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노사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 하고, 조정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핵심인 임금은 노사가 협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이는 무효가 된다. 임금인상이 아닌 임금의 삭감, 동결, 반납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조건 이기에 노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임금인상 및 임금삭감
임금인상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집단적 교섭을 통해 이루어진다. 노사협상 을 통해 매년 임금을 인상해왔고, 원만하게 인상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은 파 업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 임금인상을 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 구에 수용가능한 만큼 임금인상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경기가 좋지 않거나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임금삭감도 가능하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조합원도 사업장 단위의 일 반적 구속력(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해 임금인상이나 삭감도 당해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조정안을 적용 받는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인 상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회사가 적정한 범위에서 일 방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임금삭감은 불이익한 근로조건으로의 변경이므로 노 사간 협상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임금삭감은 종전보다 장래 일정시점 이후로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급이나 각종 수당을 축소 또는 폐지하면서 임금지급 총액을 낮추게 된다. 임금삭감 절차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다. 과반수의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사가 합의하였다고 하더 라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삭감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할증률이나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은 감액대상으로 할 수 없다.167) 또한 삭감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되지 않는다.
2. 임금동결
임금동결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해 종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을 말한다. 임금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정기호봉승급이 있는 회사에서 승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단체협약의 수정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 임금동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호봉승급이 없 는 경우 임금을 동결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다.
3. 임금반납
임금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의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 (임금, 상여금 등)을 개 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바탕으로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써 적법 절차를 통해서만 임금반납은 가능하다. 사 용자의 일방적 임금공제는 임금의 전액 부지급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개별 근 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168) 특히, 퇴직금 청구권의 포기는 근로기준법 위 반이 되어 무효이다.169)
합당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임금반납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개별 근로자들이 임 금 반납의 취지를 인식하고 반납동의서를 개별 명의로 작성해야 한다.170) 다만, 법원은 임금반납 시 개별 근로자 각각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 가 어려운 사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 회람 형식으로 동의여부를 표 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171)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반납 합의는 효력이 없다. 임금반납은 이미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된 임금 에 대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 개인 재산권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자진 반납한 것으로써 사용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172) 다만, 반납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 에 포함된다. 반납된 임금은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반납한 임 금채권이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