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의 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는 공직 사회의 도덕성은 낮은 편이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국민의 53.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018년 국제적 기준 에서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IP)는 57점(100점 만점)으로 OECD 회원국 기 준 37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였다.327) 따라서 부패방지를 위한 기존의 법체계의 한계와 공직사회의 부패를 추방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진입을 위해 부패방지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률’(이하 ‘김영란법’ 또는 ‘청탁금지법’)이 국가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의 제안으 로 2015년 3월 27일 제정 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 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 심지어 그 배우자까지 포함시킴으 로써 일반국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28) 특히 양벌규정이 김 영란법에 포함되어 직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제공이 회사의 사용자 책임으로까 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사의 면책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인 불법청탁과 금품수수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체에서 관심이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자 한다.
II. 청탁금지법의 내용
1. 목적 및 적용 범위
(1) 목 적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 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그리고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두 개의 축 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적용 범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공직자 등은
① 공무원,
② 공직 유관단체의 직원,329)
③ 공공기관의 직원,
④ 사립학교의 교직원,
⑤ 언론사의 직원을 말한다.
2) 공직자 등의 배우자
3) 공무수행인
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②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받는 자, 위탁하는 자,
③ 공공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민간인,
④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4) 일반국민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민간인.
2. 부정청탁금지330)
(1) 내용(14가지)
청탁금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 정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①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②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③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④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등에 개입,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⑦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⑧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⑩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처리·조작,
⑪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처리,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⑬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⑭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이다.

(2) 예 외
정당한 권리, 주장 또는 요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7가 지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요구, 건의 등, ② 공개적으로 특 정 행위를 요구, ③ 선출직 공직자, 시민 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 민원 전달, ④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 확인·문의, 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 신청·요구, ⑥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3. 금품수수금지331)
(1) 내 용
기존의 뇌물죄는 처벌을 위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필요로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수에는 직무관련성도 없어도 처벌된다. 공직자가 받은 물품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 연도 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와 제공(제공의 약속)한 자 모두 처벌된다. 다만,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이 있어야 처벌된다.
여기서 금품 등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 공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① 금전,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② 음식물, 주 류, 골프 등의 접대,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경제적 이익제공이 있다.
직무관련성은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① 법령상 일반적·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직무, ② 사실상·관례상 처리하는 직무, ③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④ 직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2) 예 외
다만, 법을 위반하지 않고 금품수수가 가능한 8가지 사항이 있다.
① 공공기간이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가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 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②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경조금 목적으 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 음식물, 5만원 이내 선물(다만, 농수산물 선물은 15만원 한도, 명절 선물 기간중에는 30만원), 5만원 이내 경조사비(다만, 화환, 조화는 10만 원한도), ③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 품, ④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⑤ 공직자등 관련 단체가 내부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⑥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 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품, 상품 등, ⑧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
III. 양벌규정과 사용자 의무
1. 개 념
양벌규정이란 근로자의 업무관련 위반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를 고용한 사용자도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 다.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금품수수 와 부정청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용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 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는 규정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판례는 양벌규정의 면책사유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①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 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②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③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④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 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32)
2. 구체적 사례333)
(1) 부정청탁
사례1: 건설회사 소속 직원X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어 줄 것 을 00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A에게 청구한 경우: 건설회사는 양벌규정 적용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사례2: 건설회사 소속 직원X가 건축허가를 내어 줄 것을 00구청 건축허가 담 당공무원A에게 청탁하면서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전달한 경우: 건설회사는 형 법상 ‘뇌물’로 인정 시 건설회사 측에는 양벌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형법상 ‘뇌물’로 인정되지 않을 시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담한다.
(2) 금품수수
사례1: 건설회사는 00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심사 대기 중인 상황에서,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A에게 건설회사 소속의 임원 X가 70만원 상당의 양 주를, 직원 Y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원 Z는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각 각 업무로 만난 자리에서 제공한 경우: 건설회사는 양벌규정 적용 시 280만원
~700만원 과태료를 부담한다.
사례2: 건설회사의 소속직원X,Y가 직무와 관련한 회식에서 언론사 직원 A,B,C,D를 초청하여 1차에서 식사비용 12만원, 2차에서 술값 24만원을 결제 한 경우: 근로자X,Y, 의 일련의 행위는 1개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양벌규정 적 용 시 1개의 과태료 부과하여 12만원~30만원 과태료를 부담한다. 과태료의 근거는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12만원/6명)+(24만원/6명)=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