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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Records
596.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용어 정의
595.제4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BH, ’11.12.9.)에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119로 통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인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 각 시・도(소방본부)에서는 1339 이관인력에 대해 “계약기간: ’12.6.22.(금) ~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음 1339 이관인력인 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594.시립예술단원들을 2년 주기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지 ? 반복갱신 등으로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단원들에 대해 재위촉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정기적으로 실기평정을 실시하여 일정점수 이하인 단원에 한하여 해촉이 가능한지
593.법원의 계약직 속기사(공무원)가 「기간제법」 상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92.○○연구개발특구복지센터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부설기관으로, 특구내 종사자의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바, 정부지원금 없이 체육공원 등 운영수익으로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보육원 등 복지시설운영을 지원(적자보전)하고 있으며 시설운영을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용역직, 파트직 등 100여명을 활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업무의 성격상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의 형태로 직원은 221명 규모인 경우 기관설립 근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기간제법」을 ’07.7.1부터 적용받는지 여부
59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
590.재외공관 영사관에서 근로하는 임시고용직 행정원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지 ?
589.주민자치센터 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또는 자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
588.당 구의 “○○강 1300리 △△나루 대축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북구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북구청장이 위원장이며, 구에서 5천만원을 출연하여 ’11.6.24. 설립 등기함 ‒ 위원회는 이사회 13명, 총회 34명, 집행위원회 10명을 두고, 사무국에는 상시 2인의 근로자를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3조제1항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 (사)○○북구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상시 근로자가 2인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587.당 구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근거하여 「○○광역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제정 (’05.7.5.)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음 2013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보건복지부) 및 당 구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의 유급 간사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 운영지침에서는 “간사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나 별도의 지침에 의거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군・구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간사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공개채용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구청장(당연직)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간사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당 구청의 총액인건비 내에 포함되는 무기계약자로 보아야 하는지 ?
586.당사의 해외지사(U.A.E에 소재)에서는 현지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면서 당사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준거법을 U.A.E 법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이 경우 준거법을 U.A.E 법으로 정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기간제법」 및 「근로 기준법」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
585.질의1 대학본부 부속시설은 대학본부와는 별도로 고유번호증을 가진 기관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기관의 장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함 ‒ 대학본부 부속시설이 본부 직속기관으로 직제 개편되는 경우, 종전 부속시설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인 자가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질의2 대학본부 내 부속시설에서 2년 계약기간 종료 후, 대학 내 다른 기관으로 새로 취업하여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 ‒ 새로 취업한 현 기관과 종전 근무한 부속시설이 조직 개편으로 통합되는 경우, 무기계약 간주 시점은?
584.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봄(2.1.~5.15.)과 가을(11.1.~12.15.)에 걸쳐 총 150일간 산불감시 요원 5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동일 인물을 반복하여 고용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매년 150일씩 합산)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583.질의1) 동일한 중앙부처내에서 부서를 달리하여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2) 채용권자가 다른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질의3) 동일업무에 대하여 근로자 甲을 3개년에 걸쳐 매년 1월의 휴지기간을 두고 계속 고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과 서로 다른 업무에 근로자 甲을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582.「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1년의 근로계약이 1회 반복갱신되어 2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금 수령을 위해 근로자가 자발적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이후 곧이어 새로운 유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581.모 대학병원과 2006.9월 근로계약 체결 시 비서로 고용되면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았으며(근무기간은 공란처리), 구두상으로도 계약기간에 대해 아무런 얘기가 없어 당연히 계속근로할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22개월간 근무하고 있으나, 얼마 전 병원측으로부터 2008.9월이 되면 비정규직법에 의한 2년의 사용기간제한을 이유로 퇴사를 권고받았는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580.일정기간 계약기간이 단절(5일간 단절)된 경우 및 2개 보건소에서 근무한 (C보건소에서 1년 근무후 이어서 D보건소에서 1년 근무) 경우 계속근로연수 산정방법
579.관공서에서 운영하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관공서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단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기산점을 언제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질의
578.구립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바, 위탁계약기간 중 위탁 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탁업체를 A에서 B로 교체할 예정인데 B가 A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
577.공시지가 조사기간 중에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반복하여 고용하였으며,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합산 근무경력이 180일이상인 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 바,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반복 고용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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