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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집어주며 받아먹게 한 상사…법원 "성희롱" 입력2022.09.11. 오후 8:39 행정법원 판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A 씨는 2020년 12월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 중에는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으로 회를 집어 부하 직원 B 씨에게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시켜 성희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B 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재차 받아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여기에 그 이전 술자리에서 B 씨 등을 때리거나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까지 드러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A 씨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여준 적은 있지만 입으로 받아먹으라고 강요한 적은 없고,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이런 행동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성희롱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감봉보다 무거운 정직으로 의결될 수도 있었다"며 감봉 2개월의 처분이 무겁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A 씨는 1심인 행정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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