반근로자와 같이 지정된 경비실에서 월~토 근무, 일요일 휴무, 일근무시간은 8시간, 월 일정금액을 지급 받았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지청 의견 : 갑설
21.□ 질의요지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된 대표자의 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건경과 가.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 (주)○○○○○ 대 표 자 : ○○○ 업 종 :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피보험자수 : ○명 성 립 일 : 19**.10.1. 나.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 취 득 일 : 2006.7.1. 담당업무 : 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 직 책 : 대 리 겸 법인등기이사 대표자와의 관계 : 세대를 달리하는 비동거 친족(여동생) □ 센터조사내용 - 2006.07.01. 친족관계(오빠)인 ○○○이 대표로 있는 (주)○○○○○ 취득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 주민등록 등본상 2008.11.12.~2008.12.4.까지 동거함. - 2008.12.4. 이후 결혼으로 인해 세대를 달리하는 동거 하지 않는 친족관계임. -고용보험 전산망 확인결과 소속 사업장 피보험자가 13명으로 타 근로자 근무 확인함. -2006.7월 입사이후 5년 동안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출·퇴근 했음을 확인함. - 2006.7월 이후 정기일자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통장을 통해 이체한 내역 확인함. - 급여대장을 통해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함. -2011년도 연봉근로계약서 확인 결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함. - 고용보험 동일취득일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취득되어 있음을 확인함. -(주)○○○○○ 발권전산기록 및 고객안내메일 등을 통해 여행예약상담 및 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타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함. -2011.8.4. 회사동료 ○○○와 통화한 결과 타 근로자와 동일업무(여행예약 및 발권업무, 고객관리)를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대표자의 결재승인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 회사내 직책이 대리임을 확인함. - 대리→팀장→대표자 등 의 결재권자가 존재함을 확인함. - 2007.11.26.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이사로 등재됨. -2006~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주식 20,000주(자본금1억)를 대표자 1인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는 주식보유분이 없음을 확인 -(주)○○○○○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월된 미처리 결손금 발생을 확인함. - 2010.11.26. 이사회 의사록 상 대표이사 변경의 건 안 의결에 승인함. - 2011.2.1. 이사회 의사록 상 사내이사로 신 주식발행안 의결에 승인함.
20.□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 중 질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행위 판단 기준 금 액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미신고한 경우(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동 지침에 의한 고의·과실이 없음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취득일·상실사유 등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산상의 에러로 잘못 신고 된 경우 나.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업주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착오·오기 인정 센터에 접수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중 당초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권고사직’으로 정정요청이 들어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당초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것은 상실사유 신고사항에 대해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고, ‘권고사직’이 사실임에도 최초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을설> 상실사유를 당초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잘못 신고하였음을 발견하고 자진하여 ‘권고사직’으로 정정신고 한 것임과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임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현재까지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 등 어떠한 행정적 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정사유 변경에 고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지)청 의견 : 갑설
19.□ 질의요지 2010년 4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 신고촉구 특별기간」이외에 신고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지연 신고 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적정한 지의 여부 □ 주요사실관계 우리 청 관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에서 청원경찰 ○○○ 등 3명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2011.2.15.에 팩스 접수함 청원경찰 ○○○ 등 3명의 채용일자는 각각 1990.2.6., 1995.1.1., 1997.7.21.자이나, ○○○에서는 고용보험법 제50조 5항에 따라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인 2008.2.15.