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취업했던 기업이 도산했을 때,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가 변제능력 이 있는 경우 향후에 소송과 경매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 금과 퇴직금을 우선변제 혹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 같은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 동안 이들과 그 가족 을 위한 생계를 사회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7.1 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 또 는 지불불능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 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줌으로 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1.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
(1)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의 결정’: 재판상 도산으로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 정: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퇴직근 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① 사업주가 사 실상 사업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②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어야 하며,
3)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할 수 없어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도산대지급 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일정규모 기업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 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도산대지급금의 청구요건
1)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상시근로 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총 공 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여야 한다.
③ 도산대지급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 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요건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상기의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요건 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의 사업에서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일로 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했어야 한다.
(3)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액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 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 내의 금액이다.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에도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모두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 른 상한액을 두고 있다.
<연령에 따른 체당금 상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