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 Ⅳ. 간주근로시간제

1. 의 의
간주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 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 필요 한 시간을 노사가 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인정근로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비스산업 의 발달과 자동화의 진전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는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 A/S 업무, 출장업무, 택시운전업 무, 기사 취재업무, 재택근무 등을 들 수 있다.

2. 도입방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 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1)        사업장 밖의 근로제공 일 것
사업장 밖 근로는 근로 장소와 근로수행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야 한다. 근로장소는 소속 사업장에서의 장소 이탈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자 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근

로수행형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 부터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 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상태에 따라 근로시 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 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        도입방법
위의 (1)과 (2)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① 소 정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 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3. 활용방법
(1)        해외출장
장거리 해외출장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국 시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 동시간 등은 실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해외출장규정을 통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시간만큼 유급이나 대체휴무를 보장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 간으로 판단하고 있다.252)
(2)        외근근로
사업장 외에서의 근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 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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