자를 취득일자로 판단하여 신고서에 기재함 ○○○에서는 2010년 4월 청원경찰 특별자진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기간에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11.2 보수총액신고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청원경찰 ○○○ 등 3명의 취득신고 누락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함 □ 질의내용 및 의견 상기의 경우 청원경찰 ○○○ 등 3명의 고용보험취득 지연신고 건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46조(별표2)의 “그 밖의 신고를 게을리 한 자”에 해당되어 과태료를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는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의 경우 동 조항의 제척기간 기산시점이 언제인지의 여부 <갑설> 고용보험법 제정(1993.12.27.)이후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적용제외 근로자 규정에서 청원경찰을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해당 기관에서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단,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행위 발생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상기 청원경찰이 채용된 일자를 기준으로 시행중이었던 고용보험법령상의 적용사업장 범위, 자격 신고에 관한 신고기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위반행위 발생일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모두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반행위 발생일과 같은 날로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동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집(2010년 법무부, 98페이지 사례60번)에 의하면 신고기한이 정해진 경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이때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한 사례가 있음 <을설> <갑설>의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의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접수한 2011.2.15.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 (지)청 의견 : 갑설 ※<을설>이 타당한 경우 위반행위의 발생일 혹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 기산시점이 상기와 다르게 해석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발생일 혹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의 정확한 기산시점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참고 해석사례□ 건설기계관리법상 미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질의요지> 「건설기계관리법」상 주소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척기간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는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10호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31일째 되는 날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31일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18.□ 질의 배경 센터 관할 사업장인 △△건설(주)에서 일용근로자 ○○○ 등 6명에 대한 2011년 1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1.2.7. 2010년 8월분으로 신고한 후 2011. 3. 4. 2011년 1월분 근로내역으로 정정 요청함 -△△건설(주) 인사담당자는 정정요청 경위에 대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2010년 8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을 불러와 2011년 1월분 근로내용을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단의 “신고년월”을 수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게 되었다고 함 센터에서 일용근로자 ○○○ 등 6명의 2011년 1월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잘못 신고된 2010년 8월분 근로일과 같음을 확인함 □ 질의 내용 △△건설(주) 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과실”로 보아「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위와 같은 착오․오기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과실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정임 피보험자격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지침(2011.1.1.)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거짓 신고한 자’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업주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착오․오기 인정 □ 의견 <갑설> △△건설(주) 인사담당자가 2011년 1월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2010년 8월분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는 하였으나 -i) 2010년 8월, 2011년 1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김○○ 등 6명의 근로자는 2010년 8월 중 동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점, ii) 고용보험 이력조회 결과 실업급여수급 등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업무 담당자의 착오․오기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이 타당함 ※사업주가 신고서 작성 시 발생하는 단순 착오․오기에 따른 정정도 과실로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근로내용을 정정요청하지 않는 사례 발생 <갑설> 「피보험자격신고관련 과태료 부과지침」에 사업주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므로 -△△건설(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행위는 “과실”이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지)청 의견 : 갑설
