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은 법정휴일과 다르게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경 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운용할 수 있다. 법 정휴일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정 일자에 반드시 휴일을 부여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과 국 가가 인정한 국가 공휴일이 있다. 그러나, 약정휴일은 날짜지정이나 유급 또는 무급을 전적으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다. 약정휴일이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에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