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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missal (Disciplinary Action) Management
해고 (징계) 관리
Workplace Restructuring Management
구조조정 관리
Labor Union Management
노동조합 관리
Establishment, Composition, and Registration of Labor-Management Council
노사협의회 작성 및 신고
Payslip Calculation
임금명세서 자동계산
Severance Pay Calculation
퇴직금 자동계산
Retirement(severance) Income Tax Calculation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Social Insurances
4대보험 자동계산
Annual Paid Leave Calculation
연차휴가 자동계산
Disability Benefits
장해보상 자동계산
Survivors’ Benefits
유족보상 자동계산
Civil Compensation Calculation
민사상 손해배상
Unemployment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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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500선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1장 근로관계 기본 원칙
1. 법원(法源)의 상호관계
1.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1)
1.2 최저기준 미달한 근로조건의 효능
(1)
1.3 개별계약에서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1)
1.4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저하의 유효성
(1)
1.5 단체협약의 유효성과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1)
1.6 근로관계 규율의 우선순위
(1)
2.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2.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1)
2.2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1)
2.3 근무형태와 균등처우원칙상에 따른 차별금지사유
(1)
3. 중간착취의 금지
3.1 중간착취의 금지
(1)
제2장 채용내정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과 효력
1.1 채용내정 취소의 법적 성질
(1)
1.2 채용내정 성립의 증명책임
(1)
2.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
(1)
2.2 채용내정 취소와 임금청구권
(1)
3.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3.1 채용내정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
(1)
제3장 시용과 수습
1. 시용의 법적 성질과 효력
1.1 시용계약의 성립
(1)
1.2 시용기간
(1)
업무적격성 평가 및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2)
1.4 시용계약 체결 후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사유 추가
(1)
2.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2.1 노조활동 방해 목적의 비합리적인 평가
(1)
2.2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운전경력증명서 미제출
(1)
2.3 시용기간 중 근무태만과 업무사고
(1)
2.4 의무없는 휴일특근 불이행과 허가받은 조퇴・외출
(1)
3.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3.1 본채용 거부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의무
(1)
4.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4.1 시용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에 포함
(1)
제4장 인사발령
1. 전직과 전보
1.1 전직과 전보의 의의
(1) 전직명령권의 발생 근거
(1)
(2) 전직 처분의 권리남용 판단기준
(1)
1.2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
(1)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1)
(2)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1)
(3)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1)
1.3 근로내용과 장소의 특정이 없는 경우 정당성 판단
(1) 정당성의 판단기준
(1)
(2) 정당성 판단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의 의미
(1)
(3)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1)
(4) 생활상 불이익 판단 (통상 감수할 불이익 범위)
(1)
(5) 전직처분에 대한 성실한 협의절차
(1)
(6) 전직명령과 징계와의 관계
(1)
(7) 노동조합과의 합의절차를 위반한 전보명령
(1)
2. 전적
2.1 전적과 근로관계
(1) 동의를 얻지 않은 전적의 유효조건
(1)
(2) 회사의 일방적 경영방침에 의한 전적
(1)
2.2 전적과 근로자 동의 절차
(1)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적이 무효라고 본 사례
(1)
(2) 그룹사간 전적명령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1)
(3) 일방적 전적명령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
(1)
2.3 전적과 근로관계의 승계
(1)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의 승계
(1)
(2) 자회사 설립에 따른 전적
(1)
3. 대기발령
3.1 대기발령의 의의
(1) 대기발령의 의미
(1)
(2) 대기발령과 징계와의 관계
(1)
(3)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과 휴직
(1)
3.2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1) 정당성 판단 원칙
(1)
(2)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
(1)
(3)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1)
(4)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
(1)
(5) 대기발령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1)
3.3 대기발령과 근로관계
(1) 대기발령과 출근의무
(1)
(2)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
(3) 실효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1)
(4) 당연면직으로 이어지는 대기발령의 소의 이익
(1)
4. 기타 인사발령
4.1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인사명령의 효력
(1)
4.2 형사기소를 이유로 하는 명령휴직의 정당성
(1)
제5장 기업변동
1.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1.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2)
1.2 영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1)
1.3 영업양도와 단체협약의 승계
(1)
1.4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
