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각 일, 각 주의 출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 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 하고 근로시간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이다. 따라 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각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단 위로 정하여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 및 1일의 근로시간을 근 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전문직·사무관리직 등의 업무 능률 향상과 주부의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출·퇴근 편의나 여유 있는 사회생활의 기회가 주어지고, 경영자에게는 생산성 증대나 낭비 작업시간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사회 전체 의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 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 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조 제2항의 근로시 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 조 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 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에 출·퇴근이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 있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배 열에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의무 근로시간대는 없고 선 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의 출·퇴근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및 근로시간 배열이 근로자의 결정에 맡 겨지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시간대를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 재량에 맡겨진 시간대를 선택적 근로시간대(Flexible time)라고 부른다.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은 노·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회의, 지시사항 등 필요한 지휘 명령을 위하여 의무 근로시간대를 설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