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법정보험으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있다. 1) 고 용보험제도는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등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 2)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 재해의 구제 등을 목적으로 1964년부터 시행. 3)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따른 연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 4) 건강보험 제도는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197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I.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 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 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 하여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보법 제6조).19)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실업이 되고 구직노력을 하여 야 지급된다.20)
II.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체계
1. 적용대상
(1) 적용 사업장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는 임의적용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사서비스업
③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 2025년 고시금액: 2천만원 미만. 다만, 총 공사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은 100제곱미터 이하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연 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적용 근로자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치 않는다.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②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⑥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⑦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임의가입 가능)
2. 회사의 보험가입 및 소멸신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는 사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폐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종업원에 대한 피보험자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피보험자격을 취득 한 자가 이직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사업자의 소재 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III. 고용보험 비용 부담
1. 부담원칙
고용보험 비용은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부담수준
<사업별 보험요율, 2025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