(1)
1.5 영업의 일부양도와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1)
2. 합병과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2.1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1)
2.2 합병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후의 근로조건
(1)
2.3 합병과 단체협약의 승계
(1)
2.4 공기업 합병과 취업규칙의 승계
(1)
2.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1)
3. 위수탁업체 등의 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3.1 수탁업체 변경과 포괄승계 불인정
(1)
3.2 위・수탁계약 이전 해고자의 고용승계 부정
(1)
3.3 고용승계 관행과 재채용 의무
(1)
3.4 용역업체의 변경과 묵시적 영업양도계약
(1)
3.5 용역업체의 변경과 제3자를 위한 계약
(1)
4. 법률규정과 행정처분에 따른 법인설립 등과 근로관계
4.1 공공기관 신설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
(2)
4.2 특수법인의 설립과 임금채권의 승계
(1)
4.3 행정기관 지침에 의한 기관 통폐합과 근로관계
(1)
4.4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 이전 결정과 고용승계
(1)
제6장 징계
1. 징계 사유
1.1 취업규칙에 근거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1)
1.2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1)
1.3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요건
(1)
1.4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1)
1.5 사생활 비행에 관한 징계의 정당성 요건
(1)
1.6 경업・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1)
1.7 게시글 게시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1)
2. 징계 양정
2.1 징계양정 판단기준
(2)
2.2 징계양정 참작사유의 범위
(1)
3. 징계 절차
3.1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 통보의무 규정 위반
(1)
3.2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적 효력
(1)
3.3 통상해고, 당연퇴직처분에 대한 징계절차 적용 여부
(3)
3.4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과 선임
(2)
3.5 징계위원 기피신청
(1)
3.6 제척규정을 위반한 이해관계자의 징계위원회 참석
(2)
3.7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남용과 포기
(2)
3.8 징계재심 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1)
3.9 절차상 하자의 치유
(1)
4.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
4.1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요건, 증명 책임 및 증명의 정도
(1)
4.2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징계양정 판단
(1)
5. 징계시효 등
5.1 징계시효
(2)
5.2 퇴직급여의 감급
(1)
제7장 해고
1. 해고의 의의
1.1 해고의 의미
(2)
1.2 직권면직의 효력
(1)
1.3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1)
1.4 사업폐지와 통상해고
(1)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의의
2.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유효요건
(1)
2.2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과
(1)
3.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3.1 별개 법인이 사실상 1개 단위로 운영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
(1)
3.2 다년간 적자 누적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1)
3.3 흑자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1)
3.4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대한 판단 시점
(1)
3.5 복수 사업부문에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1)
4. 해고회피 노력과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4.1 해고회피 노력의 충족
(1)
4.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1)
5.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5.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 주체인 근로자대표의 의미
(1)
5.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사전협의의 상대방
(1)
5.3 단체협약 상 해고합의조항의 효력
(1)
6. 해고 절차의 정당성
6.1 해고의 서면통지
(1)
6.2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1)
7.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7.1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책임
(1)
7.2 위장폐업과 불법행위 책임
(1)
7.3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
(1)
7.4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1)
7.5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1)
제8장 근로계약 기간만료
1.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1.1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1)
1.2 반복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계속성 인정
(1)
2.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및 부정 사례
2.1 사실상 무기계약 인정
(1)
2.2 사실상 무기계약 부정
(1)
3.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3.1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1)
3.2 갱신 근거규정에 따른 갱신 기대권 인정
(1)
3.3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 형성에 따른 갱신기대권 인정
(1)
3.4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있어서의 갱신기대권
(1)
3.5 정년 경과 이후의 갱신기대권 인정 기준
(1)
3.6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의 인정 기준
(1)
3.7 근로관계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부정
(1)
4. 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
4.1 합리적 사유 입증책임 및 구체적 판단기준
(1)
4.2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된 평가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1)
