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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Records
137.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136.1. 채용경위 및 급여 본인은 동 대학교 부설 도시기술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으로 2004.9.1.부터 2007.8.31.(예정)까지 채용되어 구두계약에 의거 월급여 100만원을 수령키로 하고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동 연구소에서의 급여는 학교법인에서 매월 100만원의 정액과 부정기적인 성과급(기타 추가 프로젝트 수행 시)이 일부 있었으며, 아울러 본인은 동 연구소 근무기간과 중복되게 ○○대학교와 서면계약에 의거 2003.3.1.부터 2005.2.28.까지의 기간 동안 ○○대학교 공과대학의 시간강사로 출강(타 대학도 일부 출강 병행)한 바 있음. 2. 담당업무 및 직위 본인이 근무하였던 동 대학 부설 연구소는 외부 발주기관과 학교법인과의 유료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수임 받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소로 연구소장의 지휘 하에 본인은 건설관리 및 경영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건설사업 관리기술 개발과 이를 종합적으로 최적화 하는 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업무는 제안서 작성, 프로젝트 세부실시계획 작성, 건설연구실 운영방안 작성 등이었고, 3. 근무장소 및 시간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서면 복무규정 등이 제정된 것은 없으나 명목상으로는 09:00부터 18:00까지였으나 근무기간 내내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2~3일에 한 번씩 퇴근을 하였으며, 근무장소는 학교외부에 학교에서 임차한 건물에 소재한 연구소로 제한되었으며 4. 교육 및 업무지시 프로젝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중 수시로 지도교수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회의시간을 통하여 교육 및 업무지시를 받았고 5. 업무의 대체성 본 연구업무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전공 분야가 지정되어 있어 자기 담당분야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없으며, 본인이 맡은 업무는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없어 본인이 직접 담당을 하였으며, 6.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연구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컴퓨터, 필기구 등 모든 것은 연구원에서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본인의 자비로 이를 이용한 것은 없으며, 7. 4대보험 등 대학교 부설연구소의 관행상 4대보험은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임. 따라서 본인의 근로형태가 위와 같은 경우 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부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35.상호저축은행의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6.9.자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집행 임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당일 직원으로 사직하고(사직당시 퇴직금 및 1억 가량의 퇴직위로금 지급받음) 비등기 이사인 ‘집행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11.15.자 퇴직하였음. ‘집행임원’은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이 속한 집행 위원회는 대표이사, 등기이사(2), 비등기 집행임원(3명, 비등기 이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저축은행의 장・단기 경영계획, 영업 및 관리규정의 개정・개폐에 관한 사항, 대손의 처리, 자금의 차입약정, 여수신 기본금리 결정・ 업무집행과 관련된 계약 및 소송・대손처리 등의 ‘대출 및 여수신 업무’를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대표이사보다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기구였으며, 집행 위원회에서는 대표이사 외 등기이사들과 동등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또한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후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분장한 일정한 업무에 대한 집행권을 수행하였음. 부장으로 사직하고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이후 임원급여 및 퇴직금규정에 의거 급여의 경우 기존 직원의 경우보다 1.5배 이상, 퇴직금은 2.5배를 받기로 하였으며 2005.11월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같이 선임된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해임되면서 동시에 같이 업무결정권한을 수행한 ‘집행임원’이였던 상기인도 해임된 것임. 상기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134.○○공사는 수리시설 및 물관리를 통해 대농업인 서비스 제고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지역별 개개의 수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거주 농업인 (이하 시설물관리인)에게 시설물 관리를 위탁함. 시설물 관리인의 운영형태 ‒ 근무지(시설물) 인근거주 농민으로 연령・학력・채용요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할구역 실정에 밝고 감시관리 가능한 인근 농업인에게 시설물 점검관리 임무부여 ‒ 본인의 주업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률적인 근로개시시간과 종료시간, 휴일, 휴게, 휴가 구분 없이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시・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처리결과를 담당자에게 통지 ‒ 홍수 등 긴박한 상황발생시 주민계도업무를 수행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담당자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처를 통지하고 장기간 근무지역 이탈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통지 ‒ 시설물 관리인은 공사의 취업규칙 등 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업무 수행의 대가는 관리수리시설물의 개소수 및 급수면적에 따라 월 100,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지급함. 견해 <갑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시설물관리인은 본인의 주소득원인 농업에 종사하면서 저수지, 수로, 보, 갑문, 양・배수장 등 시설에 대한 감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일정구역의 관리를 위탁받아 사용자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고용계약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수리시설물에 대한 감시관리의 업무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을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임 ‒ 시설물관리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지휘감독의 여부 및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근로에 종사하여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함.
