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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동조합 매뉴얼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첫 직장생활에서 노무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인노무사로 전업하면서 지난 17년 동안 가장 많이 다루었던 사안이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이어서 우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노동법은 2개의 기본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다른 하나는 헌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노조법이 제정되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 취지와 다르게 많은 회사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조합 활동 밖에는 없다고 본다.
이번 노동조합 매뉴얼은 노동조합 설립방법과 운영방법에 대한 실무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였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대한 사례도 제공하고 있다. 본 매뉴얼에서는 특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노사간의 상생하는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노사갈등은 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업무방해나 위법한 행위를 통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사하고 사법처리하는 기관인 경찰조사나 검찰조사 과정을 실제 경찰서장을 역임한 박상융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 이 경찰조사의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사건조사 과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므로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노동조합 매뉴얼”을 통해 회사는 노동조합의 역할을 이해하고 근로조건의 결정 주체로써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도 회사의 발전 없이는 고용이 보장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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