4.3 운전근로자의 신체상태에 따른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인정
(1)
4.4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불인정
(1)
4.5 대규모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의 합리적 사유 인정 요건
(1)
5.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5.1 복지정책 및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1)
5.2 고등교육법 상 조교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1)
5.3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
(1)
5.4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로 근무한 기간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혼재한 경우의 2년 초과여부
(1)
제9장 기타 근로관계 종료
1. 근로관계 종료사유
1.1 근로관계 종료사유의 유형
(1)
1.2 정년도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정년통지의 법적 성질
(1)
(2) 정년 산정의 기산일
(1)
2. 사직과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2.1 임의사직
(3)
2.2 합의해지
(2)
2.3 명예퇴직
(2)
2.4 사직과 합의해지의 효력발생
(4)
3. 비진의 사직 의사표시
3.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개념
(2)
3.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입증책임
(1)
3.3 품질불량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1)
3.4 재입사를 전제로 한 형식적 사직서 제출
(1)
3.5 징계면직 처분 받은 후 사직서 제출
(1)
3.6 징계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1)
3.7 사용자의 일괄사직서 제출 지시 후 선별 수리
(1)
3.8 사용자의 일괄 사직서 제출 지시에 따른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1)
3.9 사용자의 일괄 명예퇴직신청서 제출 요구에 따른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
(1)
3.10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후 희망퇴직 신청
(1)
3.1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사직서 제출
(1)
4. 강요와 기망 등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4.1 사용자의 인원 감축대상자 선정 후 사직서 제출 종용
(1)
4.2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에게 일방적 사직 권유 또는 종용
(2)
4.3 대기발령과 직권면직 통보에 의한 희망퇴직 신청
(1)
4.4 사용자의 욕설과 폭언 등에 의한 사직서 제출
(1)
4.5 회사 상황을 다소 과장하고 불이익을 예고하여 사직서 제출
(1)
4.6 특별퇴직 권유에 의한 사직서 제출
(1)
4.7 사용자의 인사상 불이익 암시에 의한 근로자의 희망퇴직원 제출
(1)
5.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5.1 임의사직의 철회
(4)
5.2 명예퇴직 청약의 철회
(2)
5.3 명예퇴직 승낙의 철회
(1)
6. 근로관계 종료원인의 증명책임
6.1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1)
6.2 사용자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사례
(1)
제10장 도급과 파견계약 등에서의 근로관계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1 위장도급에 대한 법인격 부인의 법리 적용
(1)
1.2 제3자의 근로자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1)
1.3 형식상 파견관계에서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인정
(1)
1.4 승객 서비스 업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불인정
(1)
2. 근로자 파견관계
2.1 도급과 파견 구별의 주요 기준
(1)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2)
(2) 자동차 의장공정에 혼재 배치되어 단순·반복적인 업무 수행
(1)
(3) 대형마트 계산원의 영업규칙에 따른 근무와 지휘·명령
(1)
2.2 직접고용간주
(1) 일부 혼재 근무 시 적법 도급 인정
(1)
(2) 위법한 근로자 파견의 직접고용간주 적용
(1)
(3) 일상적인 작업지시는 없었더라도 원청이 작업배치 및 근태관리한 경우
(1)
(4)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른 근로자 파견 여부 판단
(1)
(5)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2)
(6) 직접고용간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1)
2.3 직접고용의무
(1) 파견사업주의 변경과 파견기간의 산정
(1)
(2) 운전기사 용역계약업무의 성격과 상당한 지휘·감독
(1)
(3) 모니터링 요원의 용역업체 변경 후 계속근로와 지휘·명령
(1)
(4) 분리된 작업공간과 상당한 지휘·명령
(1)
제11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1. 차별시정 신청 요건
1.1 임금 등에 있어서도 사용사업주의 차별시정 피신청인 적격을 인정
(1)
1.2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1)
1.3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별시정을 구할 시정이익 인정
(1)
2. 비교대상근로자
2.1 비교대상근로자 유무
(1)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 유사 업무 해당 여부
(2)
(2) 업무수행에 있어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어야 동종 유사 업무 해당
(1)
(3) 휴직대체자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전임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1)
(4) 비교대상근로자는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1)
2.2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2)
3. 차별금지영역의 확대 경향
3.1 차별금지영역의 개념적 확대
(1)
3.2 타 법 위반사항과 차별금지영역
(1)
4. 불리한 처우
4.1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1)
4.2 불리한 처우 유무에 관한 비교 방식
(1)
5. 합리적 이유
5.1 자의적 차별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의거한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1)
5.2 기간제 근무기간을 장기근속수당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1)
5.3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근속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유 부정
(1)
5.4 정년퇴직 후 재고용
(1)
6. 배액금전배상명령의 시정명령으로서의 독자성
6.1 배액금전배상명령의 시정명령으로서의 독자성
(1)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