133.○○공사에서 114안내업무를 재택근무로 아웃소싱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물품을 제공하고 일정한 근무시간대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함. 근무조건 ‒ 지휘명령을 하지 않으나 기본임금을 매 시간급으로 산정 지급하고, 심야시간대에 50%의 가산급을 지급함. ‒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거나 예정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택근무자에게 월정급여에 공간사용료, 전기사용료, 통신요금을 지급함. ‒ 근무시간대는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주6일간 재택근무를 하며, 1일 5시간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을 정해 근무함.
132.대학입시학원에서 다음과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근로를 하는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조건 ‒ 월급여는 일정액의 정액급여(교무수당)와 강의시간에 따른 성과급여를 지급받음. ‒ 1일 평균 강의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3~5시간 정도이며 학원강의시간 이외의 여유시간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음. ‒ 업무수행은 원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으며 본인이 강의 일정에 따라 강의함. ‒ 출퇴근은 강의가 있는 경우 출퇴근하며 특별히 출퇴근을 보고하지 않음. ‒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가입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로서 세무서에 개인사업소득신고를 하고 있음.
131.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130.만화영화 제작업체에 고용되어 작업을 하는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129.주100시간 이상의 근무와 휴일근무 3일에 1회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128.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127.가스배달에 사용되는 차량(1톤트럭, 오토바이)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고,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보험료, 유류대, 세금, 수리비 등)와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며, 수수료는 20kg 1통 배달시 1,600원으로 하는 퇴직금을 포함한 능력수당제(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 능력수당제의 경우 20kg 1통 배달시 1,400원)임. ‒ 출퇴근시간(07:00~21:00)은 관례상 정하여져 있으나, 소정근로일은 정하여져 있지 않으며, ‒ 무단결근 또는 작업거부 시 업체로부터의 징계나 제재는 없고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됨(동 사업장에는 회사운영규정이 별도로 없음) ‒ 배달에 사용되는 차량은 배달원 소유차량으로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배달원이 부담(경우에 따라 회사소유차량 사용시 차량할부금, 세금, 보험료, 유류대 등 일체를 배달원이 부담하고 할부기간 만료시 배달원 소유가 됨) ‒ 고정급이 없고 배달실적(20kg 1통 배달시 1,600원)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1회 지급받으며, ‒ 배달구역은 업체에서 지정하며, 배달원은 배달구역내의 적당한 장소에서 차량 대기하다가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해당장소로 배달 ‒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배달원은 가스통을 많이 실을 수 없는 관계로 회사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회사지시에 따라 배달 ‒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는 대부분 가입 또는 납부치 않고 일부 배달원의 경우 가입 또는 납부하였음(갑근세 납부시 업체에서 대납)
126.○○도립국악원의 경우 그 신분이 자치단체의 조례(○○도립국악원운영조례, 1999.1.12., 조례 제2638호) 제15조(급여 및 실비보상) 제1항에 의해 단원을 ‘상임 위촉원’으로 규정하여 계약직 기능공무원이라 해석하기도 하나 실질적으로는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이 배제됨. ‒ 급여 및 수당의 경우 위 조례시행규칙 제14조(급여및수당)에 의해 직책에 따라 기본급은 일반공무원 9급‒5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 징계의 경우도 조례시행규칙 제24조(징계의 의결요구 등)내지 제28조(징계의 가중)의 적용을 받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규정을 적용받고 있지 않음. ‒ 복무에 관하여도 ○○도립국악원 상임위촉원복무규정(제정, 1993.7.27. 훈령 제1038호)에 따라 근무시간(제8조, 제9조), 휴가(제11조~21조), 근무평정과 상벌 (22조~33조)등이 모두 ‘지방공무원규정’과는 독자적으로 적용되게 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지방공무원법」 상의 제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도 직제에 ○○도립국악원이 도의 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도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따르면 일반직 6명과 기능직 5명 등 11명의 지방공무원이 ○○도립국악원의 정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원장을 비롯한 행정직과 전기, 난방, 운전, 행정보조등 기능직공무원을 규정한 것일 뿐 노동조합을 결성한 도립국악원 예술단 단원들은 공무원 정원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도립국악원 예술단소속 근로자들은 지방공무원에 유사하나 지방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 귀부의 견해는
125.화물의 지입 운전기사에는 구역화물과 노선화물로 구분되며, 구역화물 지입 운전 기사는 법인체 화물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스스로 개척한 노선 및 수요처와 직접거래하여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 근로시간에 대한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수익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법인체가 소멸되더라도 차와 함께 타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데 반하여 ○○화물자동차(주)와 같이 노선화물 지입 운전기사는 구역화물과는 달리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절차에 의거 채용되어 회사명의의 화물차량을 지입(차량구입)하여 직접 운전하고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하며 수입금을 모두 회사가 관리하며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 회사로부터 각종 징계를 받는 등 회사와 지입 