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예)
                         제정 20 . . .
서 문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의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공정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여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사간 상호 합의로 작성되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본 규정은 ______________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의 노사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서울 본사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노사협의회의 구성
제4조【구 성】①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3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법령 또는 이 규정에 의거 30일 이내에 선거 또는 임명된다.
제5조【근로자위원 선출】① 노사협의회법 제6항의 제2항과 제4항에 의거,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회사의 직원이어야 하며 5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자위원 선출】사용자위원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 장】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그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의장을 선출하거나 협의회의 의장을 교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다음 협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간 사】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1조【회 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매3개월 단위로 회의가 개최된다.
③ 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소집】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는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임시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제13조【정족수】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의 공개】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16조【회의록 비치】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7조【협의사항】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가. 기계, 설비의 도입 및 개선         
나. 생산부서의 활동
다. 생산성 향상 방안
라. 생산관련 조직의 개선
마. 업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바. 새로운 기술 및 방법 도입
사.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아. 기계, 기구 등의 배치
자. 기타 생산성 향상에 관련 사항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가. 사내 직무교육
나. 교육훈련 및 교육일정
다. 부속 기술학교 운영 및 특별 교육 참가
라. 기타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동쟁의 예방
가. 노사 협력 증진
나. 노동분쟁의 예방 또는 해결방안
다. 노사분쟁을 일으키는 문제해결
4.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가. 근로조건 개선, 즉 환기, 소음, 조명, 온도, 먼지, 환경미화 등
나. 근무복, 보호장비 등
다. 화재대피 훈련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가. 인사관리에 대한 기본정책
나. 직무평가 기준
다. 배치 및 배치전환의 기준
라. 기타 인사 노무 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0.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 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근로자의 복지증진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예를 들어 기숙사, 구내식당, 매점, 오락 시설, 통근버스 등
나. 학자금 분배
다. 기타 직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13.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가. 회사신문 발행에 관한 사항
나. 근로자간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야유회, 운동경기 등
다. 기타 노사 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특별 항목의 계속적인 개선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때, 협의회의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업무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19조【보고사항】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단기, 중기, 장기 사업계획
나. 사업결과 및 사업전망
다. 조직변경
라.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즉 사업확대, 합병, 공장 이전 및 폐쇄, 사업의 양도
2.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가. 분기별 생산 계획, 생산결과
나. 사업부별 목표 및 결과
다. 신제품 개발, 생산기술, 방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가. 인사규정
나. 인력보충계획, 즉 인력 확충 또는 축소
다. 채용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가. 전반적인 재정구조
나. 회사 자산의 상태 및 운영
다. 부채 현황 및 지불현황
라. 관리의 균형
5. 기타 사항
가. 협의회에 보고하기로 동의한 사항
나. 기타 근로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요구한 사항
제20조【의결사항등의 공지】협의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 즉 사내방송,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의 이행】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2조【고충처리위원】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충을 다루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3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제7항과 같다.
제24조【고충의 처리】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위원간에 협의하여 즉시 접수된 고충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5조【상담실운영】회사는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26조【위원의 신분】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의 이해에 반하는 불이익 초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대장비치】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임의중재】노사간에 해석 및 이행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주무부서】협의회에 관한 일반업무는 인사부서에서 총괄한다.
제30조【규칙의 개정】이 규정은 협의회의 결정으로 개정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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