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여성차별 철폐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으며, 모집, 채용, 임금, 승진, 교육 등 제반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남녀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제37조 【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중략) 경우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 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 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II. 성차별의 판단 기준
성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에게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 는 것을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 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별에 해당한다(법 제2조 1호).
단,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률에 의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성차별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할 때 분쟁 대상이 되는 조치가 합리적인지 여 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III. 성차별의 유형
1. 모집·채용 시 차별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 어야 하고,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용모·키 등 신체적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 다(법 제7조).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다.
- “남자 모집” 같이 여성에게 응모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 “남녀사원 모집. 단, 남자는 25~30세, 여자는 미혼에 한함” 등과 같이 여 성에게만 제한적인 조건을 부여한 경우
- “관리직 남자0명, 판매직 여자0명”과 같이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 채용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에 여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관리직 5급: 고졸자 여자, 관리직 4급:고졸 남자”와 같이 동일한 학력, 경력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낮은 직급으로 모집하는 경우
- 똑같은 조건으로 사원을 모집한 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 등으로 발령하는 경우
- 구술시험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그러나 배우·모델 등 예술 분야와 같이 직무 성질상 불가피하여 성별이나 용 모를 제한하는 경우, 수위 등 직무수행 상 불가피하게 남성으로 해야 하는 경 우, 법령에 의거 여성채용이 제한되는 직종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거나 여성만 을 모집하는 경우는 차별이 아니다.
2.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 금지
사용자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동일 노동가치 동일 임금’ 원칙을 준 수해야 한다. 동일 노동가치 동일 임금 원칙이란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 나 유사한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법 제8조).
임금·복리후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다.
- 동일노동 동일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남성에 비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 성별 호봉표를 적용하는 경우
- 경력·학력 등 객관적인 조건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호봉 산정이나 승급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가족수당을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와 같이 성별 기준에 의해 차등 지 급하는 경우
- 군복무자에 대해 복무 기간을 상회하여 호봉을 가산하거나 미필자인 남성 근로자에게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
3. 교육, 배치, 승진 시 차별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고과내용을 구분하여 편성하면 안 되며, 일정한 직무에 여성을 배 치하는 것을 제외하거나 승진 시 승진 기회를 박탈하는 등 남성과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10조).
이동, 승진, 퇴직 등 제반 인사사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다.
- 혼인,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불이익하게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 보조 업무, 특정 직무나 분야에 구분하여 배치하는 경우
- 승진기회를 박탈하거나 승진을 남성에 비해 어렵게 하는 경우
- 코스별 고용관리 제도를 적용할 때 성별 기준에 의한 배치를 하는 경우
4. 정년, 퇴직, 해고 시 차별 금지
사용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정년, 퇴직, 해고에 관하여 차별을 하지 못하며, 채용 시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정년은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연령을 정한 것이며, 법령에 별도로 정 해지지 않았으므로 노사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다.
- 동일 직종에서의 남녀 정년 차별
- 결혼퇴직제
- 성차별적인 해고 대상의 선정 기준
-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해고
- 불리한 징계 사유
IV. 성차별 구제제도
‘제10장 비정규직 관리’ 제2장의 차별시정제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