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3장 임금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 Ⅲ. 간이대지급금제도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예방조치와 함께 새로운 임금체불 해결책 이 제시되고 있다. 그 예방책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 20% 의 고율의 지연이자제도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면해 주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이와 함께, 체불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능 력과 상관없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1000만원 한도내 에서 체불된 임금을 임금채권기금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를 간이대지급금제도 라 하며 기존의 400만원 한도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 해결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된 임금체 불 예방제도와 간이대지급금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입 취지
기존 도산대지급금제도는 지급대상을 사실상, 법률상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 직한 근로자로만 한정하여, 체불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동 중인 사업장 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체불근로자 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취지가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2015년 1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제도’ 가 도입되었고,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지급임금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면, 일정 범위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183) 간이대지급금제도는 기존의 도산대지급금 제도보다 지급요건이 간소하 여 체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도움이 된다. 도산대지급금은 도산여 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재산조사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간이대지급 금제도는 임금체불확인서서만 확보하면 체당금이 지급된다.

2. 간이대지급금 처리절차
(1)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임금체불사건이 진 행된다. 근로감독관은 관계자 출석요구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 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종결처리가 이루어진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처벌절차가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와 별도로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 아 진행된다.
(2)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근로자가 체불금품확인원이 첨부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근 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여부 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84)
(3)        지급액 범위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모두 최종 3개월 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 종 3 년 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액 내역은 동일하다. 그러나 도산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라 월 220만원에서 350만원까지(최대 2100만 원) 차 등 지급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으로 하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를 구분하여 그 상한액을 각각 7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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