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5장 쟁의행위

제2절 쟁의행위의 보호 (3/3). Ⅲ. 불법쟁의행위의 민·형사상 책임, IV.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

III.        불법쟁의행위의 민·형사상 책임

1.        민사상 책임
노조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 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 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3)
(1)        채무불이행책임
정당성이 없는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노무 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204)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불법행위책임
폭력에 의한 피케팅 또는 직장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등의 경우 폭행 또는 업 무방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20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2.        형사상 책임
쟁의행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하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려면 그 쟁의행위 가 노동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그 행위가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 되어야 한다.
노사분규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적용되는 형사상의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상해죄206)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폭행죄207)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죄:강요죄208)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업무방해죄209)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주거침입죄210) 및 특수 주거침입죄211)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손괴죄212)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 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3.        징계책임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취업규칙 등 경영규범을 위반 하게 되면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징계의 내용으로는 가장 강한 ‘해고’부터 가벼운 ‘경고’ 등 기업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그 정도가 정하여 진다.
근로자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 사유 중 “중 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213)

4.        관련 판례
(1)        불법휴무로 인하여 회사 측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
1)        법리상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이 입 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생산을 못해 생산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 이익을 올리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 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해 입은 손해를 들 수 있다.214)
2)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 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는 손해이다.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우 선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 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 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도 산정할 수 있다.215)
(2)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면책 합의의 범위
농성기간 중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합의 한 경우 그 취지는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 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된다.216)
(3)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 지시 ·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노동조합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 부들의 행위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 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연하다.217)

IV.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 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 법 제44조). 대법원도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 임금청구권이 발생치 않는다.218)” 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쟁의행위시의 임 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 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 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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