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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산업별노조의 분회 조합원이던 상태에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자가 3년만에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받아 복직, 해고기간 중 산업별노조의 분회는 기업별노조로 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함. - 이 경우 복직된 근로자는 조합원 자격을 회복하는지, 조합원 자격 회복시 종전의 산업별 노조 조합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직된 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별도의 가입원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기업별노조 조합원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인지
71.사실관계 ▶ A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서 甲홀딩스라는 법인을 만들어 A회사를 인수하였으며, 甲홀딩스는 실질적인 A회사의 최대주주이자 경영상의 주요업무를 결정하는 지주회사임 ▶ A회사의 노조 위원장이 우리사주조합장을 겸직하며 甲홀딩스의 사내이사(등기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甲홀딩스 등기이사 30명 중 A회사 노조 조합원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甲홀딩스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등기임원)가 A회사의 이사회 및 위원회(인사, 경영, 주주가치)로부터 요청된 안건에 대해 처리하는 경우 甲홀딩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A회사의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이 A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70.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69.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택시)운수협동조합의 출자 조합원(운수 종사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임원 등 사용자의 지도 감독하에 배차 신청 등 차량운행에 대한 지시를 받아 택시 운행이라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68.지역농협의 출자자인 농업인조합원이 당해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지역농협의 농업인조합원은 일반기업의 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효력이 상법상 지배인인 동시에 사용자측 교섭담당자인 전・상무에게까지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67.기존에 조합원이었다가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 중 당해 직급을 박탈당해 강등조치되거나 교육발령이 난 경우, 해당자 들이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노조 규약에 따라 자동으로 조합원으로 신분이 회복되어 조합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66.당 노조 규약은 가입범위에서 ʻʻ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ʼʼ고 규정하고, 단체협약은 ʻʻ노조법 제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과장급 이하 사원은 조합에 자동 가입됨. 또한 노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차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ʼʼ고 정하고 있음. 회사는 최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장(부장, 차장)만이 부서를 총괄하는 방식에서 부서장 이외의 하위 직급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장, 차장의 부서 총괄지휘 권한이 없어지고 부서원으로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만이 조합원 자격이 없고, 부장, 차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부서원으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지
65.질의내용 - 현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분회(본조의 승인에 의한 분회임. 분회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음)의 규약상 분회원의 가입자격은 분회에서 강의를 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입자격이 노조법상 위반되는 규약이 아닌지. 즉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분회의 조합원은 현재 재직중의 강사만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회의 규약에 따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 강사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별노조 - 위의 △△비정규교수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즉 본조의 조합원 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업자 또는 해고자 그리고 예비 연구자 등도 가입할 있는지 -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도 교원(공무원신분은 없음)이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의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법내조합인지 아니면 법외노조로 되는 것인지
64.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상대로 바이올린 교습을 하는 교사가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회사측과 강사고용계약(1년)을 통해 교습교사로 임용되며, 근무장소와 시간은 회사와 교습요청 유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강생은 유치원이 모집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내 강의 포기시 회사측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2. 강사는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방문교습을 하며, 주 1회 회사에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나, 강사들의 강의시간 준수, 교육형태 등은 강의체결 유치원에서 회사측에 통보 3. 강의에 필요한 바이올린 등은 회사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연초에 회사에서 연간 강의시간, 내용 등을 작성하여 강사에게 배부하면 강사들은 이에 맞추어 교습 4. 1time(월 4주, 1회당 30분, 수강생 9명)을 40,000원으로 정하여 수강생 수와 교습시간을 근거로 월 1회 보수를 지급하며, 수강생이 일정 수준 초과시 매월 인센티브 추가지급, 시외에서 강의할 경우 교통비 지급 5. 회사가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63.보합금을 지급받는 선원(선장, 기관장, 잠수사 등)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기본급 없이 어획고에 따라 보합금(총 어획고에서 경비,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 후 선주, 잠수사, 기관장, 선장이 일정비율로 배분한 금액)을 받음. 2. 보합금의 배분율, 선원의 모집 및 선발, 조업시간 및 조업일수, 조업장소 등은 선주가 정하며, 조업을 하지 않거나 조업량이 타 선박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면 선주는 선원을 하선(해고)시킬 수 있음.
