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4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1/3). Ⅰ. 복수노조 제도. Ⅱ. 교섭창구 단일화

I.        복수노조 제도의 개요65)

1.        의 의
2010.1.1. “노조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2011.7.1부터 근 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 등 교섭질서 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과 노동조합간 과도한 세력 다툼 및 분열과 같 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 노조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 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복수노조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 크고 작은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가 생겼는데, 긍정적 변화는 근로자의 단결선 택권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성향에 맞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부정적 변화는 교섭창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산별노조가 약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개별 사 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친기업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사측과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강성노조가 소수노조로 되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상실하여 노조가 와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2.        복수노조 유형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교섭방식
(1)        원 칙
기업별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 산 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도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 해서는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으로 결정 또는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으로 결정 또는 확 정되지 못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지회나 기업별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으며,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집단교섭 등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 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례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방식
1)        기업별 노동조합이 2개가 있는 경우



우선,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500명 중 A노 동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다.
2)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 3개가 공존하는 경우

우선, A기업별 노동조합, B지역별 노동조합 지부, C산업별 노동조합 지부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750명중 A기업별 노동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A기업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다.
3)        1개의 산별노동조합과 2개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공존하는 경우

우선, 3개의 노동조합 간 합의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수 1,050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연합이나 위임에 의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그 연합체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한다.
(3)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 교섭단위 분리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현 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 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II.        교섭창구 단일화

1.        의 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 여야 한다(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동조합 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 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② 그 노동조합들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절차
(1)        교섭요구(勞)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섭요구 사실 공고(使)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 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노 동조합이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다른 노조 교섭 참여 신청(勞)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간)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 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4)        참여노조 확정공고(使)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만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
(1)        개 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 합 이며,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 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 조직형태와 관계없 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 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2)        자율적 단일화(勞)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간 자율적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으므로 참여 노동조합들의 합치된 의사가 반영되는 형태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과반수 노조 통지(勞)
과반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2개 이 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 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과반수 노동조 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되 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고 통지(使)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받은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동교섭대표단(자율 또는 노동위원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 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동교섭대표단은 먼저 노 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 라 구성한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라 하 더라도 공동교섭대표단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적용되며, 쟁의행위 찬 반투표 대상인원에도 포함된다.

For further questions, please
call (+82) 2-539-0098 or email bongsoo@k-labor.com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