운전기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이루어지고 노사 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거 매월 지정기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본인이 차와 함께 타회사로 옮겨갈 수 없음은 물론 본인이 해고되거나 퇴직할 경우 차량은 회사의 타 운전기사에게 매도되어야 하고 법인체가 소멸되면 모든 차량도 소멸되는바 상기와 같이 “음성적 지입 운전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124.A프로축구단 소속 팀닥터(맛사지사) ○○○가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 A프로축구단은 선수단(감독, 코치, 팀닥터, 선수)과 프런트(국장, 팀장, 주무, 사원, 버스기사)로 구성되어 있음 ‒ 팀닥터 ○○○는 A프로축구단과 96.12.23부터 2000.3.31까지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총 20,400,000원(월 1,700,000원)의 연봉 외에 승리수당의 20% 및 휴가비 (상여금)을 지급받으면서 감독의 지시하에 선수의 연습 및 실전경기시 몸상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해 옴 ‒ 연봉계약은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집에 의한 선수용 연봉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했으며, 선수단 관리규정에 의한 승리수당을 준용적용 받고 있음 ‒ 근무시간은 통상 07:40분에 시작하며 명확한 종료시간은 없었으나 통상 23:00까지 업무를 봄(선수단의 훈련일정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선수들의 휴식・ 자유시간에 같이 휴식을 취함) ‒ 1년 중 2~3회 정도(1회에 10~15일)의 휴가가 감독의 재량에 의해 주어짐 ‒ 선수단의 복무관리 등은 감독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프런트에서는 선수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관여하지 아니함 ‒ 팀닥터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용품은 구단에서 지급하였고 업무의 대체성은 없음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본인도 알고 있음), 4대보험은 미가입(선수와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나 건강보험 공단에서 선수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해지) ‒ 전지훈련(1달정도)이나 경기(1년 36회)에는 선수들과 같이 합숙
123.당사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실시되는 산・학 협동 연계 차원의 2+1체제 고교 현장 실습생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2+1체제라 함은 고교 3년간의 교육 중 2년간의 학교 교육과 1년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말함. 당사의 경우 1년의 기간으로 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표준협약서에 의거한 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비는 규정내 실습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현장 실습생을 운영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고 판시하고 있음. (질의 1) 실습의 성질 및 내용이 당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실습에 대한 보수 (현장실습수당)를 지급 받는다고 하여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실습생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질의 2) 별첨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실습계약을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122.○○○노동조합(이하 ○○○노조)에서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던 □□□외 2명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청산요구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들이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 질의함. <갑설> ○○○노조의 노조전임자는 조합 사무실내에서 위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조합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시간을 지켰으며 복무에 대하여 결재나 승인을 받았고, 전임자 활동기간 중 재직 중 교사로서 받았을 봉급을 기준으로 여하간 임금이라는 명칭으로 일부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일정 근무장소에서 근무 하였으며, 전임자로서 ○○○노조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 <을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 노조의 노동조합 전임자 임용권자(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참여하는 자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의거 휴직명령을 받아 전임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에게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볼 수 없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도 사용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전임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에 근로(조합업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내부규정에 의하여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하여도 명확히 결정된 바가 없으며, 규약 상 조합원 및 임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가 대의원대회 등 회의의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임금뿐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위원장과 전임자들 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전임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당사자의 경력, 담당업무, 직책, 업무수행능력 등에 결정 지급된 것이 아니며, ○○○노조 내에서 도의적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봉급을 기준으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근로의 댓가인 임금이라기보다는 조합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전임기간동안 근로자로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조에서 받은 일부 금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납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 할 수 없음.