62.사실관계 ▶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항 2호(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규정을 근거로 외국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음. 그러나, 1988.4.15.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제7조 ®항을 삭제하여 외국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근거가 없어짐. 다만,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부칙(경과조치)에서 ʻʻ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다만, 노동조합의 규약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8.6.30.까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 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ʼʼ로 규정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당해 조합의 규약을 이 법 규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였음 ▶ 그리고, 노동조합법이 폐지되고 1997.3.13.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경과조치) 에서도 ʻʻ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ʼʼ로 규정하여 기존의 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을 보호하였음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단위노동조합의 설립) ®항 2호(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 규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1988.6.30.까지 당해 노동조합법 규정에 부합한 규약으로 개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했어야만 당해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 1981.1.29.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의해 설립한 노동조합이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등의 규정에 부합한 규약으로 변경하지 않은 채 또는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노동조합을 운영하였다면, 1988.6.30. 이후에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그리고, 1987.11.28. 시행된 노동조합법 규정 또는 1988.4.15. 시행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외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61.단체협약에 의하면 ʻʻ2호ʼʼ까지 노동조합 가입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ʻʻ2호ʼʼ에서 ʻʻ3호ʼʼ로 승진할 경우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탈퇴 또는 잔존할 수 있음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60.A대학교의 교직원 중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기획, 인사, 감사, 경리・회계 담당직원 및 비서・운전기사, 경비직원에 대하여 학교측은 노조법상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관해 질의함 구분 담당업무 팀장 소속직원에 대한 1차 근무성적 평정자로서 소속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 근태관리 등을 수행 기획 학교의 조직편제 및 관리,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제 규정의 제정•개폐, 예산편성, 교직원의 보수책정 등 담당 인사 정원관리, 채용・승진・전보, 근무성적 평정, 복무 및 상벌, 교육훈련, 연구실적 등 담당 감사 직무진단・심사분석, 내부감사, 예산집행 분석 및 보고 경리・회계 회계・결산 및 장부관리, 수입・지출, 급여 정산지급, 제세공과금 납부 등 전산 대학행정 업무의 전산화, 네트워크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전화 등 통신 운영 및 관리. 교내 서버관리 등 비서・운전기사 이사장 및 총장의 비서 및 운전기사 경비 수위로서 교내 출입자의 감시・통제, 순찰 등
59.△△시설관리공단의 조직체계는 이사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되고, 하부조직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팀에는 업무책임자인 팀장이 있고 팀별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팀원 구성은 사무직 1~2명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이중 사무직 직원 1명은 주임으로서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주임의 주요업무는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업무 추진, 팀장 부재시 대결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임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58.아파트관리소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57.A노동조합은 2007.11.28.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ʻʻ기술직(해상직, 시설운영직) 전원과 일반직 3급 이하ʼʼ로 정하고 있고, 현재 ʻʻ선박운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선장ʼʼ의 직책을 가진 직원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임. 이러한 선장은 소속 선원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무를 행하는데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선박운영규정 및 선원법에 정해져 있음. 1. A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노조법상 ʻʻ사용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ʼ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장의 가입을 허용한 A노동조합 규약이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 설립요건에 부합 하는지 여부
56.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55.노조 지부장이 해고되었다가 1년여 만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다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됨)으로 복직이 되었을 때 그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해고 전 지부장 자격도 당연히 회복되는지 여부
54.△△은행은 1급부터 6급까지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조직대상이 구분된 2개 노조가 설립되어 운영중임. 사측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종전 비정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관계 및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를 조직대상에 추가하는 규약변경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53.△△군과 청소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던 A사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포기하여 B사가 △△군과 위․수탁계약을 하여 청소업무를 대행하게 됨. 종전 A사에 근무하던 조합원들은 B사에 전원 고용승계 되었다가 해고된 후 기존의 ‘△△지역□□노동조합’을 전원 탈퇴하고 ‘전국○○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B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았으나 B사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계류중에 있음. 1. B사에서 해고된 조합원들이 해고 기간중 ‘△△지역□□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전국○○노동조합’(지부설치)에 가입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 여부 2.B사 소속의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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