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8장 퇴직 관리

제3절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Ⅰ. 의 의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일반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취업가능한 연령)566)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육체노동자 가동연 한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55세에서 60세로 변경되어 지 난 30 년간 60세로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2019년 2월에 육체노동자들의 취업 가능 연령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예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이러한 변화로 일반 육체노동자뿐 아니라 무직자, 미성년자, 학생, 전업 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나 이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적용할 것이다. 다만, 육체노동자 가동연한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고령자고용법567)에서 규정하는 법정정년이 현재 2013년부터 60세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번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 가동 연한을 65세로 연장한 것은 단순히 손해배상의 추가보상뿐 아니라 법정정년의 연장요구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의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2018년에 14.3%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2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568)

II.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연장에 따른 법적 환경의 변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569)로 구성된다. 적 극적인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 지출을 의미하며, 치료비, 간병비, 장례비, 피해 차량 수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극적 손해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 면 얻을 수 있었으나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을 의미하 며, 가동연한 동안의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이 이에 해당된다.570) 이와 관련하여 자 동차 보험의 보상과 업무상 재해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1.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취업가능연한과 관련된 연령기준을 2019년 5월 1일 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 관을 변경하였다. 그 내용은 ① 사망,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취업가능연한, ②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 감액 연령, ③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액 취업가능연한 등이 현 60세에서 모두 65세로 상향조정 되었다.
예를 들어, 35세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60 세까지 25년 동안 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상실수익액 2억 7,700만원을 지급했 다. 그러나 앞으로는 30년 일한다고 보고 3억 200만원을 주게 된다. 62세 일 용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지금까지 0원이었으나, 변경된 법에 따 르면 1,450만원을 받는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가동연한 상향에 따른 일실이익 증가 예시571)>


2.        산재 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고, 그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망에 있어 회사의 안전조치 미 흡 등 회사의 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자의 유족에 대해 산재보 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회사의 과실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재해자의 모든 손해를 말하며, 판례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및 정신적손해로 구분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상 범위는 적극적 손해인 병원비와 장의 비,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사망한 시점에서 퇴직시점까지의 잃게 된 수입금)과 일 실퇴직금(조기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 손해액), 그리고 정신적 손해인 위자 료로 구성되고 있다. 여기서 일실수입은 지금까지는 60세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산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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