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 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이나, 어떤 주의 주당 근로시간을 연장시 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예 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증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축소에 따른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사용 자의 입장에서는 고정적 법정 기준시간제도가 가지는 엄격성을 탈피하여 시장 상 황, 경영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근로시간을 배치하여 근로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장근로 수요를 줄임으로써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별·월별·요일별 업무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근로시 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간, 1개월간, 3개월간, 6개월간 등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 면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 은 물론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 는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일이 많을 때는 근로를 길게 하고 일이 적을 때는 근 로시간을 짧게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도입방법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 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조 제 2항의 근로시 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 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 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 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 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 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 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 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 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근로자대 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3개월(6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취업규칙(2주 단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3개월 단위, 6개월 단위)에 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2 주, 3개월, 6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킬 수 있다. 다만,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월(6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하여 도입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동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 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에도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는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하여야 하는데, 서 면합의 하여야 할 대상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서 면합의 내용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단위기간, ③ 단위기 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이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 에 한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임신 중 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2) 단위기간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이므로 6개월 단위, 2개월 단위, 1개월 단 위, 3주 단위 등 다양한 단위기간으로 실시 가능하다.
3) 근로일 및 근로 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근무일정표에 근무형태 별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무일정을 단위기간 개시 전까지 근 로자에게 고지하면 된다.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사 용자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4) 서면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유효기간을 설 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갱신 조항을 두거나 자동 연장조항을 둘 수 있다.
