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제2부 근로계약서 작성요령과 관련 설명

Ⅲ.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 제2조). 즉,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8시간씩 1주 4일 근무한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이 되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에 속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법 제18조). 즉,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제 규정을 모두 적용 받지만, 법정휴일이나 휴가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1. 법정 근로조건
(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1)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기단법 제17조, 제24조). 근로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①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근로계약 작성의무를 엄격하게 구속하는 이유는 장차 근로기준법의 위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2) 취업규칙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단시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법 제94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취지이다.

(2) 임 금
①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3조). ③ 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2조).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단시간 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시간
1)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가산임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기단법 제6조).

2) 단시간 근로자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근로에 대해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근기법 제56조).
3) 단시간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동법 제56조).

(4)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1) 휴 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주어야 하며, 시간급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유급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말 근무나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말이 아닌 날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 통상근로자는 주5일 근무하고, 시간급 1만원인 경우: [(30시간×4주) / (5일×4주) = 6시간]이 되므로 [6시간×1만원 = 6만원]이 된다.
② 그러나 통상근로자가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30시간×4주) / (6일×4주) = 5시간]이 된다. [5시간×1만원 = 5만원]이 된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횟수를 통상근로자와 같이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또한, 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월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매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월차유급휴가로 주어야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시간 근로자가 주20시간 근무하는 경우,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 60시간이다. 즉, 1일 연차유급휴가로 4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3) 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단시간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급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이에 60일을 곱한 금액을 ① 산전후 유급수당으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②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법 제74조). A의 시간급이 10,0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① 산전후휴가 유급수당은 10,000원×5시간×60일 = 3,000,000원이고, ② 산전후휴가급여는 10,000원×5시간×30일 = 1,500,000원으로 계산된다.

(5) 초단시간 근로자의 적용제외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① 주휴일(제55조), ② 연차유급휴가(제60조), ③ 월차유급휴가(제60조), ④ 퇴직금(제34조), ⑤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표준 근로계약서
(1) 단시간근로자의 서면 기재 내용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하고 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도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가산하여 12시간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즉,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기간제법 제6조).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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