17.□ 질의내용 센터 관할 사업장인 (주)△△△에서 퇴직근로자 ○○○의 이직사유를 당초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다가, 이에 대한 정정 신고(권고사직→개인사정)를 요청하였기에 정정 처리 후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건에 대하여 사업장에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하고자 검토하던 중, 당초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 신고를 한 것이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갑설>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대행하던 세무대리인이 사업주에게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접수된 이상 그 신고행위 자체를 사업장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세무대리인이 이직확인서 신고 업무를 대행하면서 사업장에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업주는 세무대리인이 이직사유를 잘못 신고한 것을 알지 못했기에 신고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지)청 의견 : 갑설
16.□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 대표자 ○○○ 사업장관리번호 ×××-××-×××××-× 업종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소재지 ○○시 ○○구 ○○동 전화번호 ×××-×××-×××× 상시근로자수 (현재피보험자수) ○명 가동여부 (보험성립일자) 운영중 (2007.9.1.) 피보험자 개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취득일 고용보험 상실일 상실사유 직종 ××× ××××××- ××××××× 2007.9.1 2010.3.1 15.개인사정 기타 보건의료 관련직(기공사) 진행상황 ①2010.03.09. - 근로자 ○○○의 상실신고서 접수(상실사유 : 15. 개인사정) ② 2010.04.12. - 상실사유정정요청서 접수(15.개인사정 → 32.계약만료) ③2010.04.21. - 상실사유정정요청서 처리(당시 처리담당자가 ‘기간제근로자법’ 미숙지로 인해 계약만료 2년 초과임에도 32.계약만료로 처리(사업장 재계약 거부의사를 사업장 고용보험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 ④ 2010.04.21. - 근로자 ○○○ 실업급여 신청 ⑤ 2010.04.27. -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접수 ⑥2010.11.26. -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안정지원금 관련으로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2년 초과 계약만료자가 있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안내받음. 차후 지원금 담당자가 피보험자 담당자에게 32번(계약만료 퇴사)에서 25번(기타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으로 정정되어야 함을 구두로 통보하여 사업장 고용보험담당자와 유선통화하여 ‘기간제근로자법’을 안내하고 25번 코드로 정정함 ⑦2010.12월 경-사업장이 우리 센터에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25번 코드 퇴사자가 있어 지원금 대상이 안된다고 안내받음 ⑧2011.01.03. - 사업장은 근로자 정경욱의 상실사유가 ‘15.개인사정’이 맞다고 주장하며 상실사유정정요청서를 다시 제출함 □ 과태료부과에 대한 두 가지 의견 <갑설> 최초 사업장이 상실사유를 ‘15. 개인사정’으로 접수하고 행정청이 이를 신뢰하여 신고서를 처리한 후 사업장이 다시 상실사유를 정정하기 위해 ‘상실사유정정요청서(32.계약만료로 정정)’를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정정한 점을 들어 ②번에 대해 고용보험법 제15조(상실신고서 상실사유)를 위반하였다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8만원과 ④번 이직확인서 (이직사유)허위제출로 인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200만원을 포함한 총 과태료 금액 20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①번 상실신고(상실사유)자체가 허위가 아니었고, ②번 정정요청에 따라 상실사유를 정정하고 다시 ⑧번의 정정요청에 따라 ①번의 상실사유로 재정정하는 등 정정요청은 변경사유 근거를 제시한 것이므로 법적 신고의무(①번)의 상실사유가 정당하였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견. (지)청 의견 -정정요청은 취득 및 상실일자(상실사유)를 취소․변경시키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보완서류이며, 그 자체가 새로운 처분을 위한 법적 의무는 아니며, 정정요청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시켜 최초 처분의 상실사유(또는 일자)가 ‘거짓’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 정정요청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한 횟수가 수회일지라도 정정요청 그 자체는 처분이 아닌 등 ‘을설’이 타당함.
15.□ 사실관계 관내 A병원 사업주가 퇴직근로자 갑(이하 ‘갑’이라 함)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같은 날인 ’11.2.7. 신고하면서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권고사직” 임에도 “개인사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 이후 A병원 사업주는 갑의 상실사유에 대해 정정 신고를 하였고 우리센터는 사실관계 조사 후 갑의 실제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임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정정함. □ 질의내용 A병원 사업주가 같은 날 갑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후, 갑의 상실 및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2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규정 금액 1.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가.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한 자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피보험자 1인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신고를 게을리한 자 피보험자 1인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가.상습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나.고의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다.그 밖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게을리 한 자 법 제118조 제1항제2호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검토 의견 <갑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11.2월) p.65에 따르면, 동일 이직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되, 두 서류의 제출일자가 같고 위반행위(상실·이직 사유 등)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가 가장 중한「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로 보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같은 날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 법 조항, 신고기한 등이 다르므로, 2가지 질서위반행위인 「피보험자격 상실 거짓 신고」및「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이 경합하는 경우로 보아 과태료 208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지)청 의견 : “갑설”이 타당함
