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친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휴가와 휴일 추가 부여, 산업재해보상 확대적용, 근로감독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휴일과 휴가의 증가는 장시간 노동시간의 노동현장을 뒤흔드는 노동환경의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근로시간에 있어서 주52시간제를 도입하여 정착하고 있다. 1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의 개념으로 법제화함으로써, 1주 최대의 근로시간이 기존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다(2018.3.20). 연차휴가 규정에 있어서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가 15일로 제한된 휴가 규정이었다. 이에 대해 최초 1년에 대해 추가적으로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였다(2017.11.18). 또한 국가 공휴일(현재 15개)를 모두 법정 휴일로 도입하였다(2018.3.20).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이나 휴가가 증가되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대외적 경쟁력과 대내적 생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근로형태로는 가능성이 없다. 기업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설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근로시간, 휴일, 휴가 매뉴얼」은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기업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로시간제를 설명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노사간의 합의서, 도입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번 매뉴얼을 통해 실무자들은 노동법에서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기업에 맞추어 도입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