121.1. 검토 배경 “재택집배원”에 대하여 우리부에서는 근로자로 판단(2001.12.)한 바 있으나, 동건에 대해 법원(「서울민사지법」 1심)에서는 근로자성을 부인(2002.11.)한 사례가 있어 ‒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종전 질의회시(근로기준과‒ 769, 2004.2.16.) 사례의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성에 관해 검토 2. 재택집배원과 특수지 도급집배원의 근로자성 비교 구 분 계약 체결 절차 시간제위탁집배원 (재택집배원) 판결 ‒ 업무수행상의 자주성, 독립성, 재량성 유무:견해가 다름 ‒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고 신원조회절차 거치지 않음. ‒ 채용자격 제한 없음. 특수지 도급집배원 사례 ‒ 신원보증을 2명으로부터 받으며, 공무원 에 준하는 채용관련서류를 받음.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 여부 시간제위탁집배원 (재택집배원) 판결 ‒ 정시 출・퇴근의무 없고 자유롭게 자기 형편에 맞는 시간에 업무수행 ‒ 전달받은 우편물만 분류 배달 ‒ 취업규칙 미적용, 지시불이행에 대한 징계 불가 특수지 도급집배원 사례 ‒ 정시에 출근 우편물 수령 ‒ 본인이 직접 분류 ‒ 우편물 배달 외에 수집업무도 함께 수행 ‒ 취업규칙 미적용 시간적, 장소적 구속 여부 시간제위탁집배원 (재택집배원) 판결 ‒ 시간적 제한이 거의 없고, 가용 시간 내에 처리하면 됨. 특수지 도급집배원 사례 ‒ 출・퇴근시간이 사실상 정하여져 시간적 제약을 받음. ‒ 배달구역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어 (도비도, 대난지도, 소난지도) 장소적 제약을 받음. 구 분 업무의 대체성과 전속성 여부 시간제위탁집배원 (재택집배원) 판결 ‒ 현실적으로 가족을 동원하는 등 유사시 타인이 대행 가능 ‒ 업무수행 후 잔여 시간은 사실상 자유 이용 가능 특수지 도급집배원 사례 ‒ 본인 직접 출근하여 우편물을 수령하므로 타인 대행이 불가능 ‒ 출근시와 우편물 수령 후 배달구역별 배편이 정하여져 있어 자유이용 가능한 잔여시간이 사실상 거의 없음. 보수의 성격 시간제위탁집배원 (재택집배원) 판결 ‒ 편의상 시간적 단가계산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처리한 물량, 즉,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계약시간과 배달일수는 총 우편물량을 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므로 근무시간에 상응 하는 근기법상의 시간급 개념과는 다름. 특수지 도급집배원 사례 ‒ 출근시간이 정하여져 있고, 우편물을 분류하여, 육지내의 구역과 2개 이상의 도서지방의 배편으로 이동 배달 후에는 퇴근시간이 됨. 따라서 일급단위로 책정된 보수는 실제로 근로시간에 상응한 대가로 볼 수 있음. 작업도구, 복지후생 제공 여부 시간제위탁집배원 (재택집배원) 판결 ‒ 피복 및 집배용품은 대여 형식으로 제공 (사실상 무상 제공) ‒ 그 밖의 일반용품(필기도구, 인주, 끈, 포장지)는 본인이 구입 특수지 도급집배원 사례 ‒ 좌 동 ‒ 우편물 분류 및 포장 등을 출근하여 우체 국내에서 직접 행하므로 기타 용품을 본인이 부담치 아니함. 교육의 강제성 여부 시간제위탁집배원 (재택집배원) 판결 ‒ 불참자에 대한 제재는 없으나 사실상 대부분 참석 특수지 도급집배원 사례 ‒ 평시에 우체국에서 주의사항 등을 교육 받으며 별도 교육은 없음.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 인정 여부 시간제위탁집배원 (재택집배원) 판결 ‒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 보험 가입치 않음. 특수지 도급집배원 사례 ‒ 좌 동 결 론 시간제위탁집배원 (재택집배원) 판결 ‒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 특수지 도급집배원 사례 ‒ 특수지 도급집배원은 • 채용시에 정규직원에 준하는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 업무수행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으며, • 근무시간에 상응하여 대가가 일급 단위로 정하여져 사실상 근로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고, •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정규직원(상시위탁집배원)과 달리 볼 사항이 거의 없어 ‒ 4대보험 미가입 등 일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유에도 불구하고, ‒ 종합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판단됨. ※ 일부 사실관계는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120.