14.□ 질의 배경 및 요지 근로자 ○○○은 ’98.5.28일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03.6.9일 문서로 해고(’03.7.9)예고 통보를 받고 ’03.7.22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03.10.23일 위 신청이 기각됨. ’03.11.11일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당사자간 합의를 하고 ’04.5.18일 재심신청을 취하함. - 합의 주요내용 ①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함 ②계류 중인 진정,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 하고, 향후 상호 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고소(고발)은 하지 않음 ③ 재직 중 공로를 인정 하고 퇴직위로금조로 600만원 지급 ※ 합의서에 중노위 심사관이 개인자격으로 입회 서명 위 합의 후 □□측에서는 최초로 ’04.5.31에 상실일을 ’03.7.9로 신고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이어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일부(총 소정급여일수 210일분 7,067,300원 중 33일분 1,110,570원만 해당)밖에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실업급여를 전액 수급하기 위해 다시 위 합의 내용을 근거로 상실일자를 ’04.5.18로 변경 신고하여 이직일을 10개월 정도 연장함. 위 사례에서 근로자 ○○○의 이직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현재 위 건과 관련하여 □□측에서 1차 이직일 변경신청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2차 변경신고를 하여 이직일이 ’03.7.9로 변경되었고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임. 2.근로자 ○○○의 행정정보 공개요구로 “고용보험피보험자 변경사항 신고서(2차)” 처리문건이 공개된 상태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자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예상. <갑설>이직일이라 함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해고의 다툼이 되였던 ’03.7.9이 이직일임 <을설>퇴직(또는 임금)위로금조로 600만원을 지급키로 당사자간 합의 이후 이직일(퇴직일)을 변경신고 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지노위 기각결정이나 사실상의 고용관계 종료일(해고일)에 우선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청 의견> 갑설 -위 근로자 ○○○에 대한 해고가 실제 ’03.7.9 이루어진 점,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지노위에서 기각되고 근로자가 중노위 재심신청을 취하 한 이후 더 이상의 소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의 이직일은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된 ’03.7.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만일, 당사자간의 합의만을 존중하여 이직일을 ’04.5.18로 본다면 소정급여일수를 전액 지급받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정급여일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이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39조에서 수급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와도 거리가 있으며 이를 다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초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13.□ 사실관계 1. 공사개요 공사명 : ○○년 ○○지구 ○○○○ 공사 발주처 : ○○도청 원수급인 : (주)○○○○ 하수급인 : ○○○○(주) 재하수급인 : ○○산업개발(주) 2. 질의요지 및 의견 하수급사인 ○○○○(주)는 ○○산업개발(주)와 계약을 하도급 공사 계약이 아닌 단순 물품구매 및 납품 계약이라 주장하여 ○○산업개발(주)에서 일용근로자를 신고하여야 하며, 재하수급사인 ○○산업개발(주)는 관급 공사시 일반적으로 물품 구매 및 납품 계약을 맺으나 실질적으로는 재하도급 공사 계약으로 공사 중 발생한 일용근로자의 신고는 하도급사인 ○○○○(주)에서 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수급인 ○○○○(주) 주장>○○산업개발(주)와 맺은 계약은 하도급공사 성격이 아닌 물품 구매 및 납품 계약 체결로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용근로자는 ○○산업개발(주)에서 신고하여야 함. <재하수급인 ○○산업개발(주)의 주장>공사 계약서상 󰡔물품구매 및 납품 계약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도급 공사 계약으로 - 제작 장소를 ○○○○(주)에서 구해주는 점 - 철근과 레미콘(관급)을 현장에 도착시켜주는 점 -제작을 하는 거푸집을 ○○○○(주)에서 보내주는 점 등으로 판단컨대 ○○○○(주)에서 신고하여야 함. <갑설>○○○○(주)와 ○○산업개발(주) 사이의 계약은 계약서상 󰡔물품구매 및 납품 계약서󰡕이며 일용근로자를 실제 채용하여 관리한 ○○산업개발(주)에서 일반사업장 관리번호로 신고함이 타당함. <을설>○○○○(주)와 ○○산업개발(주) 사이의 계약이 물품구매 및 납품 계약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제작 장소를 ○○○○(주)에서 구해주고, 철근과 레미콘, 거푸집 등 자재를 제공해주는 점 -현장에서 ○○○○(주)의 검수자로부터 검사를 받는 점 -계약일반조건 제5조(채권양도) 2항 중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하도급하거나...󰡕로 단순 물품 구매 및 납품 계약이 아닌 “하도급”으로 명시된 점 -산재발생시 산재보험처리 업무를 ○○○○(주)에서 하며, 안전관리비 사용은 ○○○○(주) 명의로 사용하는 점으로 판단컨대, 근로내역신고는 ○○○○(주)에서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신고함이 타당함. <지청 의견>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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