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급여

퇴직금 제도


247 Records
247.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46.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245.경찰청에서 위촉한 무도연구지도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44.저소득가정이나 건강문제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측정 및 교육・상담・의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대행자(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간호사면허증 등 소지자로서 비영리, 개인, 사업자등록을 낸 사람)와 업무대행계약(업무내용, 계약기간, 월업무대행 경비,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등 규정)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43.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42.재래시장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1999년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 재래시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1999.9.1.자로 재건축조합 사무와 전 시장업무를 병행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산정기간은 조합 임원(상근조합장, 상근이사, 비상근감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241.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240.개인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 위탁기간 종료 시 퇴직적립금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239.2011.3월부터 문화재유적 발굴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238.사단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237.업체가 물품배송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인 퀵서비스 배송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배달료를 지불하고 배송원의 책임하에 업체의 각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퀵서비스 배송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36.종중(宗中) 근무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근로기간 : 1990년~2012.12월 ‒ 직책 : 종중 총무 ‒ 급여 : 월 150만원(매월 25일) ‒ 업무 : 종중재산관리 운영 등 종중규약에 명시된 업무 수행 ‒ 기타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235.2007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년 6개월간 채석장의 채석 허가업무와 채석지의 복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상근고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34.종교법인에서 봉사하는 봉사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쌍방 계약을 체결하여 봉사하고 있는 종교인(무료가 아닌 시간당 수당을 받음)에게도 퇴직금을 환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233.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232.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1.건물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수탁받은 건물관리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의 법적 근거 ‒ 건물관리인는 위탁계약에 의해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년간 건물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서면 상 계약기간은 2003.7.1.부터 1년간으로 하고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에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1년단위로 갱신됨 ‒ 건물관리인 보수는 연간 9,6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12개월 분할하여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받아 옴
230.주민자치로 아파트관리위원회를 구성(총회, 회장 1명 총무 1명, 임원 5명)하여 아파트구역 청소관리 인부를 1명 고용하고 있으며, 기밀비(업무활동비용) 명목의 월 20만원을 지급받는 선출직 회장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229.「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10.5) 이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지침」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28.1986년 4월 1일 입사하여 2004년 7월 31일부로 재경담당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한 이후, 2004년 8월 1일부터 1년 단위 계약직 고문역으로 근무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근으로, 2015년 7월 31일까지는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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