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5장 쟁의행위

제2절 쟁의행위의 보호 (2/3).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II.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1.        정당한 쟁의행위의 민·형사상 면책
노조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로서 시민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199)

2.        쟁의행위기간 중의 사용자의 채용·대체 금지200)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 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2008년 1월 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대체근로가 허용된다.201)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대체 근로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파업을 이유로 한 영구적 대체 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근로자의 구속 제한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 니한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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