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노예노동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 금체불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175) 이 벌칙과 벌금은 체불된 근로자 개인에 해당되므로 다수의 근 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강력한 처벌조항에 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다. 체불된 근로자가 노동 청에 진정하여 임금체불확인을 받고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더라도 사용자가 임 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체불된 임 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최우선변제 임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 한 민사소송과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것은 복잡한 과정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1. 지연이자제도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 근로기 준법 개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가 마련되었다. 사용 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현행 연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재직근로자에게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적용된다. - 2025년 10월부터 적용).
지연이자제도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없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부가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천재지변, 법률상 또는 사 실상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 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연 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연이자제도는 체불사업주로 하여금 법정이자(상법 연6%)보다 높은 연 20% 의 이율을 부담하게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체불사업주가 사실상 무자력자가 되어 근로자가 임금채권 자체를 지급받지 못 할 경우에는 임금에 대하여 아무리 높은 이율의 이자가 붙더라도 근로자의 권 리보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176) 체불임금 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이 현실적으로 강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 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벌칙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민사상 청구 권만 인정되기 때문이다.177) 둘째, 근로자들이 체불임금만 받으면 진정 또는 고 소사건 취하해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청이 사법처리 단계에서 도 처벌수위 결정시 체불임금 원금 지급여부만 고려될 뿐 지연이자 지급 여부까 지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되는 ‘체불임금 등 내역’에도 따로 지연이자에 관한 항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체불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체불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조사가 별도 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연이자 적용은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서만 활용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임금체불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처벌과 반의사불벌죄 제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퇴직후 14일 이내 임금지급), 제43조(임금지급의 원칙), 제44조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제44조의2(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제46조 (휴업수당) 또는 제56조(가 산임금)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는 임금지급을 지체한 사용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되,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형사처 벌을 받지 않는 대신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임금체불청산을 강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임금체불이 다수 인 경우 그 범죄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 던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178) 따라서 반의 사불벌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면하려면 체불된 개별 근로자들의 전원 서면 동의 를 얻어야 한다.179)
사업주의 신속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지 않았으나,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명단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 불하는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습적인 체불 등으 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상습 적인 체불이라 함은 ① 명백한 공의로 체불, ②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