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언안전

산업안전 (보건) 일반,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564 Records
564.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
563.도로 하부에 가스배관을 매설하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가스배관 매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굴삭기에 배치된 신호수가 다른 장소(700m거리)에서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굴삭기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관련, 산업재해 여부, 재해건수 산정 대상 여부를 내사종결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562.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OO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O군수가 동법
561.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과반수 노조가 없어 노조간 협의를 통해 근로자 과반수 유효투표 중 장 다수득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한 경우, 선출된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인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560.1. `19년 현재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적용 직종 확대) 시행 이후에도 현재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위원이 대표성을 그대로 갖는지 여부,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새로운 선출과 근로자위원의 새로운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이 경우 휴직 중인 자도 근로자에 포함되어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제24조를 근거로 근로자위원 지명시 사용자 측에서 비율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을 근로자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다
559.• 근로자대표 선거에 있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하는 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558.1. ‘전체 근로자’란 조합원 여부에 관계 없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의 업무에 장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는지? 2. ‘자율적 결정’이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전제된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3.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측에 전체근로자의 민주적인 동의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지 및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서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557.A사업주(사용사업주)와 B사업주(판견사업주)간에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A가 B의 근로자를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며 사용 중 감독과정에서 그 계약의 실질이 불법파견으로 판명된 경우 - 감독 이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실질이 불법파견임을 전제로 A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아야 하는지? - 감독 이전의 관계도 불법파견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 위반주체를 A사업주로 보아 관련 조사 등을 실시함이 타당한지?
556.「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납품업자 소속 장 근로자가 마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납품업자인지 아니면 마트인지?
555.A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중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관련 하드웨어 납품,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LAN, Local Area Network, 근거리 통신망)선 연결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데, 이중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업무’는 완공된 건물의 서버실에 랜선까지 모두 설치된 상황에서 자신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드웨어장비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까지 랜선을 연결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드물게 공사 중인 건물에 랜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포함함 -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사업에 대해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데, A사가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하드웨어장비 설치 및 랜선 연결 업무에 대해 법상 건설업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관한 규정이 전체적으로 적용되는지
554.'제' 검역본부는 농축산물 및 식물검역, 가축질병 및 식물병해충 방역・예찰, 기술개발 연구, 동물약품 '장' 관리, 동물보호 및 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업종)은 무엇인지
553.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 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적용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52.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XX플랜트 소속 근로자가 감전재해를 입어 발주처와 도급인, 1차 수급인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베트남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가능한지
551.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은
550.「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범위의 의미 및 항공운송업을
549.해당 여부 질의회사가 법 시행령 별표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548.시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547.1.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장 적용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공군 내 민간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3. 그 밖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의 성격상 민간인력에 대하여 미적용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546.1. 공공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인지 2. 시행령 개정안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를 때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인 법 제2장,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545.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장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담당과 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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