○ 계약 당사자 ‒ “갑”:◯◯협회는 1962년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산업 표준화・품질경영에 관한 산업교육, 조사・연구, KS・ISO 인증, 국내규격 및 국제규격의 발간・보급을 하는 기관임. ‒ “을”:비상근전문위원은 협회가 위탁하는 교육 및 TPM 과정개발・영업 및 상담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임. ○ 비상근전문위원의 업무내용 ‒ 강의:협회 TPM・생산혁신팀의 교육계획과 일정에 따라 사내교육 강사로서 강의를 하되, 수강생의 평가에 따라 일정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강의에서 제외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계속 강의를 하며, 더 많은 과목의 강의를 맡을 수도 있음. ‒ TPM 컨설팅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협회와 업체간 TPM 컨설팅 계약에 따라 해당 업체의 사업장으로 출장을 가서 TPM 컨설팅을 위한 진단을 수 행하거나 업체파견 상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협회 TPM・생산혁신팀에 보고함. ‒ 기타:분임조 경진대회 심사위원 업무수행, 보전기능사 등 과정개발, 문제 출제, 채점 등 ○ 보수지급 및 보험가입 ‒ 보수는 시간당 45,000원의 강의수당, 1일 8시간 기준으로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컨설팅수당과 월 400,000원의 연구수당을 받고 있으며, 고용 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음. ○ 근무상황 ‒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받고 있고, 출・퇴근의 구속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협회에서 전문위원을 소집하는 경우 반드시 소집에 응해야 하고, 정해진 강의시간 및 컨설팅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협회에서 배정하는 교육, 컨설팅, 심사, 진단 등을 위해 적게는 1개월에 4~5일, 많게는 22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강의나 컨설팅이 없는 날 에는 집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함. ‒ 협회의 허락 없이 타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강의나 컨설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또한 본인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강의 및 컨설팅을 대체케 하는 경우는 없음. ‒ 전문위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 협회 비상근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119.본인이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 1999년 12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3년 이사로 진급하여 일하고 있음. 주식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엔지니어로서,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도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 행사 등은 전혀 할 수 없으며,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처리하며, 정상적인 업무대가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르지 않음. 본인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 동료 직원에 대한 문의 회사 내에서의 직급은 부장인 동료직원 2명 중 1명은 이사로, 1명은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음. 이들은 자기 직책에 따른 일을 하며 보수도 부장 보수를 받아온 동료들임. 물론 이들도 전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상태임. 이들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
118.당사는 ○○○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본사 및 공장이 충북 ○○에 소재하고 있으며, 2000년 9월 5일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인가를 받아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회사임. 본건 등기임원 근로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2007년 3월초에 당사가 주5일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였으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시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하여 ○○고용센터에서는 당사 등기임원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를 권고 하였음. ‒ 이에 당사는 2007년 3월말 예정되어 있는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에 대한 2006년도분 확정신고, 2007년도 개산보험료 납부신청과 관련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유선으로 ○○고용센터의 의견을 통보하였는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당사로서는 등기임원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질의하게 되었음. 본건 관련 등기임원 서○○는 회사정리절차 인가시 법원으로부터 임원선임을 받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원보수도 결정되었으며, 현재 당사의 관리 및 영업담당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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